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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넥스 시장이 중소기업과 자본시장을 연결하는 주요 플랫폼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 코넥스→코스닥 이전상장 제도를 개편하여 신규상장 확대 유도
  • 기본예탁금·소액투자 전용계좌 규제를 폐지하여 투자 접근성 제고
  • 최대 1천억 규모 「 코넥스 스케일업 펀드 」 조성하여 유동성 공급 1 검토배경

코넥스 시장 은 중소·벤처기업 자금 조달 및 모험자본 중간 회수 지원 을 위해 개설(‘13.7월)된 중소기업 전용 시장 입니다.

  • 기업의 코스닥 직상장 선호, 비상장주식 등 대체투자자산 거래 확대 등으로 최근 코넥스 시장이 다소 위축 되는 모습입니다. ⇨ 코넥스 시장이 중소기업과 자본시장을 연결하는 핵심 플랫폼으로서 본연의 기능 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 시장별 상장(등록)기업 수 추이 > 2 주요내용 가. 이전상장 제도 개편·상장 부담 완화를 통해 기업 신규상장 유도 [1] 기업이 코넥스 시장에 상장하여 준비기간을 거칠 경우 보다 쉽게 코스닥 시장으로 옮겨 갈 수 있도록, ⇒ 그 동안 높은 재무 요건 적용으로 인해 활용이 많지 않았던 “신속 이전상장 제도” 의 재무 요건 을 일부 완화 하는 한편,
  • 재무 요건 적용을 배제하고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 한 경우 이전상장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상장 경로를 추가 합니다. < 신속 이전상장 제도 개선방안 > [2] 코넥스 시장 상장시 기업에게 발생하는 회계·공시, 지정자문인 수수료 부담 을 경감 합니다.

(회계·공시) 일정 규모 이하 기업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면제 추진 등 (지정자문인) 유동성 공급, 공시 대리기간 단축 등 나. 기본예탁금·소액투자 전용계좌 규제를 폐지하여 투자 접근성 확대

코넥스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에 대해 기본예탁금 (3천만원 이상), 소액투자 전용계좌 (年 3천만원 한도, 1인 1계좌) 규제가 적용 되어

  • 유가·코스닥, K-OTC 대비 투자 접근성이 제한 된 상황입니다. ⇒ 코넥스 시장의 투자자 보호체계

, 타 시장과의 균형 ** 을 감안하여 기본예탁금, 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를 폐지 합니다.

정기공시, 수시공시, 일일 가격 변동폭이 유가·코스닥 대비 절반(15%) ** (국내 파생상품) 예탁금 1천만원 이상 (비상장주식) 기본예탁금·한도 규제 없음

  • 다만, 거래를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가 코넥스 시장의 투자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투자 유의사항

을 사전 고지합니다.

코넥스 시장은 신규 상장 심사, 공시 등 규제가 최소화되어 있음 다. 코넥스 기업에 대한 지원 기능 강화 [1] 최대 1천억 규모의 「 코넥스 스케일업 」 펀드를 조성

·투자 함으로써 기관투자자 가 투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존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 잔여 재원을 활용하여 펀드 조성 [2] 코넥스 기업에 이전상장 컨설팅을 제공 하고, 코스닥 상장관련 수수료를 면제 하며, 기술평가 부담도 완화 (복수→단수)하는 등

  • 한국거래소가 코넥스 기업의 이전상장을 체계적으로 지원 합니다. 3 향후계획

한국거래소 규정 개정으로 시행 가능한 사항

은 금년 1분기중 시행, 그 외 증권사 등 협의가 필요한 과제 ** 는 금년 상반기중 시행합니다.

이전상장 제도 개편, 상장유지 부담 완화, 코넥스 기업 이전상장 지원 등 ** 기본예탁금·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 폐지, 코넥스 스케일업 펀드 조성·투자 등

[ 별첨 ]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 < 주요 용어 설명 >

  • 신속 이전상장제도 : 코넥스에서 뛰어난 경영성과를 보이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에 대해 코스닥 상장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코스닥으로 신속히 이전상장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제도
  • 지정자문인 : 코넥스 상장 추진 법인에 대한 상장적격성을 심사하고, 상장 이후에는 해당 법인에 유동성 공급, 법률자문, 공시ㆍ신고업무 대리, 각종 자문 지원 등을 수행하는 금융투자업자
  • 기본예탁금 : 위험 감수능력 등을 갖춘 투자자에 한해 시장참여가 가능하도록, 코넥스 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하려는 투자자에 대해 일정 금액(현행 3천만원) 이상을 예탁하도록 하는 제도
  • 소액투자 전용계좌 : 납입한도( 年 3천만원) 내에서 코넥스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계좌(모든 증권사 포함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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