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사 내용
동아일보는 2.16일 「주가조작 활개치는데... 금융당국 공동조사 4년째 헛바퀴」 제하 기사에서,
- “표면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쟁점이지만 공동조사를 둘러싼 두 기관의 영역 다툼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략) 금감원이 개인정보 보호를 핑계 삼았고 금융위도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는 것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ㆍ금감원의 입장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융위ㆍ금감원의 공동조사 제도 는 2013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설치와 함께, 금융위 조사공무원이 보유한 강제조사 권한과 금감원의 조사인력ㆍ경험을 활용 하여 중요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사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그동안 금융위(자조단)와 금감원(조사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가운데, 공동조사 실시방안 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협의 해 왔습니다.
- 특히 2020.10.19일 「증권시장 불법행위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공동조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긴밀히 논의
해 왔으며,
조사ㆍ심리기관협의회(금융위ㆍ금감원ㆍ거래소ㆍ남부지검) 논의(’21.3.11, 4.27, 6.15, ’22.1.28.), 금융위ㆍ금감원 실무협의(’21.10.19, ’22.1.24.) -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개인정보보호 이슈도 최근 원만히 해결 되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령해석 (’22.1.11.) > ∎ 사무위탁에 의한 조사 및 공동조사 에 의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금융위와 금감원 상호간 공유하는 것은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상대 기관에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령상 상호간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법령상 민감정보 처리ㆍ제공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