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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최근 확산 중인 조각투자

관련 자본시장법규 적용 가능성 과 사업화에 필요한 고려사항 을 안내 하기 위하여 「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을 마련하였습니다.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자산,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거래하는 신종 투자형태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 은 계약내용, 이용약관 등 투자·거래 관련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 하여 사안별로 판단 합니다.

  • 권리를 표시하는 방법·형식·기술 과 관계없이 표시하는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 으로 하되 증권 제도의 취지를 감안 하여 해석·적용합니다.

증권인 조각투자 상품 을 발행·유통하려는 사업자는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 해야 합니다.

  • 다만, 혁신성 및 필요성 이 특별히 인정되고 투자자 보호체계 와 발행·유통시장 분리 를 갖춘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 를 통해 한시적으로 규제 특례 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Ⅰ . 추진 배경

“조각투자” 는 일반적으로 실물 자산 등의 소유권을 분할 한 지분에 투자 하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고, 대부분의 투자자 들도 자신들이 투자를 통해 실제 소유권의 일부(조각) 를 보유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소유권을 직접 보유 하는 경우

투자자들은 소유의 대상 이 되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을 얻을 수 있고, 조각투자 사업자 의 사업 성패와 무관 하게 재산권 등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기본적으로 실물 거래 로서 원칙적으로 금융규제 대상 이 되지 않습니다.

(예) 아파트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투자·보유하면서 그 월세와 매각차익을 나누어 갖는 경우 → 해당 아파트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사업성패와 아파트의 재산적 가치는 무관

그런데 최근들어 투자자들의 일반적 인식과 달리 ,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아닌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청구권 등의 형태로 조각투자 사업자가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 하거나 이를 유통 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조각투자 상품의 경우 권리 구조, 세부 계약내용 등 개별 상품의 실질에 따라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 이 있음에도, - 일부 조각투자 사업자 는 증권 여부를 면밀히 검토 하지 않고,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자본시장법에 마련되어 있는 증권의 발행과 유통 관련 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채 사업을 영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투자자들 또한 정확한 권리 구조 를 알지 못하고, 막연히 조각투자대상 실물자산 등을 직접 소유 하는 것으로 인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2.4.20일 배포된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조각투자”에 대한 소비자경보 발령) 참고

이에 개별사례별로 매우 다양한 형태 를 갖는 조각투자 사업 및 상품과 관련하여 잠재적 위법성 과 향후 투자자 피해 발생 가능성 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각투자 사업과 관련한 자본시장법규 적용 가능성 과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고려사항 을 안내 하기 위하여 「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관련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으며, 증권선물위원회 보고 및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자본시장분과 심의를 거쳐 4.27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보고

  • 동 가이드라인이 조각투자에 대한 법규 적용의 예측가능성 을 높여 위법 행위 발생을 예방 하고, 충실한 투자자 보호 를 토대로 한 건전한 시장발전 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Ⅱ . 주요 내용

가이드라인 은 크게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 판단 기준 과 증권에 해당하는 조각투자 상품(이하 “조각투자 증권” )과 관련한 조각투자 사업자의 고려사항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증권성 판단

“증권” 은 금융투자상품 중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 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 으로, 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투자계약증권 등으로 분류됩니다.

  • 증권성은 제반 사항

을 종합적으로 감안 하여 사안별로 판단 하며, 방법·형식·기술 과 관계없이 표시하는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 으로 합니다.

이용약관 외에도 조각투자대상의 관리와 운용방법, 수수료·보수 등 각종 명목의 비용 징수와 수익배분의 내용, 광고의 내용, 여타 약정 등 감안

  • 기존 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라는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의 본질적 목적 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할 것입니다.

조각투자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할 계획이 있는 사업자(이하 “조각투자 사업자” )들은 증권 에 해당하는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 하려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 규제 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또한, 제공하려는 서비스(사업)의 내용에 따라 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 등

인가·허가·등록 이 필요할 수 있어, 사업실질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① 일상적 운용지시를 받지않고 운용(취득·처분 등)해 결과를 배분 → 집합투자업(§4⑥) ② 타인 발행 증권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위 → 투자중개업(§6③) ③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 → 거래소(§8-2②)

특히, 증권 유형 중 투자계약증권 은 그 적용범위가 폭넓게 인정 될 수 있고, 적용례가 많지 않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카우에 대한 증권성 판단시 “투자계약증권” 개념을 최초로 적용(‘22.4.20 보도자료 참고)

  • 투자계약증권 인정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투자자가 얻게 되는 수입 에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사업활동 이 중요한 역할 을 하는 경우로서, (ⅰ) 사업자 없이는 조각투자 수익 배분 또는 손실 회피 가 어려운 경우, (ⅱ) 사업자가 운영하는 유통시장의 성패 가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ⅲ) 투자자 모집 시 사업자의 노력·능력 을 통해 사업과 연계된 조각투자 상품의 가격상승 이 가능함을 합리적으로 기대 하게 하는 경우 등입니다.
  • 반면, (증권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소유권 등을 직접 분할 하거나 개별적으로 사용·수익·처분 이 가능한 경우에는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2 조각투자 증권 처리원칙

“조각투자 증권” 을 발행·유통하려는 사업자는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대상 이 됩니다.

