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2일 발표한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 추진방안’에 따라 원활한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을 위해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 사전신청서 접수 를 실시합니다.
- 이는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 사전 신청 을 통해 정식 예비지정신청 접수 전 지정요건 충족여부 등 을 검토 하기 위함
입니다.
현재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예비지정 관련 근거를 마련중(1.7~2.16일 입법예고중)이며 감독규정 개정완료 이후 예비지정 정식 접수 진행 → 신속한 전문기관 지정을 위해 사전 신청 기관에 한해 우선적으로 정식 접수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은 일반적으로 최소 3개월 (예비지정 2개월, 본지정 1개월) 소요
예비지정 사전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기관에서는 제출 기한인‘22.2.24.(목) ~’22.2.25.(금) 내에 반드시 제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금감원 홈페이지
에 게시된 매뉴얼 등 을 참고하여 신중 하게 예비지정 사전신청서를 작성 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fss.or.kr, 업무자료 > 공통 > 업무해설서
- (제출방법) 전자우편 및 우편·방문으로 제출 1. 전자우편 : dataprot@fss.or.kr (별도 회신 없음) 2. 우편·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여의도역 2번 출구)
- (문의) 02-3145-7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