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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이 자신의 소득 으로 자산 을 형성 하고 관리 하도록 지원 함으로써 청년의 조속한 자립 을 돕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저축상품 으로,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다른 비과세 저축상품과 동일 하게 일정한 기준

을 갖춘 거주자 이면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둘 것(국적 무관)

  • 국세청 소득 신고 를 통해 소득금액 을 증명 할 수 있는 거주자 가 가입 할 수 있습니다.

2.21~2.25일 중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외국인 거주자의 비중 은 전체 가입자의 약 0.05% 수준 (잠정)입니다.

우리나라 만 20~34세 주민등록인구(90일 초과 체류 목적으로 등록한 외국인 포함) 중 외국인 비중은 6.6%('20년 기준)

청년희망적금은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 경제여건의 변화 에 대응 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청년들이 가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 향후 가입수요 등을 보아가며 추가 사업재개 여부 등을 관계 부처와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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