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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주요 내용 >

(업종별 여신한도) 개인사업자·법인 대출 중 부동산업·건설업 대출 은 총 대출의 각각 30%이하,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이하로 제한

(유동성 비율) 1 00%이상 유지 하되, 소규모 조합 에 대해서는 적용 비율을 완화(자산 300억원~1,000억원 미만: 90%, 300억 미만: 80%) 1 추진 배경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개정

에 따라 상호금융업 경영건전성 기준 에 업종별 여신한도와 유동성 비율을 신설 하였습니다.

「상호금융정책협의회」(‘20.12.1)에서 논의한 ’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익 해소방안‘ 개선과제의 후속조치로 추진 (‘21.12.28 개정완료)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사항 > 1. 상호금융업권 경영건전성 기준에 다음 항목을 추가 ① ( 업종별 여신한도 ) 업종별 대출등에 대한 한도기준 ② ( 유동성 비율 ) 유동성 부채에 대한 유동성 자산의 보유기준 2. 신협의 상환준비금 제도 개선 - 신협 조합의 중앙회에 대한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

이에 따라 업종별 여신한도와 유동성 비율 의 세부내용을 규정

하기 위해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 하였습니다.

「신용협동조합법」(§83조의3①)은 경영건전성 기준을 대통령령에 정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조합 및 중앙회가 준수하도록 규정 2 주요 내용

업종별 여신한도의 세부내용을 규정 (§16 조의 8 신설 )

  •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출 중 부동산업, 건설업 에 대해서는 총 대출(대출과 어음할인) 의 각각 30% 이하로 제한 하고, 그 합계액 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

유동성 비율은 100%이상 유지하되, 소규모 조합에 대해서는 적용 비율을 차등적으로 완화(§4조의3, §12조 개정)

  • (원칙)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부채 대비 유동성자산 비율을 100% 이상 유지 하도록 규정
  • (예외)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조합은 90%이상, 300억원 미만 조합은 80% 이상 으로 적용비율을 완화 3 향후 일정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상호금융업감독규정」개정안 은 2024년 12월 29일부터 시행 합니다.

  • 다만, 유동성 비율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조합 은 시행 후 1년(~‘25.12.28)까지 90%를 적용 하고, 그 이후 100%로 순차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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