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는 4월 13일 제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 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지투알 등 4개사 및 회사관계자, 회계법인 에 대하여,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및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과징금 부과 를 의결 하였습니다. < ㈜지투알 등 4개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등 대상자 위반내용 과징금 부과액 ㈜에이치에스 애드 ㈜에이치에스애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1,248.8백만원 삼정회계법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감사절차 소홀) 78.7백만원 ㈜지투알 ㈜지투알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1,748.3백만원 前대표이사 등 3인 524.4백만원 삼정회계법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감사절차 소홀) 117.6백만원 ㈜예스코홀딩스 ㈜예스코홀딩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1,413.7백만원 前대표이사 등 2인 282.6백만원 ㈜에스디생명공학 ㈜에스디생명공학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386.2백만원 대표이사 등 2인 77.2백만원 신한회계법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감사절차 소홀) 63백만원
㈜지투알 등 4개사 에 대한 지적사항 및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 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 하였으며, 이미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1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22년 2월 9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22년 2월 23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