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 가 제공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 2.9( 수 )~2.18( 금 ) 동안 가입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 할 수 있는 ' 청년 희망적금 미리보기 ' 후 2.21( 월 ) 에 11 개 은행 에서 정식 출시 예정.
입니다.
'22.2.8(화), 서민금융진흥원과 청년희망적금 취급은행은 청년희망적금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 체결 1 추진경과
청년희망적금 은「 청년특별대책 (‘21.8월, 관계부처 합동)」및「 2022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21.12월)」등을 통해 추진되었으며, ㅇ’22.2.8(화), 서민금융진흥원 과 청년희망적금 취급은행 은 청년희망적금 출시 및 운영 을 위한 협약 을 체결하였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금일 협약에 따라 2.9(수)~18(금) 동안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 운영 후 2.21(월) 에 11개 은행
에서 정식 출시 예정입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 향후 경남은행(2.28일)과 SC제일은행(6월 경)은 추가 출시 예정 2 청년희망적금 주요내용 가 . 가입대상
(연령) 청년희망적금 ‘ 가입일 기준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 (예)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86년생은 연령 요건 충족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 (‘21.1~12월) 의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는 가입이 제한 됩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직전 과세기간 (‘21.1~12월) 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
까지는 전전년도 (’20.1~12월) 소득 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은 '22.7월 경 확정(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입 이후 확정된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지급되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음) 나 . 지원내용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 입니다.
- (저축장려금) 만기까지 납입 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 (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
됩니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 지원
- (비과세)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3 청년희망적금 가입절차 가 .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 ( 가입가능 여부 확인 )
가입희망자는 2.9(수)~18(금)
동안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를 통해 정식출시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오후 10시 중 운영
- 11개 은행의 앱 (App)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가입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 되면 ‘ 미리보기 ’ 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 (연령·개인소득)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 할 수 있습니다.
‘87.2.21일까지 출생자 로, 병역이행기간 제외 시 만 34세 이하 (가입일 기준) 가입희망자 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정식 출시 후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중금리는 2.9(수) 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비교공시사이트
에서 은행별로 비교 할 수 있습니다.
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young.php 나 . 청년희망적금 정식 가입
청년희망적금은 2.21(월)
에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 될 예정으로,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 하여 1개 계좌 만 개설할 수 있으며, 대면, 비대면으로 가입 이 가능합니다.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9시~오후 10시 중 운영
- 정식 출시 첫 주 (2.21~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 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청년희망적금 5부제 가입방식> 가입가능일 2.21(월) 2.22(화) 2.23(수) 2.24(목) 2.25(금) 출생연도 91년, 96년, 01년 87년, 92년, 97년, 02년 88년, 93년, 98년, 03년 89년, 94년, 99년 90년, 95년 00년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에 참여하여 가입가능 알림 을 받은 경우 :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 미리보기 ’ 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 합니다.
-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 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친 후 가입 이 가능합니다. (별첨) 청년희망적금 관련 주요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