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는 내년에도 서민·취약계층 을 위한 금융지원 노력
을 지속 할 계획
① 정책서민금융을 10조원까지 확대하고 수요자 맞춤형 공급 추진 ② 서민·실수요를 고려한 유연한 가계부채 관리 ③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별 맞춤형 금융지원 ④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척결 추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금일 신용회복위원회-5개 보증기관 (신보, 주금공, 농신보, 서금원, SGI)간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 체결
- 보증부대출 에 대한 채무조정 기준을 개선 하여 취약 개인 채무자에 대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 Ⅰ 행사 개요
고승범 금융위원장 은 ’21.12.29.(수) 한국프레스센터 에서 “소상공인ㆍ서민의 재기지원을 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 업무협약식” 에 참석하였습니다.
- 금융위원장은 금번 행사에서 서민ㆍ저소득층에 대한 금융지원 노력을 지속할 계획 임을 밝히는 한편,
- 보증부대출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강화방안을 점검 하고, 동 방안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각 보증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ㆍ 서민의 재기지원을 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 업무협약식 개요
( 일시 / 장소 ) ’21.12.29.( 수 ) 10:00 / 신용회복위원회 11 층 대회의실
( 주요 참석자 : 6 명 ) 금융위원장 , 이계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 서민금융 진 흥원장 겸직 ) ,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 유찬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이사장 , 유광열 서울보증보험 사장 Ⅱ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요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금융위원장 은 서민·취약계층 을 위한 금융정책 방향 에 대해 언급 하였습니다.
- 현재 중·저신용자 의 대출여건 이 크게 악화되지는 않았으나, - 금리상승세 가 지속되고 코로나19 가 장기화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악화 가능성 도 염두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내년에도 서민·취약계층이 금융이용 에 어려움 이 없도록, 다각적인 정책노력 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서민 · 취약계층 금융지원방안 >
- (1) 정책서민금융을 10 조원까지 확대하고 수요자 맞춤형 공급 추진
- (
- 2) 서민 · 실수요를 고려한 유연한 가계부채 관리
- (
- 3) 소상공인 ·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별 맞춤형 금융지원
- (
- 4)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방지
금융위원장은 그간 보증부대출의 회수 중심 관리 로 인해,
- 오히려 보증부대출이 민간 금융회사의 일반 신용대출보다 재기지원의 신속·적극성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 이 있다고 언급하며,
- 코로나19 피해 로 보증부대출 지원을 받은 자영업자 등 개인 채무자분들이 장기간 연체 상황에 빠져 정상적인 경제생활 로 복귀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 채무자의 상환능력 범위내 에서 신속하게 채무를 상환 하고 재기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융위원장은 이러한 제도개선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 할 수 있도록 보증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와 신복위 의 철저한 상환능력 검증 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위원장은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코로나19 재확산 이 우려 되는 엄중한 상황 인 만큼 회사 자체적으로 방역실태 점검을 강화 하고,
- 전 금융권이 핵심 방역수칙
을 준수 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 에 적극 동참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스크 의무 착용, 회식・모임 자제, 방역수칙 게시·안내, 주기적 소독,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출입자명부 관리,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등
마지막으로,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다각적인 금융지원 노력 에 더욱 매진 하는 한편,
- 오늘 논의할 보증부대출 채무조정 개선방안과 같이 선제적인 정책 대응 도 지속 발굴·추진 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별첨]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Ⅲ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방안 1. 추진 배경
코로나19 이후 다양한 정책적 지원 으로 인해 개인 (개인사업자 포함)에 대한 보증부대출 은 지속적으로 증가 하였습니다.
신보, 주금공, 서금원, 농신보, SGI 개인대상 보증부대출 잔액(조원) : (’18년)191.1 (’19년)215.1 (’20년)251.8 (’21.9말)277.9
- 이들 보증부대출의 경우 아직 부실율에 큰 변화는 없지만
, 코로나19 장기화 에 따라 연체에 따른 대위변제가 증가 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할 필요 가 있습니다.
출시한지 얼마 안된 서민금융진흥원 일부 상품(햇살론 15, 햇살론유스 등)을 제외하면 ’20년에 비해 ’21.9월 대위변제율 하락
또한, 일반 금융회사 대출 에 대해서는 그간 신용회복제도 개선
에 따라 연체기간ㆍ상환능력에 따른 촘촘한 채무조정이 가능 했으나,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18.12월),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20.10월), 신용회복지원제도 보완방안(’21.9월) 등
- 보증부대출 의 경우 일반 금융회사와 부실채권 처리과정이 상이 하여 충분한 채무조정 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
이 있었습니다.
장기간 연체에도 불구하고 실효적 채무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완제하지 못하고 다시 연체상황에 놓이는 등 경제적 재기에 실패하는 경우 발생 < 일반 금융회사와 보증기관 간 부실채권 처리과정 차이점 > 일반 금융회사 대출 보증부 대출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가능 시점 연체 발생시점부터 신청 가능 (연체 전이라도 연체우려 있을시 가능) 연체 후 대위변제 조치가 있어야 비로소 신청 가능 상각기준 일반적으로 연체 후 6개월~1년 경과시 상각처리 재정안정성 및 구상채권 회수 등을 위해 상각요건 제한적
이에,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보증부대출을 연체 한 취약 개인 채무자 를 실질적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채무조정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습니다. 2. 개선 내용
보증부대출을 이용하는 서민・취약 채무자들을 지원 하기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 (신복위)와 5개 보증기관 (신보, 주금공, 서금원, 농신보, SGI)은 보증부대출 에 대한 채무조정 기준을 개선 하는 내용의 협약 을 체결 하였습니다.
