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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는 위원들 간 논의(2022.3.30.)를 거쳐, 현재 금융위원회 심의를 대기 중인 부실펀드 판매 금융회사 제재조치안 중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 에 대해서는,

  • 우선 제재조치 간 일관성・정합성 ,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입장 , 이해관계자들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충분한 확인 및 검토를 거친 후 , 심의를 진행 하기로 하였습니다.
  • 다만, 금융위원회는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과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제재조치안의 경우, 「 자본시장법 」 상 위반사항은 논의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심의하여 신속히 결론을 도출할 계획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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