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치개요
금융위원회 는 금일 ’22년 제2차 정례회의에서
- 대주주와의 용역계약 진행과정 에서 삼성생명보험(주)(이하 “회사”)의 검수 및 지체상금 등과 관련한 부적정한 업무처리 에 대해「 보험업법 」 상 조치명령을 부과 하고,
- 암입원보험금 부지급 등「 보험업법 」 위반사항 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 (1.55억원)하는 조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참고 : 진행경과
- 금융감독원 은 회사에 대한 종합검사 (‘19’8.26.~10.25.) 결과 법규 위반사항 등에 대한 조치안을 심의·의결 (‘20.11.26./12.3.)
- 금융위 소위원회 는 총 10회 (‘21.3.12. ~ ’22.1.20.)에 걸쳐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
- 조치안 중 일부 사안 (예: 보험계약 부당 해지, 보험금 지급 지연 등)은 주된 쟁점과 분리 하여 우선처리 (‘21.7.21.)
- 제재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령해석심의위 2차례 개최 (‘21.8.24., 10.8.)
- 조치안 중 암입원보험금 부지급 관련 금감원 의료자문 진행 (‘21.11.25.~12.24.)
- 조치안 중 보험업법상 조치명령에 대해 회사 사전통지 (‘22.1.11.) 2 상세 조치내용 및 근거 1. 대주주 거래 관련
금융위원회는 회사가 대주주 인 외주업체와 용역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체상금을 미청구한 건 에 대해서는,
- 회사의 업무처리가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을 감안 하여 대주주와 용역계약시 회사의 용역결과물에 대한 검수 및 기간 연장, 지체상금 처리 등 업무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 보험업법 」(§131
) 상 “조치명령” 을 부과 하였습니다.
제131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업무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이하 생략)
- 조치명령의 주요내용은 ➀ 대주주 등 외주업체 와의 용역계약·검수업무 처리, 지체상금 청구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 와 기준을 마련·개선 하고, 이에 따라 ➁ 동건 대주주인 외주업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의 지체상금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이사회 보고 후 이행 할 것 등입니다.
회사의 용역계약 관련 지체상금 미청구가 「 보험업법 」 위반에 해당하는지 에 대해서는, ➀ 최근 대법원 등 판례, ➁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자문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반대상행위를 제한적으로 규정 하고 있는 현행 「 보험업법 」 규정 (法 §111)으로는 제재가 어렵다 고 보았습니다. ➀ (법원) 흥국화재 제재 관련 대법원 패소판결 (‘21.5.13.), 흥국생명 제재 관련 1심 패소판결 (‘21.7.23.) 등에서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관련 「 보험업법 」(§111) 를 엄격히 해석 ➁ (법령해석심의위) 지체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 을 「 보험업법 」(§111)상 자산의 무상 양도로 보기는 어렵다
고 판단
채권의 “ 양도 ”는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귀속주체를 변경 하는 것(대법원)
- 다만 , 향후 유사사례를 방지 하기 위해 대주주 거래제한 대상을 확대 하는 「 보험업법 」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 키로 하였습니다 . 2. 암입원보험금 부지급 관련
금융위원회는 회사의 암입원보험금 부지급 (496건) 등이 보험업법 (§127
) 을 위반 하였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1.55억원 부과 를 의결하였습니다.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 조치안 심의과정에서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자문내용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보험금 부지급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거에 기초하였는지 판단 하기 위해 금감원이 개별 지적건에 대한 의료자문을 진행 하였으며,
➀ 보험금 지급심사가 보험사에 허가된 본질적 업무인 점, ➁ 보험금 부지급 근거로서 의료자문의 남용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시, 회사가 “의료자문” 없이 자체판단으로 보험금을 不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약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고 보는 한편, 보험금 지급심사 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거에 기초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 제시
-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보호 필요성 및 의료자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하여 검사결과 지적된 총 519건중 496건 에 대해 약관상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 즉 보험업법령 등을 위반한 부지급건에 해당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향후 일정
금융위원회 는 삼성생명보험(주)에 대한 조치명령 및 과징금 부과 를 통보 조치 하고,
- 금융감독원 은 금융위 의결 후 금융감독원장에 위임된 기관 제재 (기관경고) 및 임직원 제재 등을 조치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