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는 제7차 임시 증권선물위원회를 개최하여 ㈜셀트리온 등 3개사 및 6개 회계법인 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을 심의하였습니다.
- 증선위는 작년 11월부터 14차례의 감리위원회 회의를 포함하여 총 19차례 임시회의 를 개최하여 이번 안건을 집중적으로 심의한 바 있습니다.
오늘 제7차 임시회의에서 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 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트리온 등 3개사
에 대하여 담당임원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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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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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는 회사 및 회사의 임원, 감사인에 대한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에 따른 과징금에 대해서도 심의하였으며, 과징금 부과여부와 금액은 금융위원회 의결로 확정
이와 더불어, 증선위는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4가지 개선과제 에 대해서도 의결하였습니다. ① 셀트리온그룹 에게 회계정책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개선을 요구 - 셀트리온그룹이 투자자와 외부감사인에게 중요한 회계 정보를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제공 하도록 개선방안 을 마련ㆍ이행하고, 이를 증선위에 보고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② 금융감독원 에게 긴 감리기간 과 피조치자 방어권 보장문제 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 - 감리기간의 지나친 장기화를 방지 하고, 금감원 조사단계 에서도 피조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호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③ 회계업계 에게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속한 산업 에 전문성 있는 인력 을 위주로 감사팀을 구성하여 감사를 수행할 것을 요구 - 아울러, 금번 제재로 인해 회계법인들이 신산업에 대해 지나치게 보수적 으로 외부감사에 임하는 것은 자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④ 향후 증선위는 신산업의 회계처리 불확실성 해소 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 - 금융위, 금감원, 회계기준원, 회계법인, 학계 등 회계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칭) 회계기준적용지원반 (회계기준원 內)이 운영됩니다. - 회계기준적용지원반은 ① 외부감사과정 에서 발생하는 기업ㆍ감사인간의 쟁점 , ② 회계기준해석과 관련한 논란 해소를 위한 해석지침 을 검토하여 증선위에 보고ㆍ확정 하고, 그 내용을 신속하게 공표 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 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 회계기준적용지원단의 첫번째 과제 는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제약ㆍ바이오분야 가 될 것이며, 차차 다른 산업으로 확장 될 예정입니다.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참고)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