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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사내용

아주경제 에서는 5월 13일 「무더기 ‘중복’ 혁신금융 알고도 3년째 묵인」, 「샌드박스 만3년 ‘실적쌓기’ 급급」, 「‘재탕 삼탕’ 혁신금융서비스... 정치권·전문가 ‘이름만 혁신뿐, 실상은 전시행정’」 등 제하의 기사에서,

  • “혁신금융서비스 중 유사한 사례가 절반에 달하여, 혁신금융서비스가 결국 당국의 실적쌓기용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 “금융위가 지정건수 늘리기에만 혈안이고 혁신금융서비스 개수도 주먹구구식으로 단일 건수가 중복으로 집계된 것도 확인됐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금융위원회 입장 < 유사·중복 서비스 지정 관련 >

혁신금융서비스는 신기술·아이디어를 활용한 혁신적 서비스 에 대해 사업성·안정성 테스트 를 위해 “ 임시적·한시적 ”으로 규제특례 를 허용하는 제도로서,

  • 동일·유사 서비스 라고 하더라도, 시장 테스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 되고, 대다수 소비자 편익 증대 에 기여가 큰 경우,
  • 최초 신청한 1개사에게만 특례를 부여하기 보다는 다수의 신청자에게 테스트 기회를 부여 하고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는 5개 부처는, 기존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와 동일·유사 과제 에 대해서는 심사기간을 단축해 주는 신속처리제 (Fast Track)를 도입·운영 중 (’19.4월, 국조실·과기부·산업부·중기부·금융위 공동 보도자료) < 기사내용 중 “무더기 합격증” 지정 사례 > ▸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 안면인식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 비대면 거래시 실명확인 과정에서 소비자 불편해소에 기여 가능한 서비스로, 비대면 거래 확대 에 따라 서비스의 빠른 확산 을 통해 다수 소비자 편익 을 제고 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

이와 관련하여, 유사·중복 서비스에 대한 전시행정 비난에 대해 ‘해결방안을 신임 장관에게 보고한다’는 내용 은 사실이 아님 을 알려드립니다. < 지정건수 중복집계 관련 >

금융위는 규제특례를 신청한 ‘사업자’별 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하고 있으며, 관련 통계도 ‘혁신금융사업자’를 기준 으로 집계 하고 있습니다.

  • 이는 사업내용이 동일·유사한 과제라 하더라도, 사업자에 따라 서비스 내용·제공방식 등이 달라질 수 있는만큼 사업자별로 별도 관리할 필요 가 있기 때문입니다. < 기사내용 중 “엉터리 집계” 예시 사례 > ▸ 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 : ‘보험 간편가입/해지 프로세스’ 동일건을 2건으로 집계 ⇒ ’19.4월 지정된 ‘보험 간편가입 프로세스’(해외여행자 보험 대상)와 ’19.11월 지정된 ‘스위치 레저보험’(레저보험 대상)은 동일·유사 과제로 분류되긴 하나 적용범위가 다른 별도 과제 ▸ 카사코리아 : ‘분산원장 기반 부동산 유동화 유통 플랫폼’ 동일 날짜 2건 집계 ⇒ ’19.5월 지정된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의 지정기간(6개월) 종료 후 , ’19.12월 새롭게 신청 하여 현재 실증 진행 중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 를 시장 에 신속 하게 전달 하기 위해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직후 , ‘혁신금융사업자’, ‘혁신서비스 및 규제특례 내용’ 등 상세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 하고 있으며,
  • 「 금융규제 샌드박스 」 홈페이지

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의 내용, 지정일, 서비스 출시 여부 등을 소비자들에게 상시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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