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22.3월말 종료예정 이었던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 6개월 추가연장 (~‘22.9월말 종료)
- ‘22.1월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대출잔액은 133.4조원 (55.4만명) Ⅰ 금융업권협회장 간담회 개요
‘22.3.23.(수) 금융위원회는 주요 금융업권협회, 정책금융기관 과 간담회 를 갖고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를 연장 하기로 최종 결정 하였습니다.
- 금번 조치로 ‘22.3월말 종료예정 이었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6개월간 추가연장 되어 ‘22.9월말 종료 될 예정입니다.
- 일시 / 장소 : ‘22.3.23.(수) 14:00~15:00 / 은행연 14층 중회의실
- 참석 : [금융위] 금융위원장 [금감원] 수석부원장(이찬우) [금융협회장] 은행연합회장(김광수), 생명보험협회장(정희수),손해보험협회장(정지원), 저축은행중앙회(오화경), 여신전문금융협회 [정책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윤대희), 산업은행(이동걸), 기업은행(윤종원), 수출입은행 2 만기연장 · 상환유예 현황
금융권은 ‘20.4월부터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에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 를 지원해왔습니다.
- (지원실적) ‘20.4월부터 ‘22.1월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를 받은 대출원리금 은 291.0조원 (116.5만건)
입니다.
지원현황 : (만기연장) 276.2조원(105.4만건) (원금 상환유예) 14.5조원(9.4만건) (이자 상환유예) 2,440억원(1.7만건)
- (대출잔액) ‘22.1월말 현재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를 받고있는 대출은 133.4조원 (70.4만건)
입니다.
지원현황 : (만기연장) 116.6조원(65.5만건) (원금 상환유예) 11.7조원(3.7만건) (이자 상환유예) 5.0조원(1.2만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상환부담 없이 영업회복 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 이에 중소기업 의 약 80% 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도움 이 되었다 고 평가
한 바 있습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도움여부(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결과, ‘22.1월) : (매우도움) 30% (다소도움) 48% (보통) 19% (다소불필요) 2.5%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 (‘21.3.) 및 연착륙 내실화 방안 (‘21.9. 발표)도 대출현장에서 차질없이 운영 되고 있습니다.
- 원리금 상환유예를 받고 있는 대출(16.7조원) 중 54% (9.0조원)가 금융회사 와 1:1 사전 컨설팅 을 진행하였으며, 사전컨설팅 을 받은 대출 중 1/3 (3.0조원)은 대출상환 을 개시 하였습니다. 3 만기연장 · 상환유예 연장 배경
3차례의 연장조치
에 따른 2년간의 지원 에도 불구, 코로나19 변이 재확산 등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의 영업상 어려움 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당초) ‘20.4.1~’20.9.30 → (1차연장) ~‘21.3.31. → (2차연장) ~’21.9.30 → (3차연장) ~‘22.3.31
- 이에 ‘22.2.21. 국회는 추경예산안 의결시 여·야합의 로써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 을 조속히 마련 하라는 부대의견 을 제시 하였습니다.
- ‘22.3.3. 금융위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한다는 기본방향 을 발표하고 금융귄과 협의를 계속 해왔습니다.
‘22.3.22.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연장협의 를 조속히 완료 하여 시행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4 만기연장 · 상환유예 연장방안
금일 회의를 통해 금융권은 ‘22.3월말 종료예정 이었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기존 방식
대로 6개월간 (~‘22.9) 추가 연장 하기로 하였습니다.
‘20.3.31. 금융위 보도자료 “4.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조
- 이번 연장조치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들은 금년 9월말 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참고사항
-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청했던 중소기업·소상공인 은 연장기한 내 만기도래 또는 유예기간 이 종료 되는 경우 재신청 이 가능합니다.
-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에 대한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유지 관련 법령해석
도 그대로 유지 됩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일괄적인 상환일정 변경일 뿐, 개별 차주의 상환능력 약화에 따른 원리금 감면이 아니므로 채권의 현저한 가치변화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 정책금융기관(산은, 수은, 기은, 신·기보, 지신보)도 ‘22.9.30일 이내 만기가 도래 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의 대출·보증 에 대해 차주 신청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를 실시합니다. - 그동안 대출·보증 만기연장을 지원해온 중견기업 에 대해서도 ‘22.9.30일 내 만기도래분 에 대해 동일한 지원을 실시 합니다.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 및 연착륙 내실화 방안 에 따른 지원조치도 지속 추진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차주들은 금융회사와의 1:1 컨설팅 을 거쳐 유예된 원리금 을 최대 1년 간의 거치기간 을 두고, 최대 5년간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채무상환계획 을 조정 할 수 있습니다.
‘21.9.16. 금융위 보도자료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기한을 6개월 더 연장하되, 잠재부실, 상환부담 누적 우려에 대응해 ’질서있는 정상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조 5 향후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