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제3기 옴부즈만 은 ’21년 한 해 동안 총 36건의 개선과제를 심의
금융소비자보호, 금융규제 개선 을 위하여 총 18건 의 구체적 개선방안 을 마련하여 금융혁신 자문기구 로서 역할 을 수행 1 개 요
금융위원회는 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규제 를 개선 하고 금융소비자보호 를 강화 하기 위해 ’16.2월 부터 옴부즈만 제도 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20.3월 위촉된 제3기 옴부즈만 은 소비자 권익보호 와 금융이용 편의성 제고 를 위해 금융혁신 자문기구 로서 역할 을 지속해 왔습니다.
- 제3기 옴부즈만 은 ’21년 한 해 동안 총 36건 의 개선과제를 심의, 금융소비자보호제도 개선과제 11건 을 포함한 총 18건
의 개선방안 을 마련 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제도 개선과제 19건 중 11건, 금융회사 고충민원‧규제 개선과제 17건 중 7건 < 제3기 옴부즈만 위원 > 업 권 성 명 현 직위 위원장 장범식 숭실대학교 총장 은 행 서정호 금융연구원 부원장 금 투 최승재 대한변협 법제연구원 원장 보 험 정세창 홍익대학교 금융보험학 교수 소비자 · 중소 정운영 ( 사 )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 2 주요 개선과제
‘21년 중 옴부즈만 을 통해 제도개선 을 추진 중 이거나 완료 된 주요과제 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 을 차단 하고 , 소비자의 이용 편의성 을 제고했습 니다 . ① 오픈뱅킹 전자금융사고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오픈뱅킹 신규 이용기관 은 서비스 개시 전 운영기관 ( 금융결제원 ) 에서 착오송금 자금반환 절차 구축 및 정상 작동여부 를 검증 받도록 하여 , 금융사고 를 사전 에 차단 했습니다 . - 또한 , 오픈뱅킹 참가기관 은 공동 의 출금통제 기준 을 수립 하고 , 전산망 개발 및 프로세스를 정비하여 오픈뱅킹 보안성 을 강화 하고 있습니다 .
(이행현황 : 추진중) 오픈뱅킹 보안성 강화 실행계획 (’21.12월 수립)에 따라 오픈뱅킹 참가기관이 공동 으로 적용 할 수 있는 출금통제 기준 을 마련 하고 전산망 개발 및 프로세스 정비 예정 (’22년중) ② 어카운트 인포를 통한 투자자의 투자성향정보 조회 DB 화 추진 - 그동안 금융회사별로 관리하고 있던 투자자 의 투자성향정보 를 어카운트인포 ( 금융결제원 운영 ) 를 통해 DB 화 를 추진 합니다 . - 소비자 는 한 번에 금융회사별 투자자성향 조회 가 가능해져 상품 및 금융 회사 선정 에 활용 할 수 있고 , 금융당국 은 집약된 데이터를 정책수립 및 감독 등에 활용 할 수 있게 됩니다.
(이행현황 : 추진중) 어카운트인포 를 통한 투자자성향정보 분류 DB화 시스템 설계 및 구축 추진 (’22년중, 금투협・금결원 실무협의中) [2] 불분명한 규정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명확하게 개선 하였습니다 . ① 상대방 피해차량 견인비용에 대한 자동차보험 지급근거 마련 추진 - 현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대물배상
은 상대방 피해차량 견인비용 에 대해서는 자기차량 손해 ** 와 달리, 명확한 보험금 지급기준 이 없습니다.
① 수리비용, ② 교환가액, ③ 대차료, ④ 휴차료, ⑤ 영업손실, ⑥ 시세하락손해 6개 항목 **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경우 약관에 ‘견인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 - 상대차량 견인비용 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근거를 명확히 신설 하여 , 자동차 사고 시 ‘ 견인비용 ’ 에 대한 분쟁 을 방지 할 계획 입니다 .
(이행현황 : 추진중)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대물배상 담보 ‘보상하는 손해’ 의 종류에 ‘견인비용’ 을 신설 (’22년중) ② 자동차보험 상급병실료 지급 기준 개선 - 일부 한의원이 1~2 인실로만 병실을 구성
하고 호화 병실 마케팅 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등 미흡한 규정을 악용 한다는 지적 ** 이 있습니다 .
의원급은 일반병상을 1/2이상 확보해야 하나, 10병상 이하인 경우 일반병상 확보 의무가 없어 일부 한의원이 1∼2인실로만 병상을 구성 ** 경상환자 한방 의원급 상급병실료 청구금액이 ’19.1분기 대비 ’20.4분기 약 19배 급증 - 관계부처 공동 (금융위, 국토부 등)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등을 개정 하여, 합리적인 상급병실료 지급기준을 마련 하고 보험금 누수 를 방지 할 계획입니다.
