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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인회계사 시험 의 과목 및 배점 을 IT기술 확산 등 직무환경 변화 와 실무적합성 을 고려 하여 개편 하였습니다. (14년만의 개편, 2025년부터 적용)

  • 사전이수과목 에 IT과목 추가 , 1차시험 과목 중 어음·수표법 을 외부감사법·공인회계사법 으로 대체 , 2차시험 과목 중 고급회계 과목 별도 편성 등 1 개정 배경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가 ‘07년 이후 14년간 큰 변동 없이 시행 되어 기업환경 과 회계현장 실무 와의 괴리 가 발생 하였습니다.

  • 이에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는 공인회계사 시험 과 실무수습교육제도 개선방안 을 논의하였습니다.(‘20.12월)

(구성) 금융위 부위원장(위원장), 금융위, 금감원, 학계, 기업, 회계업계 등 총 11명

  • 이번 시행령 개정안 은 동 심의위원회 후속조치 로서 시험과목 및 배점 등을 개편 하였습니다.

한편, 공인회계사 의 직무제한제도 와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등 그동안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을 보완 하였습니다. 2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가 .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편 ( 붙임 표 참고 ) [1] 사전이수 과목 변경 (§2의2① 개정)

(현행) 1차 시험 응시 를 위해 필요한 대학수업 24학점

에 IT 관련 과목 은 없습니다.

3개 과목 24학점 : 경영학(9), 회계학 및 세무 관련 과목(12), 경제학 과목(3)

(개선) 24학점 중 IT 관련 과목 을 추가 (3학점)하여 회계사 들의 IT 역량 증진 을 유도 하고, 경영학 비중 은 축소 (△3학점)합니다. [2] 1차 시험 과목·출제범위·배점 변경 (별표 1 개정)

(현행) 1차 과목 중 경영학 과 경제학 은 실무연관성 에 비해 배점이 높아 수험생들 에게 과도한 부담 으로 작용 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 또한, 어음·수표 발행이 지속 감소하고 전자어음이 많이 발행됨에 따라 어음·수표법 은 최근 실무 에서의 중요성 이 감소 하였습니다.

(개선) 1차 시험의 실무적합성 제고를 위해 경제·경영학 배점비중 을 다소 축소 (100점80점)하고, 상법 과목 의 구성내역을 어음·수표법 에서 외부감사법·공인회계사법 으로 대체 하였습니다. 현행 개정후 상법 ( 총칙편 · 상행위편 및 회사편과 어음법 및 수표법을 포함한다 ) 100 점 기업법 ( 상법 중 총칙편 · 상행위편 및 회사편과 공인회계사법 및 외부감사법을 포함한다 ) 100 점 경영학 100 점 경영학 80 점 경제원론 100 점 경제원론 80 점 회계학 ( 회계원리와 회계이론 ) 150 점 좌동 150 점 세법개론 100 점 좌동 100 점 [3] 2차 시험 과목 ·배점 변경 (별표 2 개정)

(현행) 핵심과목인 재무회계 가 150점 배점 (중급회계 100점 + 연결 등 고급회계 50점)으로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하나, 재무회계 내 고급회계 의 중요성 은 실질적으로 간과

되고 있다는 지적 이 있었습니다.

현행 국제회계기준은 연결 이 주재무제표 인 만큼 고급회계 가 중요함 에도 고급회계 중 어려운 분야(연결회계, 파생상품회계 등)를 아예 포기하고도 합격하는 사례가 발생(150점 중 최소합격기준(60%), 90점)

  • 또한, 경영의사결정 등을 위한 관리회계 의 중요성 이 높아졌음 에도, ‘시험과목명’ 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2차 시험 원가회계 과목에서 관리회계는 약 50% 이상 출제 ↳ 원가(특정물품 등을 얻는데 소요되는 비용) 정보의 산출과 활용을 통해 경영활동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보고 회계

(개선) 고급회계 의 중요성 을 감안, 재무회계(150점) 를 중급회계(100점)와 고급회계(50점)로 분할

하여, 고급회계 시험을 별도로 치르도록 하였습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고급회계 미숙지자(과락)가 합격하는 것을 방지

  • 원가회계 중 관리회계 비중 과 중요도 등을 감안 하여 과목명 자체를 원가관리회계 로 변경 하였습니다. 현행 개정후 재무회계 150 점 재무회계 Ⅰ ( 중급회계 ) 100 점 재무회계 Ⅱ ( 고급회계 ) 50 점 원가회계 100 점 원가관리회계 100 점 회계감사 100 점 좌동 100 점 세법 100 점 좌동 100 점 재무관리 100 점 좌동 100 점 [4] 기타 사항

청각장애인 영어시험 인정 기준 마련 (별표3 개정)

  • 청각장애인 에 대해서는 듣기평가를 제외한 별도의 합격기준을 마련 하였습니다.

