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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8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예탁결제원 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 하기로 심의・의결하였음 ◈ 예탁결제원이 관련 법령상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미충족하게 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되었으나, - 종전과 같이 금융위원회 는 자본시장법 및 예탁결제원과 체결한 경영협약 등에 근거하여 관리 ・ 감독 노력을 지속 할 계획 ◈ 특히, 향후 예탁결제원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조직 ・ 인력 ・ 예산 ・ 경영평가 등에 대한 적절한 통제 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

  • 조직・인력・예산・경영성과 관리 지속,
  • 경영평가결과의 공시
  • 경영평가위원회 전문성 제고 1 예탁결제원 공공기관 지정해제 심의 ・ 의결

기획재정부는 ‘22.1.28(금)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를 개최하여 2022년도 공공기관 지정안 」을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 특히, 예탁결제원 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미충족

하게 됨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 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자증권법 시행(‘19.9월, 전자등록기관 허가제) 이후 법상 독점수입 등 정부지원액 비중이 지속 감소 → 공공기관 지정요건(정부지원액 50%이상) 미해당 <최근 예탁결제원의 정부지원액 비중 변화 추이> 지정고시일 ‘18.1 월 ‘19.1 월 ‘20.1 월 ‘21.1 월 ‘22.1 월 대상기간 (3 년평균 ) ‘14 ∼ ‘16 ‘15 ∼ ‘17 ‘16 ∼ ‘18 ‘17 ∼ ‘19 ‘18 ∼ ‘20 정부지원액 비중 60% 64% 63% 58% 41% 2 공공기관 지정해제 이후 예탁결제원 관리 ・ 감독 방안 1. 현행 관리 ・ 감독 현황

현재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대하여 ① 정관변경 승인, ② 사장선임 승인, ③ 업무규정 승인, ④ 금융감독원 검사 등을 통하여 관리·감독 을 하고 있습니다.

  • 또한, ‘15년에 예탁결제원과 경영협약을 체결 하고 매년 예산편성 협의, 경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예탁결제원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 해 왔습니다. 2. 향후 관리 ・ 감독 방안

예탁결제원 이 공공기관 에서 이번에 지정해제 되었지만, 금융위원회는 예탁결제원 의 경영효율화 를 위해 관리・감독을 지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 현재 운영중인 경영평가위원회

를 통해 예탁원의 조직・인력・예산 및 경영성과 에 대해 적절한 통제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경제・경영, 자본시장 관련 민간전문위원(3인) 등으로 구성(총 5인) → 금융위 소관 자본시장기관(예 : 예탁원, 거래소) 조직・인력・예산 전반 심의 평가(‘15년부터 운영)

  • 동 경영평가위원회의 경영평가결과, 예산・결산, 인력 현황 등 경영 관련 주요사항을 예탁결제원의 홈페이지에 매년 공시 하도록 함으로써, 적절한 외부통제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 경영평가위원회 에 회계사 등 전문인력을 보강 함으로써 예탁결제원 재무예산 등 성과평가의 전문성을 제고 하겠습니다.

(현행) 총 5인의 경영평가 위원중 경제・경영・자본시장 운영 등과 관련한 3인의 민간전문가 포함(다만, 회계 전문가는 미포함 ) (개선) 경영협약서 개정을 통해 회계 관련 민간 전문가 1인을 추가 3. 조치계획

경영평가위원회 전문성 강화 및 경영평가 실시(‘22.2분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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