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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는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 을 의결(‘22.4.20.)하였으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6항에 따라 그 주요 내용 을 공개 합니다. ㅇ금번 공개사항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 된 40개 회계법인 중 삼일회계법인 등 13개 회계법인 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이며, ㅇ개선권고를 한 날부터 3년「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업무자료-회계」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공개 화면

금번 공개사항 포함 시 현재(‘22.3월말) 40개 등록 회계법인 중 27개 회계법인 의 품질관리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 이 공개 되며,

  • 아직 개선권고사항 을 공개 하지 않은 등록 회계법인 (13개)은 2022년 감사인 감리 를 실시 하여 공개 할 예정 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개선권고사항 공개를 통해 회계법인 품질관리 업무의 실질적인 개선을 적극 유도 하고,

  • 기업 및 투자자 등은 감사인에 대한 평가·선택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유용한 정보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별첨) 2021년 품질관리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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