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 1.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이 확충됩니다. ① ( 서민금융 지원 ) 저소득 · 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근로자햇살론 · 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 가 ʼ 22 년500 만원 상향 됩니다 . (‘22.2 월 ) ② ( 통합 채무조정 ) 학자금 · 금융권 대출연체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 채무자 의 재기기반 마련을 위한 ‘ 통합 채무조정 ’ 이 시행됩니다 . (‘22.1.27.) ③ ( 코로나 19 피해자 지원 )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 중 코로나 19 피해자에 대한 특별상환유예 제도를 상시 제도화 하고 , 유예기간 (6 개월 → 1 년 ) 및 대상 ( 코로나 19 피해자 → 기타 재난 포함 ) 을 확대 합니다 . (‘22.1 분기 ) ④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한 가계대출 원금상환유예 및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의 신청기한이 ’22.6 월까지 연장 됩니다 . (‘22.1 월 ~‘22.6 월 ) ⑤ ( 영세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 완화 ) 연매출 30 억원 이하 영세 · 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이 0.3%p ~ 0.1%p 인하 됩니다 . (’22.1.31.~) ⑥ ( 우대형 주택연금 ) 취약 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기준이 완화 되고 , 감정평가수수료 면제 등 혜택도 확대됩니다 . (‘22.1 분기 ) 2. 청년층의 창업 및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⑦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 청년창업기업 등 에 투자 하는 펀드 (420억원) 조성 으로 청년창업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 이 확대 됩니다. (‘22.3월) ⑧ (청년희망적금)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 에게 시중이자에 더해 적금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 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합니다. (‘22.1분기) ⑨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총급여 5,000만원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 이 3~5년 간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 를 소득공제 합니다. (‘22.상반기) 3.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됩니다. ⑩ (API방식의 금융 마이데이터 전면시행) 새해부터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보다 안전한 방식인 API 방식 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 를 제공 할 수 있게 됩니다. (‘22.1월) ⑪ (오픈뱅킹 이용편의 제고) 오픈뱅킹을 이용한 출금이체 前 잔여한도 를 확인 할 수 있는 기능이 신설됩니다. (‘22.하반기) ⑫ (혁신금융서비스 기산일 변경)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의 시작일 이 지정 당일로부터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된 시점 으로 변경됩니다. (’22.1월) ⑬ (개인사업자정보 개방) 금융공공데이터 중 비식별화(익명화) 조치된 개인사업자정보 가 집계성 데이터로 개방 됩니다. (’22.11월) ⑭ (금융회사의 핀테크투자 편의성 제고)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시 승인절차를 간소화 하고, 관련 업무를 부수업무로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치(가이드라인)가 연장(~‘22.10월) 됩니다. (’21.10월) 4.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이 확대됩니다. ⑮ (ESG 정보 플랫폼 ) ESG 관련 기본정보 부터 상장사 ESG 공시 정보 , 투자 통계 등 실제 데이터 까지 통합적으로 제공 하는 「 ESG 정보 플랫폼 (ESG 포털 ) 」 서비스 를 운영 합니다 . (‘21.12.20.) ⑯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 ESG 평가기관 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자격 요건 등을 규정한 「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 가 마련됩니다 . (‘22. 하반기 ) ⑰ (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제도화 )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 중인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를 법제화 ( 신용보증기금법 ) 하여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자금 (`22 년600 억원 공급 ) 이 공급됩니다 . (‘22.4 월 ) ⑱ ( 소수단위 주식거래 )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 가 허용됩니다 . ( 해외주식 ‘21.11 월 , 국내주식 ‘22.3 분기 ) ⑲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확대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 대상이 자산 1 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 로 확대 됩니다 . (’21.12.13.) ⑳ ( 외부감사 대상 확대 ) 별도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이 자산총액 1 천억원 이상 상장법인 으로 확대 됩니다 . (‘22.1 월 ) 5. 가계부채 관리가 체계화되고, 실수요자 지원이 확대됩니다. ㉑ (DSR 강화) 총대출액 2억원(‘22.7월부터는 1억원) 초과시 차주단위DSR 이 적용되고, DSR 산정시 카드론 이 포함됩니다. (‘22.1월) ㉒ (신용대출 규제 예외) 결혼·장례·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연소득 1배 대출제한 규제 의 예외 로 허용됩니다. (‘22.1월) ㉓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기한이 6개월 연장 (~’21년말 → ~‘22.6월말)됩니다. (’22.1월) ㉔ (전세대출 보증범위 확대) 금리와 보증료가 저렴한 주택금융공사 의 전세보증대출 이용이 가능한 전세금 한도가 상향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됩니다. (‘22.1월) 6. 금융소비자 보호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㉕ ( 금리인하요구권 )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 는 누구든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확대 하고 , 대상 차주 에게 매년 2 회씩 금리인하요구 관련사항을 문자 등으로 안내 하겠습니다 . (‘22.1 분기 ) ㉖ ( 보험료 부담 경감 ) 자동차보험 부부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 우자 가 별도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 기존 보험계약의 무사고 경력이 동일하게 인정 ( 최대 3 년 ) 됩니다 . (‘22.1.1.) ㉗ ( 외화보험 제도개선 ) 외화보험 설계 · 판매시 소비자 보호가 충실하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수요 확인 강화 등 판매절차를 개선 하고 보험회사의 판매책임을 강화 합니다 . (‘22.2 분기 ) ㉘ (비대면 보험계약 해지) 계약 체결시점 에 비대면 계약해지를 선택하지 않았어도 전화‧통신수단 등을 통한 계약해지 가 가능하게 됩니다 . (‘22.2.18.) [붙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세부내용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