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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사 내용

조선일보는 2.23일 「청년희망적금이라더니 ... 사회 초년생은 가입 못한다」 제하 기사에서,

  • 2020년 소득 없이 작년에 처음으로 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중략) ‘3월 4일’로 가입 마감일을 정하면서 (중략) 가입이 불가능해졌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관계부처의 입장

20년에 소득이 없었고 ’21년 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청년 에 대해서는 ‘21년 소득이 확정 (7∼8월경)되는 이후 가입재개하는 방안 에 대해 관계부처간 논의중 에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가 적용 되는 다른 저축상품 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 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코로나19로 자산형성에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청년층 을 대상으로 하여 자산관리를 지원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 경제여건의 변화 에 기인한 가입수요 증가에 대응 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청년들이 청년희망적금 가입기회 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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