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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특사경의 직무범위 및 규모를 확대 하여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과정에서 발견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히 수사 하는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 1. 추진 배경

최근 일반투자자의 증시참여 확대, 제약·바이오 등 기술기업의 거래소 상장 증가 등 자본시장의 저변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 예탁금 : ’19말 27조원→ ’20말 65조원→ ’21.3분기 68조원 주식거래 활동계좌수 : ’19말 2,900만개→ ’20말 3,500만개→ ’21.3분기 5,200만개 개인투자자 거래비중 : KOSPI ’19말 47.5% → ’20말 65.8% → ’21.3분기 64.4% KOSDAQ ’19말 84.7%→ ’20말 88.2% → ’21.3분기 87.1%

  • 투자자 접근이 용이한 소셜미디어 (유튜브,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를 이용한 주식리딩방이 성행 하는 등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공정거래 발생우려 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신고 수 : ’10년 422개→ ’15년 959개→ ‘18년 2,032개→ ‘21.3분기 1869개 주식리딩방 관련 민원·피해 : ’19년 1,138건 → ‘20년 1,744건 → ’21.3분기 2,315건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 하기 위해 2019.7월 설치된 금감원 본원 특사경의 운영성과 및 한계점을 점검 하고 개편방안 을 마련하였습니다. 2. 특사경 운영 평가 < 특사경 설치 >

2018년 하반기 불공정거래 수사 사건 적체 해소 등을 위해 금융당국 직원의 특사경 지명 필요성 이 제기됨에 따라

  • 관계기관 (금융위․법무부․대검․금감원) 협의를 거쳐 2019.7.19일 금융당국 직원 16명(금융위 1명, 금감원 15명) 을 자본시장특사경 으로 지명 하였습니다.

관계기관은 2021.2월 이후 자본시장특사경 운영 성과와 한계점을 점검 하고 보완방안 에 대해 협의해 왔습니다.

(조사심리기관협의회) 금융위, 금감원, 남부지검 등이 참여 → 특사경 운영평가, 제도 보완방안 관련 기본방향 등 협의(‘21.2월~6월) (금융위 · 검찰 실무협의 ) 효율적인 특사경 운영방안에 대해 금융위 · 검찰 ( 대검 , 남부지검 ) 실무협의 (‘21.7 월 ~8 월 ) < 성과 및 한계점 >

금감원 본원 특사경 은 2019.7월부터 총 11건의 불공정거래 사건 을 수사종결 하고 이 중 4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하였습니다.

그 밖에 7건에 대해서는 불기소(5건) 또는 기소중지(2건) 의견으로 송치

  • 금감원 직원이 민간인 신분 이라는 우려와 제약 이 있으나, 처음 시도한 자본시장특사경의 일정 부분 성과

가 있었습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 부정거래 사건 수사 및 유죄판결(대법원), 리서치센터장 부정거래 사건 구속수사 및 유죄판결(2심)

다만, 자본시장법 체계에 따라 증선위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는 금감원 을 중심으로 특사경을 운영한 결과,

  • 조사공무원 (공무수탁 민간인 포함)의 전문성을 활용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구현하는데 미흡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 원) 금감원 본원 내 수사인원은 10명 으로 제한 (직무범위) 증선위원장이 검찰에 이첩한 긴급조치(Fast-Track)사건 중 검사가 지휘하여 배정한 사건에 대한 수사담당 ➡ 자본시장특사경의 직무범위 및 규모를 확대 하고 관리를 효율화 하여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자본시장특사경 개편방안 ◈ 금융위 공무원 및 금감원 직원의 특사경 지명을 확대 하고 특사경의 직무범위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전반으로 확대 하겠습니다. ◈ 이를 통해 특사경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 검찰(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과의 협력을 강화 하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 하겠습니다. 가 . 자본시장특사경 규모 확대 : 16 명31 명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특사경으로 지명된 금융위 공무원(3명) 및 금감원 직원(4명) 이 자본시장특사경 전반(총 31명, 검찰파견 9명 포함 ) 에 대한 관리·지원업무 및 특정사건 수사업무를 수행 할 계획입니다.

[금감원 본원] 현재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 하여 금감원 내부의 수사 전담인력 을 보강 하겠습니다.

근거법규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및 제7조의3 나 . 자본시장특사경 직무범위 확대

기존 금감원 특사경 직무범위인 Fast-Track 사건

외에 증선위 의결로 고발 · 통보한 사건 등 에 대해서도 검사 지휘 하에 자본시장특사경이 수사업무 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

긴급·신속한 수사가 필요하여 증선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증선위원장 결정으로 검찰에 이첩한 사건 직무범위 현재 Fast-Track 사건 중 검찰이 특사경에 배정한 사건 개편안 ( 추가 ) ① 증선위 의결로 검찰 고발·통보 한 사건 중 검찰이 특사경에 배정한 사건 ②거래소 심리자료에 대한 기초조사 또는 금융위 특사경 자체 내사 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증선위원장에게 보고 한 사건 다 . 남부지검 금융 ․ 증권범죄 수사협력단 파견 : 9 명

2021.9.1일 금융․증권범죄에 대한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 이 출범 하였고,

  • 금융위․금감원은 남부지검 수사협력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력 지원(파견)을 확대 하였습니다. (기존 6명9명)

(기존) 금융조사부 6명(금융위 1명, 금감원 5명) (현재) 수사협력단 6명(금융위 2명, 금감원 4명), 금융조사부 3명(금감원 3명)

남부지검에 파견된 특사경은 검사의 직접적인 수사지휘 하에 불공정거래 사건의 수사업무 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 참고 ) 자본시장특사경 개편방안 > ◇ 금융위(자조단) 에서 자본시장특사경 전반 (금융위, 금감원, 남부지검 총 31명)에 대한 관리·지원 및 특정사건 수사업무 수행 ◇ ( 인력증원 ) 현재 16 명31 명 으로 증원 현재 (16 명 ) 개편안 (31 명 ) 금융위 - ➡ 7 명 ( 금융위 3, 금감원

  • 4) 금감원 10 명 15 명 남부지검 6 명 ( 금융위 1, 금감원
  • 5) 9 명 ( 금융위 2, 금감원
  • 7) 4. 향후 추진계획

「 자본시장특사경 집무규칙 」 ( 금융위 고시 ) 을 제정 하여 세부 업무절 차 를 마련 하겠습니다 . (‘22.1 월 )

신규 지명된 자본시장특사경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및 금감원 특사경실 에 배치하여 수사업무를 수행 할 예정입니다. (‘22.1분기)

’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설립 준비TF ‘ 설치·운영 예정 (‘22.1월~, 금융위 공무원, 금감원 특사경 등으로 구성)

자본시장특사경 확대와 별도로 금감원 조사인력 증원(3명) 도 병행하여,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역량 도 확충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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