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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선물위원회 는 3.23.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23사 와 감사인 16사 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 하고 제출기한을 연장 1. 그간의 경과

금융위원회 ( 증권선물위원회 ) 는 지난 2.23. 코로나 19 영향 으로 재무 제표 ・ 감사보고서 ・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

를 면제 한다는 방침을 발표 ** 하였습니다 .

① 감사전 재무제표 미제출시 감사인 지정 등 , ② 감사보고서 미제출시 감사업무 제한 등 , ③ 사업보고서 미제출시 과징금 등 **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 처리 계획」(’22.2.23.,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거래소 등) 2. 제재면제 신청 접수 및 검토

이에 따라 ,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신청기간 (3.7.~3.14.) 동안 회사 ‧ 감사인으로부터 제재면제 신청을 접수 하였고 , 총 23 개 회사 가 제재면제를 신청 하였습니다 . (24 개사 신청 , 1 개사 자진철회 )

금융감독원 과 한국공인회계사회 는 신청 내용의 제재면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 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제출된 서류 ( 신청서 , 의견서 등 ) 를 확인 하였으며 ,

  • 해당 회사가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거래소 협조 를 받고 , 신청회사로부터 추가 자료 를 제출 받아 충실히 점검 하였습니다 . 3. 제재면제 여부 검토 결과

증권선물위원회 는 제재 면제를 신청한 23 개사 모두 ( 회사 23 개사

및 그 감사인 16 개사 ) 에 대해 제재면제 를 결정하였습니다 .

상장 19 개사 ( 유가증권 4, 코스닥 12, 코넥스 3), 비상장 4 개사

  • 주요사업장 등이 외국에 위치 한 경우는 물론이고 , 국내 에 위치한 경우에도 코로나 19 로 인한 결산 ‧ 감사 지연 등이 인정

되는 경우 제재를 면제 하여 기업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지역간 이동 제한 ( 중국 ) , 회사 ‧ 감사인 담당 인력의 코로나 19 확진 ‧ 자가격리로 인한 업무 공백 등

  • 제출 지연 보고서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 감사 전 재무제표는 작성 되었으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작성이 지연 된 경우 (17 개사 ) 가 대부분이었습니다 .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21 개사 ) 및 그 감사인 은 ’ 22.1 분기보고서 제출기한 (5.16.

) 까지 감사 전 재무제표

, 사업보고서 , 감사보고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단, 주권상장 외국법인(2개사)의 경우, ’22.1분기보고서 제출기한(5.31.)까지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

  • 한편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닌 법인 (2 개사 ) 및 그 감사인 은 6.16. 까지 감사 전 연결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인 5.2.에서 45일 연장)

감사 전 (연결)재무제표 제출 지연 회사(4개사)의 경우,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위해 필요한 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감사인과 협의하여 제출 시기 결정 < 제재 면제 회사 및 감사인 현황 > ( 단위 : 개사 , 개 ) 회사 ‧ 감사인 구분 ( 회사수 ) 위반대상 보고서 ( 개수 ) 연장된 제출기한 회사 (23)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내국법인 (19

) 감사 전 재무제표 (2

) 5.16. 사업보고서 (19

) 외국법인 (2) 사업보고서 (2) 5.31. K-IFRS미적용&연결 (2) 감사 전 연결재무제표 (2) 6.16. 감사인 (16) 감사 보고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19) 5.16. K-IFRS 미적용 & 연결 (2) 6.16.

내국법인 19 사 = 2 사 ( 감사 전 재무제표 위반 ) + 19 사 ( 사업보고서 위반 ) - 2 사 ( 모두 위반 )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상장법인 은 제재 면제 신청 처리결과 를 공시시스템

에 공시 할 예정이며 ,

한국거래소 KIND(kind.krx.co.kr) 또는 금융감독원 DART(dart.fss.or.kr)

  • 한국거래소 는 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에 대해 연장된 기한 까지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절차를 유예 할 예정입니다 .

또한 ,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 는 결산 ‧ 외부감사 종료 후 재무제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연기회 ・ 속회를 개최 하고 ,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 에 따라 연기‧속행되는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는 주주 에게 사업보고서 ・ 감사보고서를 제공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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