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는 ‘22.4.13일 제7차 정례회의 를 개최하여 (가칭) 카카오손해보험㈜ 의 보험업 영위를 허가 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상 허가요건
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카카오손해보험㈜ 이 자본금 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경영 요건 등을 모두 충족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험업법」 제6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가칭) 카카오손해보험㈜ 본허가 개요 > 보험종목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보증보험, 재보험 제외)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보증, 재보험 제외)를 허가받을 경우 제3보험업(상해, 질병, 간병보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보험업법 §4③) 영위방법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디지털 보험사)로 운영
총보험계약건수 및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90 이상을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 (보험업법 시행령 §13) 자본금 1,000억원 출자자 카카오페이㈜ 60%, 카카오㈜ 40%
금융위원회 와 금융감독원 은 새롭게 설립되는 보험사가 소비자 편익을 높이면서도 보험산업의 경쟁과 혁신 에 지속적으로 기여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칭)카카오손해보험㈜은 서비스 준비기간 등을 거쳐, 이르면 ‘22.3분기 중 영업을 개시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