(예) 증권신고서 제출,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무허가 시장개설 금지, 부정거래 금지 등

사업화를 위해 자본시장법규 등 금융규제 일부의 적용을 배제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19년부터 시행 중인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에 따라 일부 규정 에 대해 한시적인 특례 적용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

  •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금융서비스 에 대해 예외적·한시적으로 규제특례 를 부여하고 투자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을 검증한 후, 중·장기적으로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 하는 제도입니다.
  • 조각투자 증권에 대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있는 경우, 금융당국은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상 심사 기준에 따라 혁신성 및 지정 필요성,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 측면을 엄격히 심사 할 예정입니다. 3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시 고려사항 가 . 혁신성과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될 것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이 규제차익 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각투자 증권의 혁신성과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 됩니다.

  • (혁신성) 조각투자 증권의 발행·유통이 금융시장, 투자자 편익 및 조각 투자대상 실물자산·권리 시장 발전 에 기여 해야 합니다. - 단순히 사업자가 증권 관련 규제를 준수할 여건과 능력이 부족 하다는 사유 등으로는 혁신성 요건이 충족 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필요성) 조각투자대상 실물자산·권리 소관법령 (샌드박스 활용 포함)에 따른 사업화가 불가능 하여, 증권의 발행이 반드시 필요 해야 합니다. - 만약 실물자산·권리 소관부처 가 운영하는 샌드박스를 활용 하여 사업화가 가능하거나, 해당 자산·권리 소관 법령상 규제 를 회피 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조각투자 관련 금융규제 특례인정을 위한 혁신성과 필요성 여부 판단에 있어, 해당 실물자산·권리 소관 부처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논의 할 것입니다. 나 . 투자자 보호체계를 충분히 갖출 것

일부 규제에 대해 특례를 인정받는 경우에도 조각투자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보호체계 는 갖추어야 합니다.

  • 특히, 조각투자 증권의 실제 권리구조 가 조각투자의 특성 및 투자자의 인식에 부합 할 수 있도록 하고, 조각투자 증권의 권리구조를 투자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정확히 알리는 것 이 가장 중요 합니다.
  •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을 투자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설명자료와 광고 의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약관·계약서 를 교부
  • 투자자의 예치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신탁 하고, 도산시에도 투자자에게 반환 될 수 있도록 할 것 • [ 비교사례 ] 이러한 투자자 보호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 ? - 투자자가 조각투자사업자에게 바로 예치금을 맡기게 되는 상황이 되어 조각투자 사업자가 도산하는 경우 투자자 피해 발생
  • 사업자의 도산위험과 투자자 권리를 절연 - 조각투자 증권 투자자의 투자목적 은 조각투자 사업자가 아닌 실물자산·권리에 투자 하려는 것이므로, 도산절연이 이루어지지 않은 권리 구조 는 “조각투자”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 [ 비교사례 ] 이러한 투자자 보호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 ? - 투자자가 투자하려는 대상인 실물자산·권리는 계속 존재함에도 조각투자업자가 도산하는 경우 투자자가 보유한 증권의 가치도 소멸
  • 증권 예탁 또는 예탁에 준하는 권리관계 관리·확인 체계 마련 • [ 비교사례 ] 이러한 투자자 보호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 ? - 부동산 거래 이후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투자자가 매수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와 유사
  • 물적설비 와 전문인력 확보
  • 분쟁처리절차 및 투자자 피해 보상체계 마련 다 .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분리할 것

사실상 동일한 사업자가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 하면서 동시에 유통시장을 운영 하는 것은 투자자 피해 발생 우려가 커,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 비교사례 ] 이러한 투자자 보호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 ? - 기업이 주식 발행과 거래소 운영을 함께 하는 경우로, 주식 유통가격을 높여 추후 발행가를 높여 이득을 취하거나, 거래 수수료 목적으로 주식을 과잉 발행하는 등 부당행위 우려

그러나,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해당 조각투자 증권의 유통시장이 꼭 필요

하지만 유통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투자대상 실물자산 등의 상품 속성상 투자기간이 매우 길어서 투자자들이 상황에 따라 현금화할 기회가 필요한 경우 등

  • 이러한 경우, 적절한 이해상충 방지체계

및 시장 운영체계 를 갖추었는지 심사하여 예외적·한시적 으로 발행과 유통시장 운영을 동일한 사업자가 수행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시장 유통·퇴출기준 마련, 독립된 심사체계 마련, 정보교류 차단장치 ** 시장감시체계 구축, 투자자 정보제공 등

  • 다만, 향후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이 거래될 수 있는 적절한 운영·규율 체계를 갖춘 유통시장이 형성되면, 동일한 사업자가 증권을 발행하면서 동시에 유통시장도 운영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 투자자 보호체계가 부재한 경우 > < 투자자 보호체계를 갖춘 경우 >

Ⅲ . 향후 계획

금일 배포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각투자와 관련한 법령 적용 및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향후에도 필요시 가이드라인을 수정·보완 하고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병행 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1】

핵심 Q&A

【참고2】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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