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1. 7.(금)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기영 現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 을 신임 금융감독원 감사 에 임명 제청
하였습니다.
임명 절차 : 금융위원회 의결 → 금융위원장 제청 → 대통령 임명(「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제4항)
붙 임 : 신임 금융감독원 감사 내정자 이력사항
하였습니다.
임명 절차 : 금융위원회 의결 → 금융위원장 제청 → 대통령 임명(「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제4항)
붙 임 : 신임 금융감독원 감사 내정자 이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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