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 ’ 22.3.16일 트리거파트너스 ㈜ 가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로 등록( 누적 42 개 社 등록 ) • 등록 신청서를 기 제출한 업체들에 대한 심사 결과 를 조속히 확정 (단, 등록시까지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업무는 지속)하고, 폐업 가능성 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용자 피해 방지 조치 를 지속 추진 ◈ P2P금융 이용자들은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신중하게 이용할 필요 • 원금보장이 불가 함에 유의하고, 과도한 리워드 지급,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대출 취급 업체 등에 대한 투자 지양 • 차입자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 ( 연 20%) 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확인 필요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22.3.16일자로 트리거파트너스㈜ 가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온투법’) 상 등록요건 을 구비 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이하 ‘온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 하였습니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업체 > 신청인 대표자 회사 주소 웹사이트 주소 트리거파트너스㈜ 오일원 서울 강남구 논현로 114길 11 v2.cocktailfunding.com < 참고 : 온투업 주요 등록요건 >

  • 자기자본 요건 ·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최소 5 억원 이상
  • 인력 및 물적설비 · 전산전문인력 및 전산설비 , 통신설비 , 보안설비 등 구비
  • 사업계획 , 내부통제장치 · 내부통제장치 마련 , 이용자보호 업무방안 구비 등
  • 임원 · 임원에 대한 형사처벌 , 제재사실 여부 등
  • 대주주 · 출자능력 ,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구비
  • 신청인 ·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 온투법 의 적용 을 받는 온투업자 가 등록 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 가 보다 두텁게 보호

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 와 건전한 발전 **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등록요건 등 진입제도, 영업행위 규제, 투자금의 예치기관 보관의무 등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 중·저신용 차입자들에게 중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동시에 개인투자자 등에게도 새로운 투자기회 제공 2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가. 투자자 유의사항 [1] P2P 대출 특성상 원 금보 장 이 불가함을 유의

  •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 되는 고위험 상품 이며, 투자금 회수 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2] 손실보전행위 ,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는 각별히 주의
  • 투자자 손실보전 ,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을 제시

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 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높은 리워드‧수익률 은 차입자의 이자율로 전가되어, 「 대부업법 」 상 최고이자율(연 20%) 규정을 위반 한 불법 영업 업체일 가능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법 제12조제9항, 시행령 제12조) ‧ 온투업자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 하여 주는 행위는 금지 ‧ 투자자 등에게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 에 벗어나는 금전‧물품‧편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3]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 대출 취급업체 주의

  •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 하는 경우 P2P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 가능성 등으로 부실 초래, 대규모 사기‧횡령 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법 제32조제1항) ‧ 온투업자는 동일 차입자에 대하여 연계대출잔액의 7% 이내 또는 70억원 중 적은 금액 을 한도로 연계대출 가능(단, 연계대출잔액 300억원 미만인 경우, 21억원 한도) 나. 차입자 유의사항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확인 필요

  • 21.7.7일부터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가 연 20%로 인하 되었으며, P2P 대출이자 산정시 차입자 로부터 수취 하는 수수료를 포함

하므로 차입자는 대출금리 와 수수료 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담보권 설정, 신용조회 등 거래의 체결과 변제 등에 관한 부대비용은 제외 3 향후 계획

현재까지 등록한 42개社 이외 등록 신청서 를 제출 한 기존 업체들 과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 업체들 에 대하여 등록심사 를 진행중 이며,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조속히 심사 결과 를 확정 할 예정입니다.

  • 아직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 업체 의 경우, 등록시 까지 신규 영업 은 중단 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 는 유지 하고 있으며, 등록요건 이 충족 되어 온투업자로 등록 시 신규 영업 재개 가 가능합니다.
  •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P2P업체들의 폐업 가능성 에도 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용자 보호 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 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 P2P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 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 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 와 사전 계약 토록 하고 있습니다.
  • P2P업체의 이용자 투자금·상환자금 유용 방지 를 위해 자금관리업체

의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 ** 하고 있습니다.

P2P업체의 투자금 입금, 상환금 반환 등의 업무를 대리하는 은행, PG사 등 ** P2P업체가 임의로 상환금을 투자자 외 계좌로 출금하지 못하도록 통제 등

  • 대출잔액, 투자자 규모 가 큰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 을 파견 하여 투자금 환급 실태 등을 점검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온투업 미등록 P2P 업체 의 기존 대출 을 등록된 온투업자 의 대출로 대환 할 수 있는 방안

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www.mla.or.kr)에서 P2P대환대출 상담창구 운영중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