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희망적금이 2.21 ( 월 ) 11 개 은행에서 출시 되어, 대면 ,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 합니다. - 2.21 ( 월 ) ~25 ( 금 ) 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 부제 가입방식 이 적용됩니다.
◈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 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 하는 상품으로 가입 신청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며,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운영 결과, 당초보다 가입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 되어 기획재정부와 운영방향을 협의 중 입니다. 1 청년희망적금 출시.
청년희망적금이 2.21(월) 11개 은행
에서 출시 됩니다. 취급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 할 수 있고, 대면, 비대면 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 비대면 가입 은 영업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중, 대면 가입 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
중 운영됩니다.
탄력점포 등의 경우에는 각 점포 운영시간에 따름
- 2.21(월)~25(금) 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됩니다. < 청년희망적금 5 부제 가입방식 > 가입가능일 2.21( 월 ) 2.22( 화 ) 2.23( 수 ) 2.24( 목 ) 2.25( 금 ) 출생연도 91 년 , 96 년 , 01 년 87 년 , 92 년 , 97 년 , 02 년 88 년 , 93 년 , 98 년 , 03 년 89 년 , 94 년 , 99 년 90 년 , 95 년 00 년
‘87.2.22일생까지는 5부제 가입방식 적용 없이 가입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날에 가입 가능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 여부별 가입방법
- ‘미리보기’에 참여해 가입가능 문자를 받은 가입 희망자 는 ‘미리보기’를 한 은행 에서 다시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령요건 충족 여부는 실제 가입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은 가입 희망자 는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친 후 가입 이 가능합니다.
은행이 제공하는 금리 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 비교공시사이트
에서 은행별로 비교 할 수 있습니다.
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young.php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 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 하는 상품으로 가입 신청순서 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며,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운영 결과, 당초보다 가입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 되어 기획재정부와 운영방향을 협의 중 입니다. 2 청년희망적금 개요
(연령)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개인소득)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 판단
-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저축장려금) 만기 (2년) 까지 납입 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축장려금 은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장려금으로,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 만큼 지급될 수 있으며, 정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