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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8. 발표한「 자본시장특사경 개편방안 」에 따라 「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제정(3.30.금융위 의결) 등 준비기간을 거쳐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내에 특사경팀 을 설치 하고 업무 를 본격개시 (3.31.)

자본시장특사경 은

  • 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사건 ,
  • 증선위원장 긴급조치 (Fast-Track) 사건,
  • 조사 중 수사전환 사건,
  • 자체인지 사건 에 대하여 수사

특사경 의 무리한 수사개시 를 방지 하고 절차적 정당성 을 확보 하기 위하여 ‶ 자본시장특사경 수사심의위원회 ″를 설치·운영 1. 추진 경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에 대한 집행력 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1.12.28. 자본시장특사경 의 직무범위 및 규모 확대 등「 자본시장특사경 개편방안

」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위 보도자료 : “자본시장특사경” 기능을 강화하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더욱 힘쓰겠습니다.(`21.12.)

그간 자본시장특사경 업무수행의 근거규정인「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 제정 (3.30.시행), 특사경 지명

(금융위3, 금감원4), 별도 사무공간 마련 등의 준비를 거쳐 `22.3.31. 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업무를 본격 적으로 시작 합니다.

금융위원장 제청을 통한 남부지검장 지명(3.25.)

  • 이와 함께 금감원 자본시장특사경도 15명 (종전 10명)으로 확대됩니다.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주요내용 · ( 수사개시 ) 증선위 고발·통보사건 등( → 2.에서 상세 설명) · ( 수사절차 ) 피의자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 영장의 신청·집행 등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사절차 관련 준수사항 · ( 수사종결 ) 금융위·금감원 특사경은 수사 종결시 검사의 지휘를 받아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고, 관련사항을 증선위원장에게 보고 2. 자본시장특사경 운영계획

( 수사대상 ) 금융위·금감원 특사경은 `22.3.31.부터 ① 증선위가 검찰에 고발· 통보 하거나 ② 증선위원장 긴급조치 (Fast-Track) 사건 중 검사의 지휘 를 거쳐 특사경 에 배정된 사건 을 우선적 으로 수사 하며,

  • ③ 한국거래소의 심리결과 통보 에 따른 조사 또는 금융위 · 금감원 공동조사 를 통해 일정수준 조사 가 이뤄진 사건 중 수사전환 필요성 이 인정된(수사심의위원회 심의 要) 사건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 ④ 특사경이 자체적으로 범죄혐의를 인지 하는 사건은 수사업무의 특수성, 국민 법 감정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 소속 특사경만 수행 하기로(수사심의위원회 심의 要) 하였습니다.

`19.7.18.~`22.3.30.까지 금융감독원에 설치·운영되어온 특사경은 증선위원장 긴급조치(Fast-Track) 사건 중 검사의 지휘 사건에 한정하여 수사 < 자본시장특사경 수사대상 ( ①∼④ ) 및 절차 >

  • 자본시장특사경 수사심의위원회 는 자체인지 사건 등에 대한 무리한 수사개시 를 방지 하기 위하여, 사건 의 긴급성 등 수사개시 필요성 에 대한 사전 심의기능 을 수행하는 내부통제장치 입니다.

( 수사심의위 구성 ) ①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위원장), ② 조사담당관(검사), ③ 금융위 공정시장과장 또는 증선위상임위원이 지정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④ 금감원 부원장보 ⑤ (필요시)증선위상임위원이 지정하는 자조심위원

금융위원회 는 자본시장 질서유지 및 투자자 보호 의 주무부처 로서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력 을 통해 불공정거래 척결에 매진하겠습니다.

  • 자본시장조사단 출범(`13.9.16.)이후 9년간 축적된 강제조사 경험,금감원 의 전문인력, 수사당국 과의 협업체계 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불공정거래 조사과정 에서 발견 되는 불법행위 에 대해 보다 유기적 으로 대응 하겠습니다.
  • 특히 이번 특사경 체제 개편 으로, 혐의자 도주, 증거 인멸, 범죄 진행, 횡령 등의 우려가 있는 중대범죄 혐의 가 발견되면 신속히 직접수사 로 전환 하여 투자자 피해 를 최소화 하고 자본시장 에 대한 신뢰 를 높여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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