- 미상각채권에 대한 감면율 개선
- ( 현행 ) 신복위와 금융회사・보증기관 협약에 따라 상각채권은 20~70% , 미상각채권은 0~30% 채무원금을 감면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보증기관 의 경우 상각유인이 크지 않아
, 채권이 상각되는 경우가 비교적 적고 ** , 이에 따라 보증부대출은 일반 금융회사 대출에 비해 감면율 (약 1/2 수준)이 낮은 상황 입니다.
일반 금융회사 의 경우 상각채권은 법인세 산정시 비용으로 인정되어 통상 연체 후 6개월~1년 경과시 상각 하나, 보증기관은 상각에 따른 비용상 이점 부재 ** 5개 기관의 전체 상각채권중 대위변제 후 2년 이하 경과 채권은 5%에 불과(일반 금융회사는 연체 후 1년 경과시 대부분 상각)
- ( 개선 ) 대위변제 후 1년 이상 경과 한 미상각채권에 대해서는 상각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율 을 상각채권 수준으로 확대 (0~70%)
할 계획입니다.
상각채권은 아닌 만큼, 회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감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일반적인 상각채권 감면율(20~70%) 보다 감면율 범위 넓게 인정(0~70%) ⇒ 이를 통해 약 2.1조원(30만건)
의 부실채권이 개선된 감면율의 적용 대상 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 채권이 모두 감면되는 것이 아니며 , 동 채권 중 실제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상환능력 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감면 가능
- 원금 감면기준 개선
- ( 현행 ) 보증부대출 의 경우 통상 연체후 3개월 이상 경과 후 대위변제 가 이루어지고, 대위변제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경과해야 원금감면 (0~30%) 이 가능 합니다. - 코로나19 등으로 상환이 어려워진 보증부대출 채무자 들의 경우 원금감면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아, 상환능력이 없어도 1년 이상 채무부담 을 그대로 안게 됩니다.
일반 금융회사 대출은 연체 후 3개월 경과 시 원금감면이 가능하나, 보증부대출 은 연체 후 대위변제에 소요되는 기간(약 3개월)을 포함하여 약 1년 3개월 경과 시 원금감면 가능
- ( 개선 ) 대위변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에 대해 원금감면이 허용 됩니다. ⇒ 이를 통해 약 0.8조원(7.2만건) 의 부실채권이 개선된 감면기준의 적용 대상 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채무조정 기준 개선과 함께, 보증기관의 회수율을 저해 하거나 도덕적해이를 유발 하지 않도록 보완조치도 병행 할 계획입니다. ① 보증부대출 채무조정 기준 개선으로 대위변제 채권의 회수율 변동 에 대한 불확실성 이 있는 만큼, 동 방안은 코로나19 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취약 채무자 지원 차원 에서 ’23년까지 시범적ㆍ한시적으로 적용 합니다. - 다만, 신복위 채무조정 채권의 회수율 이 각 기관 자체 회수율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 보증기관과 논의 를 통해 ’23년 이후 상시 제도화 등을 재검토 할 예정입니다.
보증기관 평균 회수율 : 23.3% , 신복위 평균 회수율 : 45.2% ② 엄격한 심사
를 통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검증 하는 한편, 향후 재산 허위신고 등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기존 채무조정의 효력을 상실 시킬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신복위 채무조정시 도덕적해이 검증 절차
신복위 는 채무조정시 신복위 심사 및 심의위원회 심의 , 채권금융기관 동의 3단계에 걸쳐 채무자의 도덕적해이를 검증 ① ( 신복위 심사 ) 채무자의 채무내역, 소득, 재산 및 부양가족 정보, 채권금융기관 의견 등을 참고 하여 채무조정지원 적정성 여부 심사
채무자의 소득, 재산 및 부양가족 정보는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행정정보 및 채무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 ② ( 심의위 심의 ) 개인채무조정안의 적정성 심의・의결
심의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협회,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소비자단체, 연구기관 또는 대학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경력 충족 및 관련 기관 추천자로 구성 ③ ( 채권금융기관 동의 ) 심의위원회 의결 후 채권금융회사에 동의회신 통지 →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채권금융회사 동의 여부 결정
채무조정에 동의한 채권금융회사 채권합계액이 과반수 이상일 때 개인채무조정안 확정 3. 기타 신용회복 지원방안
신복위 는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방안 외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채무조정 보완방안 을 추가로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1)
신복위 채무조정 보완방안 개요 [1] 특별상환유예 제도 확대ㆍ상시화
(현행) 코로나19 피해자 6개월 상환유예 → (개선) 재난피해자 1년 상환유예 [2] 최대감면율(70%) 적용 재난피해자 지원대상 확대
(현행) 재난 사망자 유족, 부상자, 격리자 → (개선) 재난으로 인한 실직자ㆍ폐업자 포함 [3] 면책채무로 인한 불이익 제한
(현행) 채무조정 이행 완료에도 불구하고 보증제한 등 불이익 잔존 → (개선) 채무조정 이행 완료시 보증제한 등 불이익 줄 수 없도록 제한 4. 향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