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현재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연금을 운용함에 있어, 원리금보장 상품 등 예외적 상품만 적립금의 100% ( 전액 ) 까지 편입 할 수 있으며, 주식형펀드 등 여타 금융투자상품 은 최대 70%까지만 편입 이 가능합니다.
- 2022년 7월 12일부터 퇴직연금에서 사전지정운용제도 ( 디폴트옵션 ) 가 시행 되는 바, 디폴트옵션 상품 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 ( 전액 ) 까지 편입이 가능 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 합니다. < 디폴트옵션 상품 100% 편입 허용 이유 > ① 근로자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 등을 통해 안정성 등이 평가된 디폴트옵션 상품 중 사용자-근로자가 합의 한 소수의 상품만 제시됨 ② 현행 제도 하에서는 적립금內 원리금보장 상품 등 비중이 30%를 하회 할 경우, 펀드형 디폴트옵션 은 작동될 수 없는 상황 이 발생 ③ 예·적금 중심 운용(약 90%)에서 벗어나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 하려는 제도 취지 감안
아울러, 제도 안착 상황 등을 보아가며,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를 위한 여타 운용규제 개선사항 도 추가 검토·추진
할 예정입니다.
3분기 유관기관 합동 TF를 구성하여 관련 규정 등 개정 검토 1 추진 배경
확정기여형 ( DC )
· 개인형 ( IRP ) ** 퇴직연금에 사전지정운용제도 (이하 “디폴트옵션”)를 도입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이하 “퇴직급여법”)」 개정안 이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 될 예정입니다.
DC: D efined C ontribution / ** IRP: I ndividual R etirement P ension
퇴직급여법상 디폴트옵션 주요 내용
- ( 도입배경 ) 가입자의 무관심 등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의 약 90%가 낮은 금리의 원리금보장 상품으로 운용 됨에 따라, 低수익률 상황
지속
퇴직연금 수익률 최근 5개년('17∼'21) 평균 1.94% ⇨ 수익률 제고 를 통한 가입자 ( 근로자 ) 수급권 보장 등을 위해, 미국·영국·호주 등 연금 선진국이 旣도입 한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
미국('06)·영국('12)·호주('13)의 디폴트옵션은 연평균 6∼8%의 높은 수익률 기록중
- ( 적용절차 ) 가입자의 운용지시 없이 4주 경과 → 디폴트옵션이 적용됨을 가입자에게 통지 → 통지후 2주 추가 경과 시, 디폴트옵션으로 운용
- 디폴트옵션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금융위원회 는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공동 으로 올해 초부터 퇴직급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준비 해 왔습니다.
- 지난 5월 3일 고용노동부 가 퇴직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데 이어, 금융위원회 는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금일 변경예고 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1) 디폴트옵션 관련 (개정안 제12조)
( 현황 ) 퇴직급여법령상 원리금보장 상품 등 예외적인 상품 만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이 가능 합니다.
- 한편, 주식형펀드 등 그 밖의 금융투자상품 등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최대 70%까지만 편입 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 운용방법별 예시 및 최대 편입비중 > 운용방법 예시 최대편입비중 ① 원리금보장상품 등 은행 예·적금, RP, 국채, 통안채, 주금공MBS, 채권형·채권혼합형펀드 등 100% ② 그 밖의 운용방법 주식형·주식혼합형펀드, 공모ELS 등 70%
주식, 투자비적격등급 채권, 사모ELS 등은 편입 금지
( 문제점 ) 현행 규정 하에서는 펀드형 디폴트옵션 의 경우, 가입자가 희망하더라도 적립금의 최대 70%까지만 편입 할 수 있고, 나머지 30% 는 여전히 수익률이 낮은 예·적금으로 운용 해야만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 개정안 ) 다음의 사항들을 감안하여,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전액)까지 편입 가능한 운용방법 에 디폴트옵션을 추가 하는 내용을 고시하였습니다. ① 근로자에게는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참여 예정)
심의 및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 을 통해 안정성 등이 평가된 디폴트옵션 중 사용자-근로자가 합의 한 소수의 상품만 제시된다는 점 ② 현행 제도 하에서는 적립금內 원리금보장 상품 등의 비중이 30%를 하회 할 경우, 펀드형 디폴트옵션 은 작동될 수 없다 는 점 ③ 현재의 예·적금 중심 운용구조 ( 약 90% )에서 벗어나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 하려는 디폴트옵션 제도의 도입취지 (2) 기타사항 (개정안 제8·9조) : 증권금융회사 예탁금도 원리금보장상품에 편입될 수 있는 기준 마련
( 현황 ) 최근 고용노동부는 퇴직급여법 시행령을 개정(2022년 4월 13일)하여,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편입할 수 있는 원리금보장 상품
의 하나로 증권금융회사 예탁금 을 추가하였습니다(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라목).
현재 은행 예·적금, 국채, 통안채 등을 퇴직급여법상 원리금보장 상품으로 인정
- 퇴직급여법령상 퇴직연금 가입자의 노후자금 보호 등을 위해 원리금보장상품 제공기관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재무건전성 등
을 요구하고 있고, 금융위원회는 그 기준을 마련 하여야 합니다.
투자적격 이상 신용등급, 일정수준 이상의 자기자본비율 등
- 따라서, 원리금보장 상품 제공기관으로 금번에 추가된 증권금융회사 에도 가입자 보호 , 규제 형평성 등을 위해 유사한 요건 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 개정안 ) 기존 원리금보장 상품 제공기관에 적용되는 신용등급, 자기자본 비율 등의 요건 이 증권금융회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됩니다. 3 향후 계획
동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 의결(6월말) 등을 거쳐, 7월 12일부터 시행 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 는 디폴트옵션 제도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 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등 과 합동으로 업계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시장과 긴밀히 소통·협의 하고 있습니다.
- 특히, 3분기 중으로 유관기관 합동 TF
를 구성하여, 퇴직연금 관련 운용규제를 전반적으로 점검 하고, 퇴직연금의 보다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운용규제 개선방안 ** 을 검토 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퇴직연금사업자 업권별(은행·보험·증권) 협회 ** [例] 자산별 최대 편입비중 조정, 편입 가능 자산범위 확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