인정 되는 영어시험 추가 (별표3 개정)

  • 현재 인정되는 5개 영어시험

에 IELTS ** 를 추가 하였습니다.

토플(TOEFL), 토익(TOEIC), 텝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 영국문화원 등에 의해 개발 · 운영 · 관리 되는 영국식영어 능력검정시험

응시료 환불 규정 개선 (§7② 개정)

  • 시험 당일의 불가피한 사유

로 인해 미 응시한 경우에 대한 환불 규정 을 추가 로 마련 하였습니다.

감염병 전파 위험 등 불가피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없거나 응시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 등 나 . 공인회계사 직무제한 규제 합리화 (§14 ① 개정 )

( 현행 ) 공인회계사

(배우자 포함)는 감사인 독립성 유지를 위해 3천만원 이상의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회사 를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 대상 회사와 회계법인의 사원(배우자 포함)이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 대한 회계법인의 직무가 제한

  • 회계법인 이 금융회사 와 외부감사 계약 을 체결 하는 경우, 해당 회계법인 의 이사 (배우자 포함)는 해당 금융회사 감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기존 예금 , 대출 등을 해지 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 개선 ) 회계법인 이 어떤 회사 를 감사 할 때 동 회계법인 의 회계사 는 그 회사 와 신규 로 채권·채무계약 을 체결 하거나, 기존 계약 을 증액 하는 행위는 금지 됩니다만,

  • 감사계약 체결 前 에 맺은 기존 금융계약 의 유지 와 연장 은 원칙적 으로 허용 하였습니다.
  • 한편 상거래 등은 현재의 허용 범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약관에 따라 일반인과 같은 정상조건이어야 함)를 유지 합니다. < 공인회계사의 금융상품 등 거래 관련 직무제한 규제 개선 > 구분 현행 개 선 감사계약전 감사 중 주식 · 출자지분 금지 금지 예금 · 적금 예금보호 한도 허용 유지 허용 신규 · 증액 금지 증권예탁금 담보대출 제한없이 허용 신용대출 규정 없음 (3 천만원 한도내 허용 ) 보험 신용카드 연체 없으면 허용 현행 유지 ( 정상조건에 따른 카드 이용계약 ) 상거래 및 사인간 채권 · 채무 규정 없음 (3 천만원 한도내 허용 )

회원권 등은 통상적 조건에 의한 경우 제한없이 허용 3 천만원 한도에서 정상조건에 따른 상거래만 허용

회원권 등은 기존 거래의 유지만 허용 다 . 「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 」 위원 구성 변경 (§31 개정 )

(현행) 위원 7인

(위원장 포함) 중 5 인 이 정부부처 공무원 으로 구성되며, 7인 전원이 사실상 당연직 으로 되어 있어,

금융위 공무원 2, 감사원·법제처·기재부 공무원 각 1인, 한공회 상근부회장 1인, 증선위 비상임위원 1인

  • 피징계인 의 방어권 이 충분히 보호되지 못한다 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개선) 외부 민간위원 비율 을 확대 하여 피징계인 방어권 을 강화 하였습니다.

  • 공인회계사 및 회계학 교수 등 관련 분야 민간위원 (임기 2년) 2인 을 추가 하여 민간위원 비율 을 높이는 (기존 2인→4인) 한편,
  • 위원 회피 및 해촉 제도 를 정비하여 징계절차 의 객관성 도 제고 하였습니다. 3 향후 계획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 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됩니다.

다만, 공인회계사 시험과목 및 배점 등에 관한 사항은 수험생들에게 준비기간 부여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3년간 의 유예기간 을 거쳐 ‘25년부터 시행될 예정 입니다. (’25년 1차 시험부터 적용)

참고 :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편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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