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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야니(Dayyanis)家와의 중재판정(2018.6월)과 중재판정 취소소송 판결(‘19.12월, 패소)이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으로 배상금 지급 등 중재판정 이행을 추진 해 왔습니다.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 다만, 중재판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행과정에서는 당사자간 합의 가 필요하므로, - 정부는 그간 배상금 지급을 위한 구체적 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다야니측과 협의 (비공개)를 지속해 왔습니다.

정부는 배상금을 외화로 다야니측에 송금하기 위한 과정 중의 일부로서 미국 관계 당국 등과의 협의 도 진행해왔습니다.

  • 이에 따라 ‘22.1.6일(현지시간 기준) 미국 해외자산통제실(OFAC)

으로부터 다야니측에 대한 송금을 허용하는 특별허가서 (Specific License) 를 발급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 재무부 소속기관으로서, 對이란 제재 등을 담당

정부는 금번 미국 정부의 허가서 발급을 계기로, 다야니측과의 중재판정이 조속히 이행되고 종결될 수 있도록

  •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다야니측과의 합의, 관련 금융기관의 협조, 법률 검토 등을 신속히 진행해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모든 절차가 종료된 이후,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상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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