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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0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을 논의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유연화 조치가 취해진 25개 조치의 현황

을 점검하고, 이 중 유연화 기간이 3월말 종료 되는 7개 조치 의 향후 처리방안 를 검토하였습니다.

17개는 조치완료(13개) 및 정상화(4개), 8개는 ‘22.3월말(7개), 6월말(1개) 기한 도래 ➡ 검토 결과,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을 감안하여 3 개월 유예기간 ( 공통 ) 을 부여하되, 유연화 조치 종료시

  • 시장 충격이 예상되는 은행권 통합 LCR 규제 는 단계적 정상화

,

  • 금융권 준수에 어려움이 없는 기타 규제 (6개)는 3개월 유예 후 즉시 정상화 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개월 유예 이후 분기별로 규제비율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상세 본문) 1 추진 경과 및 성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4월부터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을 마련하여 추진 중입니다.

  • 금융위원회는 그간 총 4차에 걸쳐 (1차 `20.4.16, 2차 `20.8.26, 3차 `21.3.8, 4차 `21.9.29) 규제 유연화 방안

을 보고·의결 하였습니다.

금융업권별 (i)자본 규제, (ii)유동성 규제, (iii)영업 규제 등 총 25개 조치(참고)

그간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① 금융권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하고, <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실적(’20.4월~’21.12월) > 구 분 만기연장 일시상환 원금 상환유예 분할상환 이자 상환유예 일시 + 분할상환 은 행 166.5조원(69.1만건) 11.1조원(3.1만건) 891억원(0.7만건) 제2금융권 102.5조원(33.1만건) 2.4조원(2.0만건) 785억원(0.6만건) 정책금융기관 1.0조원(0.6만건) 0.7조원(3.9만건) 725억원(0.4만건) 합 계 270.0조원(102.9만건) 14.3조원(9.1만건) 2,400억(1.7만건) ② 기업대출 등 실물경제 지원 을 위한 자금흐름을 확대 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 금융권의 기업대출 잔액 증가 추이 > ( 단위 : 조원 ) 구 분 ’18년말 ‘19년말(A) ‘20.6말 ‘20년말 ‘21.6말 ‘21.12말(B) 증가액(B-A) 은 행 857.7 906.5 987.8 1,020.5 1,066.8 1,113.6 207.1 보 험 사 101.2 113.0 120.6 129.7 133.5 137.4 24.4 저축은행 34.1 37.2 39.2 43.2 48.9 58.9 21.7 여 전 사 43.1 51.1 53.1 57.4 65.7 72.4 21.3 상호금융 95.4 113.8 130.2 145.8 163.8 183.7 69.9 합 계 1,131.5 1,221.6 1,330.9 1,396.6 1,478.7 1,566.0 344.4 2 단계적 정상화 필요성 및 세부방안

금융위원회는 규제 유연화 조치가 2 년간 지속 되고 있는 가운데 대출 규모 증 가

, 잠재부실 대비 ** 등을 감안할 때 점진적 으로 규제 정상화를 시작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총신용 증가율, YoY) ‘19.6월: 6.3% ➝ ’20.6월: 8.0% ➝ ’21.6월: 9.8% ** BCBS 등 해외 감독당국은 팬데믹 상황에서 은행의 신용평가 모델 및 부도율 등의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을 지속 경고

  • 국제적으로도 기준금리 인상 , 규제자본 추가 적립 , 규제 정상화

등이 진행 중인 상황임을 함께 고려 하였습니다 .

FSB 권고(‘20.3월) 등에 따라 규제 유연화 조치를 시행하였던 해외 주요국도 최근 Pandexit 기조 등에 따라 대부분 조치를 정상화하는 중

21.9.294차 유연화 방안 결정시 (보도자료) ’22.3월 이후 규제 유연화 방안 의 질서 있는 정상화 를 적극 검토 할 것이라고 이미 발표

다만,

  •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가 한 번 더 연장 (~‘22.9월말)되었으며,
  • 일부 규제는 즉시 정상화 할 경우 시장에 충격을 가져올 우려 가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을 감안하여 3 개월 유예기간 ( 공통 ) 을 부여하되, ①시장 충격이 예상되는 규제는 단계적 정상화 , ②금융권 준수에 어려움이 없는 기타 규제 는 3개월 유예 후 즉시 정상화 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① (단계적 정상화) 은행 통합 LCR 의 경우 즉시 정상화시 은행권

및 채권시장 등에 충격 이 있을 수 있는 만큼, 3개월 유예 (~‘22.6월) 후 분기별로 규제비율 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하기로 하였습니다.

‘21말 기준 은행권 평균 LCR은 105.1%4개 은행이 완화된 규제비율(85%) 준수중 < 은행 통합 LCR 규제비율 단계적 정상화 계획 > ~‘22.6월 7~9월 10~12월 ‘23.1~3월 4~6월 7월~ 규제비율 85% ( - ) 90% ( +5%p ) 92.5% ( +2.5%p ) 95% ( +2.5%p ) 97.5% ( +2.5%p ) 100% ( +2.5%p ) ② (즉시 정상화) 은행 외화LCR·예대율, 제2금융권 유동성비율 등 기타 6개 유연화 조치

의 경우 정상화 에 대한 시장의 부담이 없는 만큼 , 공통 유예기간 (3개월) 이후 즉시 종료 하기로 하였습니다.

대부분 금융회사가 유연화 조치 이전 본래 규제비율을 준수중 < 만기연장 ․ 상환유예 관련 규제 유연화 조치 처리방안 >

  • 은행 통합 LCR 완화

: ‘22.3 월말 → ‘22.6 월말 이후 단계적 정상화

통합 LCR 규제비율을 100%85%로 인하

  • 은행 외화 LCR 완화

: ‘22.3 월말 → ‘22.6 월말 ( 종료 )

외화 LCR 규제비율을 80%70%로 인하

  • 은행 예대율 적용 유예 : ‘22.3 월말 → ‘22.6 월말 ( 종료 )

예대율(100%) 5%p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

  • 저축은행 · 여전사 유동성비율 적용 유예

: ‘22.3 월말 → ‘22.6 월말 ( 종료 )

유동성비율(100%) 10%p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

  • 저축은행 · 상호금융 예대율 적용 유예

: ‘22.3 월말 → ‘22.6 월말 ( 종료 )

예대율(저축은행 100%, 상호금융 80~100%) 10%p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

  •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적용 유예

: ‘22.3 월말 → ‘22.6 월말 ( 종료 )

의무여신비율(30~50%) 5%p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

  • 보험 유동성 평가기준 한시적 완화

: ’21.12 월 평가 → ’22.3 월 평가 ( 종료 )

해당 평가기준일의 경영실태평가시 유동성 관련 평가등급을 1등급 상향 적용 3 향후 계획

유연화 조치의 단계적 정상화 추진 과 함께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 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동향을 철저하게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 한편, 유연화 기간이 ‘22.6월 종료 되는 산업은행 ‘ 순안정자금조달비율

적용 유예 조치 ’는 산업은행의 코로나19 관련 자금공급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재연장 여부 를 추후 검토 할 계획입니다.

NSFR(Net Stable Funding Ratio):안정자금가용금액/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1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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