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 주요 내용 >
제2금융권(상호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업, 상호금융)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를 마련 구 분 한도성 여신 미사용액 지급보증 현 행 개 선 현 행 개 선 상호저축은행 대손충당금 X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 (좌 동) 여신전문 금융 신용 카드 신용판매, 카드대출 대손충당금 ○ (좌 동) 부동산PF 채무보증만 대손충당금 적립 모든 지급보증에 대손충당금적립 기타 한도성 여신 대손충당금 X 대손충당금 ○ 비카드 한도성 여신 상호금융 해당없음 1 추진 배경
지난‘21.4.29일「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제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과 지급보증에 대한 충당금 적립 을 강화하여 위험관리를 체계화하고, 업권간 일관성
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 하였습니다.
은행·보험은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과 지급보증에 대해 충당금을 이미 적립 중
-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미사용잔액, 지급보증에 대손충당금을 적립 하도록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 을 일부 개정 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1] 한도 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 ( 현행 ) 제2금융권 중 신용카드사의 신용판매, 카드대출 미사용약정에 대해서만 대손충당금을 적립 하도록 규정
은행, 보험업권은 대출 미사용금액 등에 대해 신용환산율을 적용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 여신전문금융업 (이하 “여전사”)의 경우 신용카드사 비회원에 대한 신용대출 등 기타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과 비카드사 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적립 하지 않고 있음 -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업권도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적립 하지 않고 있음
- ( 개선 ) 제2금융권의 건전성 강화, 업권간 규제차이 개선 등을 위해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 를 마련
신용환산율은 은행, 보험업권과 동일하게 40%를 적용(신용판매, 카드대출도 50%에서 40%로 일괄 적용) <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대손충당금 적립방안 > 구 분 현 행 개 선 신용환산율 조정 일정 상호저축은행 X ○ (‘22) 20% → (‘23) 40% 여전사 신용 카드 신용판매, 카드대출 ○ (좌 동) (현재 50%) → (‘23) 40% 기타 한도성 여신 (비회원 신용대출 등) X ○ (‘22) 20% → (‘23) 40% 비카드 한도성 여신 (사업자 운영자금 대출 등) X ○ (‘22) 20% → (‘23) 40% 상호금융 X ○ (‘22) 20% → (‘23) 30% → (‘24) 40% [2]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 ( 현행 ) 여전사의 경우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이하“부동산 PF”) 관련 채무보증 에만 대손충당금 적립 규정 이 있고, 부동산 PF 이외 지급보증
에는 관련 규제가 없어 규제차이 존재
상호저축은행은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규제가 이미 있으며, 상호금융업권은 지급보증이 제한되어 있어 대손충당금 규제가 불필요함
- ( 개 선 ) 규제형평 측면에서 여전사의 부동산 PF 이외 지급보증 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신용환산율 100%)을 적립 하도록 개선 < 제 2 금융권 지급보증 대손충당금 적립방안 > 구 분 현 행 개 선 상호저축은행 ○ (좌 동) 여전사 부동산 PF ○ (좌 동) 부동산 PF 이외 (자회사 관련 지급보증 등) X ○ 3 향후 일정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상호금융업감독규정」개정안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 합니다.
- 다만,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한도성 여신 미사용액에 대한 신용환산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하겠습니다.
(상호저축은행·여전사) ’22년20%→’23년40% (상호금융) ’22년20%→’23년30% → ‘24년 40%
또한 업권별 시행세칙 개정 을 통해 상호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의 자본비율
산식 에 금번에 개정된 대손충당금 규정이 반영되도록 개선 하겠습니다.
(상호저축은행) BIS 비율, (여전사) 조정자기자본비율, (상호금융) 순자본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