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 융위원회 는 2022.3.30일 제6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에 대한 개정 안을 의결 ◈ 법인형MMF 시가평가제도 를 단계적으로 시행 하고, 시가평가제도의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준비·이행 상황을 점검 할 예정 1. 추진 배경
’20.3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법인형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의 시가평가제도 가 ’22.4.1일부터 시행 됩니다. < 법인형 MMF 의 시가평가 도입 (’20.3.30 일 개정 ) >
- (기존제도) 집합투자기구(펀드)는 시가평가가 원칙 이나, MMF에 한해 장부가의 괴리율이 0.5% 이내인 경우 장부가 평가 허용 -그러나 괴리율 확대시, 선(先)환매 투자자 가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가격으로 환매받을 수 있어 대규모 환매 유발 가능성
- (개선사항) ‘22.4월부터 법인형 MMF 에 대한 시가평가 도입·시행 -법인형 MMF 중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한 ‘안정적 자산’ 의 비중이 30% 초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장부가 평가 허용 -시가평가 방식의 법인형 MMF에 대해서는 적극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가중평균만기(듀레이션)를 120일로 확대 (현행 75일)
최근 단기자금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법인형MMF가 자금시장의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시가평가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 이 제기되었습니다.
- MMF가 장부가평가를 선호하는 가운데 안정적 자산 비중 30%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CP·전단채 등의 매도와 국공채의 매입 등 편입자산(포트폴리오) 조정 이 불가피하여 단기자금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도시행에 앞서, 시가평가제도를 단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 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2. 주요 내용
(단계적 전환) ’22.4.1일 이후 신규 설정되는 MMF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시행하되, 기존 법인형MMF에 대해서는 시가평가를 단계적으로 이행 합니다.
- 현재 설정·운용 중인 법인형 MMF의 경우 안정적 자산비중이 30%이하로 낮아지더라도, 안정적 자산 을 주로 취득
하면 장부가 평가를 1년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여 편입자산(포트폴리오) 조정을 1년에 걸쳐 분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안정적 자산을 주로 취득 ’함이란, 일정기간(예 : 週間) 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 제7-36조제1항제2호 각 목)에서 정한 자산의 취득이 그 밖의 자산의 취득보다 많은 것 을 의미
(완충기간 부여 등) 안정적 자산 인정범위 를 확대 하고, 일정요건(집합투자규약상 기재)을 갖춘 장부가평가 MMF에 대해 시가평가 전환 의 완충기간 을 부여하였습니다.
- (안정적 자산의 범위 확대) 증권금융회사 및 우체국 예치금, 특수법인의 기업어음증권(CP) 및 단기사채, 최소증거금률
요건 등을 충족한 RP매수는 안정적 자산으로 인정 합니다.
안정적 자산에 추가되는 환매조건부매수(RP)의 최소증거금율 요건은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을 통해 규정할 예정
- (완충기간 ① : 안정적 자산 비중 평가 관련) 안정적 자산비중이 30%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3영업일 내 회복 하면 장부가 평가가 가능합니다.
- (완충기간 ② : 대량환매 관련) 또한 일시적·일회성 대량환매
로 안정적 자산 비중이 갑자기 낮아지는 경우, 시가평가 전환을 10영업일 간 유예 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일회성 대량환매의 예시 : 1영업일간 해지청구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 하는 경우 또는 2영업일간 누적 하여 그 비율이 15%를 초과 하는 경우 등 - 다만, 해당MMF는 일시적·일회성 대량환매가 발생할 때 장부가평가 중단 등 선(先)환매유인 관리조치 를 미리 마련하여야 합니다.
(선환매유인 관리조치) MMF내 안정적 자산비중 감소, 시가․장부가 괴리율 확대 및 환매 유인 발생 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자 보호·관리방안 3. 향후 계획
금융감독원은 금년 9월부터 분기별 로 법인형MMF 시가평가제도의 준비·이행 상황을 점검 할 예정입니다. ☞ 개정 규정은 ’22.4.1일(금)부터 시행 (기존 MMF에 대한 자율시행 포함)될 예정입니다.
개정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