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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2.3.2( 수 ) 제 4 차 정례회의 에서 NH 투자증권 및 하나 은행 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 과태료 조 치 를 의결 하였습니다.

금번에 의결된 NH투자증권에 대한 조치는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한 것으로, 「 금융회사지배구조법 」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은 법리검토 등을 거쳐 추후 심의 될 예정입니다. 1. 조치개요

금융위원회 는 금일 ’22년4차 정례회의에서

  • NH투자증권 및 하나은행 에 대한 금감원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 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참고 : 진행경과
  • 금융감독원 은 NH투자증권 및 하나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발견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총3회 (’21.2.19 ~ 3.25) 개최하여 조치안을 심의
  • 증권선물위원회 는 NH투자증권 에 대해 3회 (‘21.8.18 ~ 12.1)에 걸쳐 「 자본시장법 」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 을 심의
  • 금융위 소위원회 는 NH투자증권 에 대해 총6회 (’22.1.6 ~ 3.2), 하나은행 에 대해 총4회 (‘22.1.6 ~ 2.10)에 걸쳐 검사결과 조치안 을 심의 2. 주요 조치내용

(NH투자증권) 금융위원회는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부당권유 금지 위반,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으로,

  • 기관 업무 일부정지

3월, 과태료 51억7천2백8십만원 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정지대상)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사모펀드 신규판매)

(하나은행) 옵티머스 펀드 수탁업무 처리 과정에서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 금지의무 를 위반한 행위 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으로,

  • 기관 업무 일부정지

3월 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정지대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신규 수탁업무 3. 향후일정

금융감독원장에 위임된 임직원 제재

등은 금감원에서 조치 할 예정 입니다.

(임원) 주의적 경고, 주의 (직원)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주의

한편, NH투자증권 관련「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 에 대해서는,

  •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및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 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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