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1.12.23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의 후속조치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 개정 되어 ’22.1.31일부터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종전 0.8~1.6% → 개정 0.5~1.5% ).
- 연매출 30억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87.8 만개 (전체 가맹점의 96.2%)
-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32.9 만개 (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2.2%)
- 교통정산사업자 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 (전체 택시사업자의 99.8%)에게 변경된 우대수수료 (0.5~1.5%)가 적용됩니다. [2] ‘21년 하반기 (‘21.7.1일~ 12.31일)에 신규로 신용카드가맹점 이 되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 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매출액이 확인된 약 18.2 만개 에 대해서는
-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와
의 차액을 환급 해드릴 예정이며, 그 규모는 약 492 억원 (가맹점당 27만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21년도 적용 우대수수료율(0.8~1.6%) 1 2022 년 상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선정 결과
‘21.12.23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대한 후속조치 로, ‘22.1.26일, 신용카드가맹점 에 대해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하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이 개정 완료 되었습니다. (
종전 0.8~1.6% → 개정 0.5~1.5% )
- ‘22.1.31일부터 ① 오프라인 신용카드가맹점 과 ②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 의 카드수수료 에 대해 조정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 됩니다.
여전법상 결제대행업체(Payment gateway)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온라인 사업자 등 [1] (신용카드가맹점) ‘22.1.31일부터 287.8 만개 의 신용카드가맹점 (전체 299.3만개 중 96.2%)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변경된 우대수수료가 적용 될 예정입니다.
- 여신금융협회 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22.1.26일 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 을 가맹점 사업장 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 또한, 여신금융협회 콜센터 (☏02-2011-0700)나 「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
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참고1)
(인터넷 접속시) www.cardsales.or.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카드매출조회 [2]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 과 개인택시사업자 도 변경된 우대수수료가 적용 됩니다.
- 연매출 30억 이하 PG 하위가맹점 132.9 만개 (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2.2%), 개인택시사업자 16.5 만명 (전체 택시사업자의 99.8%)에 대해 조정된 우대수수료율 (0.5~1.5%) 이 적용될 예정이며, - 사업자분들께서 이용하시는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 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 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용 ・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
구분 연간 매출액 ( 가맹점수 ) 적용 수수료율 신용카드 체크카드 종전 변경 종전 변경 영세 3 억원 이하 ( 가맹점 226.7 만개 , PG 하위가맹점 105.4 만개 , 택시 16.5 만명 ) 0.8% 0.5% 0.5% 0.25% 중소 3 억원 초과 5 억원 이하 ( 가맹점 23.5 만개 , PG 하위가맹점 10.5 만개 ) 1.3% 1.1% 1.0% 0.85% 5 억원 초과 10 억원 이하 ( 가맹점 22.3 만개 , PG 하위가맹점 10.1 만개 ) 1.4% 1.25% 1.1% 1.0% 10 억원 초과 30 억원 이하 ( 가맹점 15.3 만개 , PG 하위가맹점 6.8 만개 ) 1.6% 1.5% 1.3% 1.25% 2 2021 년 하반기중 신규 개업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제도 개요) 2021년 하반기 중 (’21.7.1.~’21.12.31.)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으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
받다가, 금번 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 가 영세·중소가맹점 대상 인 것으로 확인 된 경우,
신규 가맹점은 카드사가 매 반기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됨
- 각 카드사에서 ‘22.3.15일 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 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을 환급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PG 하위가맹점 중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신규사업자로 확인된 가맹점 에 대해 우대수수료 환급 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도 추진 중 이며, ‘22.1월 개업한 신규사업자부터 적용 → ’22.9 월 중순 부터 환급 절차 개시 예정
(~‘22.4월) 연계 시스템 등 구축 ⟶ (’22.5~6월) 시스템 테스트 ⟶ (‘22.7월) 우대가맹점 선정 → (‘22.9월) ’22.1월부터 개업한 신규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 환급(소급적용) 실시
(환급액) ‘21.7.1~12.31일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 해 드립니다. ◈ 환급액 = ‘21.7.1일~‘22.1.30일 동안 카드매출액×(’21년도 적용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 ‘21년도 적용 우대수수료율(0.8~1.6%))
(사례) ‘21.7.1일 개업, 7개월간 신용카드매출 1.4억원(연매출 환산 2.4억원) 가맹점이 2.2%의 카드수수료를 기 납부했을 경우, 금번 환급조치로 약 196만원 환급
가능
7개월간 카드매출 1.4억원
(기납부수수료율 2.2% - 우대수수료율 0.8%) = 196만원
- 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을 통해 환급 총액 을 확인하실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 를 통해서는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환급 내역은 2022년 3월 14일 부터 확인 가능
(전체 환급 규모) ‘21년 하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 된 18.2 만개 의 가맹점 에 대해, 약 492 억원 환급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
가맹점당 약 27만원 환급)
(환급 안내) 여신금융협회 에서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 해드릴 예정입니다.(☞참고2)
- 참고로, 작년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 이 되었다가, 하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
도 환급 대상에 포함 되나,
(예) 2021년 7월 ~ 2021년 12월 중 신규 가맹계약 후 2021년 12월 31일 전 폐업 -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 에는 ’22.3.14일 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 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
구 분 전화번호 구 분 전화번호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 현대카드 1577-6000 KB 국민카드 1588-1788 NH 농협은행 1644-7400 롯데카드 1588-8100 비씨카드 1588-4500 삼성카드 1588-8700 신한카드 1544-7000 하나카드 1800-1111 씨티은행 1566-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