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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배경

한국장학재단 과 신용회복위원회 는 학자금대출 에 대한 통합 채무조정 지원 을 위해 ’21.11월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 한 바 있습니다.

  • 동 협약을 기반으로 신용회복위원회 는 ’22.1월 부터 학자금대출과 금융권대출의 통합 채무조정을 시행 하고 있으며, 학자금대출을 연체한 채무자 는 기존에 비해 더욱 확대된 채무조정 지원

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원금감면 불가, 연체이자 일부 또는 전부감면 (개선) 원금감면(최대 30%), 연체이자 전부 감면 등

금융위원회 는 통합채무조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을 입법예고 (’22.3월) 하는 등 개정절차를 진행 하였습니다. 2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1]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협약 의무 체결대상 에 한국장학재단을 포함 하였습니다.(안 제55조)

  • 한국장학재단 은 기존에는 법령상 의무 체결대상이 아니었으나, 금번 개정을 통해 의무 체결대상기관 에 명시적으로 규정 하였습니다. [2] 신용회복위원회 가 국세청과 한국장학재단 에 직접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 연체 관련 자료 · 정보 를 요청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안 제 59 조 )
  • 채무자 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조정을 신청 하려는 경우 연체관련 자료‧정보를 국세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발급 받아 신용회복위원회에 제출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금번 개정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 가 해당 자료를 직접 국세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 요청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채무자의 편의성을 제고 하였습니다. 3 향후 계획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개정안 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됩니다.

학자금대출 통합 채무조정 상담과 신청 문의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 앱(APP), 콜센터「☎1600-5500」또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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