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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는 3월 16일5차 회의에서, 계처리기준 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트리온 등 3개사 및 회사관계자, 회계법인 에 대하여,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과징금 부과 를 의결 하였습니다. < ㈜셀트리온 등 3개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등 대상자 위반내용 과징금 부과액 ㈜셀트리온 ㈜셀트리온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6,000백만원 대표이사 등 2인 415백만원 한영회계법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감사절차 소홀) 495백만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헬스케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6,040백만원 대표이사 등 3인 483.9백만원 삼정회계법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감사절차 소홀) 410백만원 한영회계법인 570백만원 ㈜셀트리온제약 ㈜셀트리온제약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992.1백만원

㈜셀트리온 등 3개사 에 대한 지적사항 및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 는 임시 제7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 (‘22.3.11일)하였으며, 이미 배포한 보도자료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1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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