자본시장특사경의 직무범위 및 규모를 확대 하여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과정에서 발견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히 수사 하는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 1. 추진 배경
최근 일반투자자의 증시참여 확대, 제약·바이오 등 기술기업의 거래소 상장 증가 등 자본시장의 저변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 예탁금 : ’19말 27조원→ ’20말 65조원→ ’21.3분기 68조원 주식거래 활동계좌수 : ’19말 2,900만개→ ’20말 3,500만개→ ’21.3분기 5,200만개 개인투자자 거래비중 : KOSPI ’19말 47.5% → ’20말 65.8% → ’21.3분기 64.4% KOSDAQ ’19말 84.7%→ ’20말 88.2% → ’21.3분기 87.1%
- 투자자 접근이 용이한 소셜미디어 (유튜브,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를 이용한 주식리딩방이 성행 하는 등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공정거래 발생우려 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신고 수 : ’10년 422개→ ’15년 959개→ ‘18년 2,032개→ ‘21.3분기 1869개 주식리딩방 관련 민원·피해 : ’19년 1,138건 → ‘20년 1,744건 → ’21.3분기 2,315건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 하기 위해 2019.7월 설치된 금감원 본원 특사경의 운영성과 및 한계점을 점검 하고 개편방안 을 마련하였습니다. 2. 특사경 운영 평가 < 특사경 설치 >
2018년 하반기 불공정거래 수사 사건 적체 해소 등을 위해 금융당국 직원의 특사경 지명 필요성 이 제기됨에 따라
- 관계기관 (금융위․법무부․대검․금감원) 협의를 거쳐 2019.7.19일 금융당국 직원 16명(금융위 1명, 금감원 15명) 을 자본시장특사경 으로 지명 하였습니다.
관계기관은 2021.2월 이후 자본시장특사경 운영 성과와 한계점을 점검 하고 보완방안 에 대해 협의해 왔습니다.
(조사심리기관협의회) 금융위, 금감원, 남부지검 등이 참여 → 특사경 운영평가, 제도 보완방안 관련 기본방향 등 협의(‘21.2월~6월) (금융위 · 검찰 실무협의 ) 효율적인 특사경 운영방안에 대해 금융위 · 검찰 ( 대검 , 남부지검 ) 실무협의 (‘21.7 월 ~8 월 ) < 성과 및 한계점 >
금감원 본원 특사경 은 2019.7월부터 총 11건의 불공정거래 사건 을 수사종결 하고 이 중 4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하였습니다.
그 밖에 7건에 대해서는 불기소(5건) 또는 기소중지(2건) 의견으로 송치
- 금감원 직원이 민간인 신분 이라는 우려와 제약 이 있으나, 처음 시도한 자본시장특사경의 일정 부분 성과
가 있었습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 부정거래 사건 수사 및 유죄판결(대법원), 리서치센터장 부정거래 사건 구속수사 및 유죄판결(2심)
다만, 자본시장법 체계에 따라 증선위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는 금감원 을 중심으로 특사경을 운영한 결과,
- 조사공무원 (공무수탁 민간인 포함)의 전문성을 활용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구현하는데 미흡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 원) 금감원 본원 내 수사인원은 10명 으로 제한 (직무범위) 증선위원장이 검찰에 이첩한 긴급조치(Fast-Track)사건 중 검사가 지휘하여 배정한 사건에 대한 수사담당 ➡ 자본시장특사경의 직무범위 및 규모를 확대 하고 관리를 효율화 하여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자본시장특사경 개편방안 ◈ 금융위 공무원 및 금감원 직원의 특사경 지명을 확대 하고 특사경의 직무범위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전반으로 확대 하겠습니다. ◈ 이를 통해 특사경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 검찰(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과의 협력을 강화 하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 하겠습니다. 가 . 자본시장특사경 규모 확대 : 16 명 → 31 명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특사경으로 지명된 금융위 공무원(3명) 및 금감원 직원(4명) 이 자본시장특사경 전반(총 31명, 검찰파견 9명 포함 ) 에 대한 관리·지원업무 및 특정사건 수사업무를 수행 할 계획입니다.
[금감원 본원] 현재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 하여 금감원 내부의 수사 전담인력 을 보강 하겠습니다.
근거법규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및 제7조의3 나 . 자본시장특사경 직무범위 확대
기존 금감원 특사경 직무범위인 Fast-Track 사건
외에 증선위 의결로 고발 · 통보한 사건 등 에 대해서도 검사 지휘 하에 자본시장특사경이 수사업무 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
긴급·신속한 수사가 필요하여 증선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증선위원장 결정으로 검찰에 이첩한 사건 직무범위 현재 Fast-Track 사건 중 검찰이 특사경에 배정한 사건 개편안 ( 추가 ) ① 증선위 의결로 검찰 고발·통보 한 사건 중 검찰이 특사경에 배정한 사건 ②거래소 심리자료에 대한 기초조사 또는 금융위 특사경 자체 내사 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증선위원장에게 보고 한 사건 다 . 남부지검 금융 ․ 증권범죄 수사협력단 파견 : 9 명
2021.9.1일 금융․증권범죄에 대한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 이 출범 하였고,
- 금융위․금감원은 남부지검 수사협력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력 지원(파견)을 확대 하였습니다. (기존 6명 ⇒ 9명)
(기존) 금융조사부 6명(금융위 1명, 금감원 5명) (현재) 수사협력단 6명(금융위 2명, 금감원 4명), 금융조사부 3명(금감원 3명)
남부지검에 파견된 특사경은 검사의 직접적인 수사지휘 하에 불공정거래 사건의 수사업무 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 참고 ) 자본시장특사경 개편방안 > ◇ 금융위(자조단) 에서 자본시장특사경 전반 (금융위, 금감원, 남부지검 총 31명)에 대한 관리·지원 및 특정사건 수사업무 수행 ◇ ( 인력증원 ) 현재 16 명 ⇒ 31 명 으로 증원 현재 (16 명 ) 개편안 (31 명 ) 금융위 - ➡ 7 명 ( 금융위 3, 금감원
- 4) 금감원 10 명 15 명 남부지검 6 명 ( 금융위 1, 금감원
- 5) 9 명 ( 금융위 2, 금감원
- 7) 4. 향후 추진계획
「 자본시장특사경 집무규칙 」 ( 금융위 고시 ) 을 제정 하여 세부 업무절 차 를 마련 하겠습니다 . (‘22.1 월 )
신규 지명된 자본시장특사경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및 금감원 특사경실 에 배치하여 수사업무를 수행 할 예정입니다. (‘22.1분기)
’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설립 준비TF ‘ 설치·운영 예정 (‘22.1월~, 금융위 공무원, 금감원 특사경 등으로 구성)
자본시장특사경 확대와 별도로 금감원 조사인력 증원(3명) 도 병행하여,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역량 도 확충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