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사 내용
서울경제는 4.7일 「규제 덫 걸린 뮤직카우(조각투자 플랫폼), 거래 중단은 피한다」 제하 기사에서,
- “당국이 대표적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 를 자본시장법상 규제 대상 에 포함 하기로 가닥 을 잡았다. 다만 당국이 1년의 법 적용 유예기간 을 부여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하면서 사실상 무인가 영업 상태인 뮤직카우 가 거래 중단 은 면할 것 으로 전망 된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뮤직카우 처리방향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기존 보도설명자료 (‘22.3.21일)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 뮤직카우에 대해서는 증권성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결과 , 투자자 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 하여 증선위 에서 처리방향 이 결정 될 것임을 알려 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