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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는 4.19일 「기관투자가 ‘뻥튀기 공모 청약’ 손본다」 제하 기사에서,
- ‘금융위는 … 기관투자가 의 공모주 청약한도 를 신설…’ - ‘운용사·연기금 등은 자기자본 일정 배수 이상을 청약하지 못하도록 상한을 두고, 펀드는 순자산가치에 비례 해 한도…’
- ‘ 금융위 는 … 최근 2년간의 공모주 신청․배정결과를 받아 실태를 전수조사 하고 있으며’ - ‘조사과정에서 주관사와 자산운용사의 불공정행위를 일부 포착, 적발된 불공정행위에 대해 제재할 계획 …’
- ‘금융위는 ... 기관 분류방식 과 공모주 배정기준 도 표준화 하기로 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금융위는 최근 IPO시 나타난 기관 허수성청약 관행 개선 을 위하여,
- 관계기관과 함께 ① 투자자들이 자금조달능력 에 맞게 공모주를 청약해 투자하고, ② 주관사 의 공모가 산정 및 물량 배정 에 있어 자율성 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 을 제고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다만, 보도된 바와 같이 ‘ 기관투자자 공모주 청약한도 신설 ’, ‘ 금융위 전수조사 및 제재 ’, ‘ 공모주 배정기준 표준화 ’ 등은 현재 논의·진행 되고 있는 내용과 전혀 다른 만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