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사업보고서 등을 불가피하게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 하고 제출기한을 연장
- 한국거래소는 행정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 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 등 조치를 연장기한까지 유예 할 예정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상법상 재무제표 등의 본점 비치 지연 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면제 하고,
- 상법 시행령에 따라 주주에 대한 사업보고서 등의 제공의무를 이행 하는 방법을 안내 I. 추진배경
지난 ’20년~‘21년
,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는 코로나19 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 하고 제출기한을 연장 한 바 있습니다.
’19년 사업보고서(’20.3월), ’20년 1분기보고서(’20.5월), ’20년 반기보고서(’20.8월), ’20년 사업보고서(’21.3월)
최근까지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22년에도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행정제재
를 면제 할 예정입니다.
사업보고서‧재무제표‧감사보고서 등 미제출‧제출지연은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상 행정제재(과징금, 감사인 지정 등), 거래소의 관리종목지정 등 사유에 해당
- 이를 통해, 코로나19 로 결산‧외부감사가 지연 되어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기한내 제출 에 어려움 을 겪고 있는 회사들의 애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II.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제재 면제 처리절차 < 제재 면제 신청 및 검토 절차 > [1] 신청 (3.7.~14.) ➡ [2] 신청서 검토 ( 금감원 ・ 한공회 ) ➡ [3] 증선위 의결 ( 결정 ) (3.23.) [1] (신청) 코로나19에 따른 결산‧외부감사 지연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감사인 은 금융감독원 (이하 ‘금감원’)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이하 ‘한공회’)에 제재 면제를 신청 합니다.
신청서식 및 신청방법은 붙임 1~3 참고 < 제재면제 신청방법 > ① (신청기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 금감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미적용 & 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 → 한공회
그 외 법인은 주주총회 개최일 변경을 통해 애로 해소 가능 ② (신청인) 회사 또는 감사인 이 신청 ③ (첨부서류) 회사 신청시 감사인, 감사인 신청시 회사의 제재면제 신청에 대한 의견서
- 신청기간은 3.7.~3.14. 동안 운영하며, 신청사실 은 금감원‧한공회 홈페이지 1」 및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 2 」 을 통해 공개됩니다. 1 」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 보도·알림 > 공지사항 한공회 홈페이지(www.kicpa.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2 」 상장법인은 신청사실 및 신청에 따른 결과를 각각 한국거래소에 공시 < 신청방법 및 담당자 연락처 > 기관명 신청 방법 담당자 연락처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 보고시스템 (eacrs.fss.or.kr) 02-3145-7975 02-3145-7765 한국공인회계사회 이메일로 신청 (assu@kicpa.or.kr) 02-3149-0175 02-3149-0328 [2] (검토) 다음 (1)~(2)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재 면제 대상이 되며, 금감원‧한공회 에서 면제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 합니다. <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요건 > (1) 회사의 결산일이 2021년 12월 31일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① (회사) 주요사업장(자회사 등 포함)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국가에 있거나 동 국가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2021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 또는 외부감사가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지연된 경우 ② (감사인)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회사・감사인 사무실 폐쇄 등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감사인이 비대면 감사절차 수행 등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회계연도 외부감사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③ ①, ②에 준하는 경우 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금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 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한국거래소가 협조하여 신중히 검토 할 것이며, - 감사인 의 경우, ‘ 비대면 감사절차 실무가이드 ’(’20.12월, 금감원‧한공회) 를 활용 한 비대면 감사절차 수행 노력 등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 또한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고 사업보고서 등을 미제출‧지연제출하는 회사는 개별 심사 하여 제재수준을 결정 할 계획입니다. (일괄심사 후 제재 면제대상 아님) [3] (결정) 3.23. 금감원과 한공회의 검토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 에 상정하여 제재 면제 여부를 결정 할 계획입니다.
- 제재를 면제받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은 ’22.1분기보고서 제출기한(5.16.) 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 해야 합니다. (본래 제출기한인 3.31.에서 46일 연장)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닌 법인(한공회 심사대상)은 6.16.까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본래 제출기한인 5.2.에서 45일 연장)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중 주권상장 외국법인은 ’22.1분기보고서 제출기한(5.31.)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본래 제출기한인 5.2.에서 29일 연장)
- 또한, 한국거래소 는 제재를 면제받은 상장회사 에 대해 상기 연장된 제출기한까지 관리종목 지정 등 조치를 유예
할 예정입니다.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은 거래소의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 III. 상법 위반 관련 ( 법무부 ) (1) 재무제표 등 본점비치 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
상법(제448조제1항)에 따라 회사의 이사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를 정기주주총회 1주전 부터 본점 등에 비치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가 부과됩니다.
상법 제448조(재무제표 등의 비치ㆍ공시) ①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전부터 제447조(→재무제표) 및 제447조의2(→영업보고서)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로 인해 결산 또는 외부감사가 지연 되어 정기주주총회 1주전 에 위 서류들을 비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2) 주주에 대한 사업보고서 등 제공의무 이행방법 안내
상법 시행령(제31조제4항)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주주에게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제공
해야 합니다.
2주전 통지·공고 또는 1주전 전자문서 발송・홈페이지 게재
-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에 제재면제를 신청 한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전 주주에게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 한 상황입니다.
이에 제재면제를 신청한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 당초 제공해야 할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대신 제재면제를 신청하였다는 사실
을 주주에게 안내 하면 됩니다.
동 내용은 금감원・한공회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거래소를 통해 즉시 공시됨
- 다만, 결산‧외부감사 종료 후 재무제표 승인을 위한 연기회‧속회를 개최 하고,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 에 따라 연기‧ 속행되는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는 주주에게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제공 해야 합니다.
다만, 이후 제재면제를 승인받지 못하면 상법 및 상법 시행령 위반에 해당하며, 단순히 제재면제를 신청 한 것으로 상법 시행령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 아님 에 유의
(붙임1) 제재면제 신청서식(회사 신청시) (붙임2) 제재면제 신청서식(감사인 신청시) (붙임3) 제재면제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