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2 ( 화 ) 정부 는 국무회의 에서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 을 심의 하고 의결 하였습니다. - 최대한 많은 청년층이 청년희망적금 가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3.4 ( 금 ) 까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모두 가입 할 수 있습니다.
- 추후 가입수요 등을 보아가며 추가 사업재개 여부를 검토 해 나가겠습니다. ◈ 2.21 ( 월 ) 국회 도 여 · 야 합의로 추경예산을 의결하면서 청년희망적금 추진시 청년들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 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 · 시행 할 것을 촉구 한 바 있습니다 . 1. 청년희망적금 확대 운영배경.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2.9~2.18) 이용 실적 및 2.21(월) 중 청년희망적금 가입 실적이 예상보다 많은 상황 입니다.
- 청년희망적금 수요 증가는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서 기인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도 2.21(월) 여․야 합의로 추경예산을 의결하면서 청년희망적금 추진시 수요가 충분히 충족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지원대상 확대 등) 를 마련 · 시행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정부 는 2.22(화) 국무회의 에서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 을 심의 하고 의결 하였습니다.
- 청년희망적금 확대 운영을 통해 청년의 저축 수요에 부응 하고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를 지원 하는 한편,
- 코로나19 지속 으로 고용, 경제 등 전반적인 어려움이 가중 되고 있는 청년층의 효과적인 자립을 지원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청년희망적금 확대 운영방안
최대한 많은 청년층이 청년희망적금 가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3.4(금)까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첫 주 (2.21~25일)에는 5부제를 운영 하며, 출생연도에 따른 가입 가능일의 운영시간 중 가입 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가입) 오전 9시 30분~오후 6시 중 (대면 가입)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 중(점포별 상이) < 청년희망적금 5 부제 가입방식 > 가입가능일 2.21( 월 ) 2.22( 화 ) 2.23( 수 ) 2.24( 목 ) 2.25( 금 ) 출생연도 91년, 96년, 01년 87년, 92년, 97년, 02년 88년, 93년, 98년, 03년 89년, 94년, 99년 90년, 95년 00년
‘87.2.22일생까지는 5부제 가입방식 적용 없이 가입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날에 가입 가능
- 둘째 주 (2.28~3.4일)에는 영업일 운영시간 중 가입 할 수 있습니다.
3.1(화)는 영업일이 아니므로 가입 불가 3. 향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