(이행현황 : 추진중) 「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 개정 추진 (국토부)에 맞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도 개정 (금감원)할 예정(’22년중) [3]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금융환경 변화 에 대응하여 비대면 으로 전환 이 필요한 부분을 수용·개선 하였습니다. ①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보험설계사의 대면 영업규제 완화 - 코로나19 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소비자의 대면기피 현상을 반영 하여,보험설계사가 상품 의 중요사항 을 고객에게 설명 할 때 설명·녹취 등 소비자 안전장치 를 마련 한 경우 대면 없이 전화 로 설명 하는 것을 허용 하였습니다.
( 이행현황 : 완료 ) 보험설계사의 1 회 이상 대면의무 완화 를 위해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 개정 완료 (’21.3.25) ② 디지털 방식의 계약해지 안내방법 확대 - 보험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으로 계약 을 해지하는 경우 , 현재는 표준약관 상 서면 통지만 가능하여 실물 등기안내장만 발송 되고 있으나 , 앞으로는 전자문서로 안내 하는 것도 명시적 으로 허용 됩니다 .
(이행현황 : 추진중)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 ‘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 추진(’22.3분기) ③ 카드 계약내용 안내방식을 원칙적으로 서면에서 전자문서로 변경 - 현재는 실물카드
발급 시 상품안내장 , 표준약관 등 계약내용 의 통지 방식 이 원칙적 으로 서면 ** 이나 ,
모바일 단독카드의 경우 상품안내장 등을 고객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교부 ** 현재는 고객이 동의한 경우에만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발송 - 모바일 채널 보편화 및 실물 안내장 은 수령 즉시 폐기 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 하여, 앞으로는 전자문서 원칙 으로 변경합니다.
(이행현황 : 추진중) ’22년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을 추진 [4] 소비자편익 향상 에 도움이 되는 경우 금융회사 고충민원 도 적극 수용 하여 개선 하였습니다. ① 신용정보원 정보 집중을 통한 개인신용평가업 시장의 경쟁 유도 - 현재 일부 민간 개인신용평가업자(CB사) 의 경우 금융회사로부터 카드 이용실적 등 정보를 공유받기 어려운 현실 입니다. - 신용정보원 이 집중관리·활용하는 정보에 ‘ 카드 이용실적 및 상환정보 ’를 추가 하고 이를 CB사에 제공 하여, 개인신용평가업 시장의 경쟁 을 유도 할 계획입니다.
(이행현황 : 추진중) 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을 개정 (’21.12.2)하였으며, 전산 개발 등을 거쳐 CB사 에 ’22.5월 부터 제공 할 예정 ② 소액해외송금업무 부채비율 산정 시 일시보관금 차감 - 외국환거래법상 소액해외송급업 을 영위하는 자가 전자금융업 을 등록 하려는 경우 소액송금을 위해 일시보관 하는 금액은 전자금융업 등록 요건상 부채비율
산정 시 부채에서 차감 해야 할지 불명확 했습니다 .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내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소액송금을 위한 일시 보관금 은 송금·결제 를 위해 일시적으로 보관 하는 금액이란 점 등을 감안하여 부채총액 에서 차감 함으로써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전자금융업 진출 을 지원 하였습니다.
( 이행현황 : 완료 ) 유권해석 회신 완료 (’20.11.29
)
제 3 차 옴부즈만 회의 (’21.2.19 일 개최 ) 준비 기간 중 유권해석 회신 완료 [5] 금융소비자보호 등 여러 가지 측면 을 종합적 으로 고려 할 필요가 있는 과제는 불수용 하거나 중장기적 으로 검토 해 나갈 예정입니다. - 예적금담보대출 은 소비자가 기 예치 중인 예적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므로 금소법 상 적합성 원칙 을 완화 해달라는 제안이 있었으나, - 예적금담보대출 도 담보가 비교적 안정적인 부분 외에는 일반 대출 과 같이 원금상환, 연체이자 등에 대한 소비자 부담 이 발생 하므로 불수용 하기로 하였습니다. 3 향후 추진계획
제3기 옴부즈만 은 ’22.3월 임기 가 만료 됨에 따라 제4기 옴부즈만 을 신규 위촉 하여 활동 을 지속 할 예정으로,
- 향후에도 옴부즈만은 금융규제 상시 점검 과 금융소비자보호 를 위한 제도개선 자문기구 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할 계획입니다. < 옴부즈만 고충민원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방법) 누구든지 금융규제민원포털 (better.fsc.go.kr), 금융권 협회
내 옴부즈만 게시판 등 ** 을 통해 고충민원 신청 가능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 옴부즈만 위원 자체발굴, 금융현장소통반 접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