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내용 [1]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시 교육기간 요건 합리화
- 기존에는 신용카드 모집인 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모집인 등록 1개월 이내 에 여신금융협회 주관 교육 을 이수해야 했습니다. ➡ 향후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 시 등록 1년 전까지의 교육이 유효 하도록 교육 유효기간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 시 교육이수 유효기간 확대 사례 ▸(예1) 2022.5.1. 에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최초 등록하려는 경우, (종전) 2022.4.1. ~ 4.30. 중 모집인 교육을 받아야 함 (1개월) → (개선) 2021.5.1. ~ 2022.4.30. 중 모집인 교육을 받으면 됨 (1년) ▸(예2) 2022.5.1. 에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등록 한 후( 교육은 2022.4.1. 이수 ), 신용카드사를 변경 하여 2022.7.1.에 재등록 하려는 경우, (종전) 2022.6.1. ~ 6.30. 중 모집인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함 → (개선) 1년 이내에 이미 교육을 이수 하였으므로 교육이수 불필요 [2] 금 리인하요구 제도 운영실적 비교 ・ 공시 시행
-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 (신용카드사, 할부금융 등)에서 카드론, 리볼빙, 대출 등 을 이용하는 고객 은 신용상태가 개선 된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청 할 수 있으나, 여신전문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 2022년 상반기 실적부터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에 여신전문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 (금리인하 신청건수, 수용건수, 수용률, 수용에 따른 이자감면액 등)을 비교・공시 할 예정이므로, 운영실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향후 일정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개정안 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 할 예정입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의 경우, 2022년 상반기 운영실적을 2022.8월까지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