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주요 내용

감리 의 지나친 장기화 를 방지 하고 , 금감원 조사단계 에서도 피조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호 될 수 있도록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 을 마련

  • 감리 조사기간 을 원칙적 으로 1 년 으로 하되 ,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금감원장 승인 전제 로 6 개월 연장
  • 피조사자 의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 을 위해 조치사전통지서 내실화 , 문답서 열람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 1 추진 배경

“회계감리” 는 기업 재무제표 와 감사보고서 가 회계처리기준 과 감사기준 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 되었는지 점검 함으로써,

  •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들을 보호 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 을 유도 하는 감독업무 입니다.

회계감리 는 “자본시장의 혁신과 투자자 신뢰제고

” 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 입니다.

새정부 국정과제 36.「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 자본시장 투명성 은 공시된 회계정보 의 정확성과 신속성 에서 시작 되는데 회계감리 는 부적절한 회계정보를 적발·시정함으로써 기업 의 정확한 회계처리 를 유도 하기 위한 감독수단 이기 때문입니다.
  • 아울러, 다양한 회계처리방식을 인정하는 원칙 중심 의 IFRS 체계 하 에서 감리 는 기업 들에게 회계처리방식 을 안내 하는 이정표 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정부 는 회계개혁 이후 회계감리 의 선진화

를 위해 지속 노력 해 왔습니다.

위반동기와 정도에 따라 과징금, 임직원 면직, 검찰 고발 등 기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행정조치가 부과되는 만큼 조치 과정의 신뢰성과 공정성,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가 매우 중요

  • 재무제표 심사

(Review) 제도를 도입 해 경미한 사건의 경우 처리시간 이 획기적 으로 단축 ** 되었고,

회계오류의 신속한 정정을 통한 재무정보 신뢰성 제고를 위해 경미한 위반조치(경과실)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경조치(주의·경고)로 신속 종결 ** 재무제표 심사 착수일부터 종결일까지의 처리기간은 평균 91일(‘21년 기준)로, 제도도입 (’19.4월) 前 경조치 및 무혐의 건 등의 감리처리기간 171일(‘16~’18년 평균) 대비 대폭 축소

  • 대심제

등의 도입 으로 피조사자의 방어권이 강화되어 제재공정성 과 합리성 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감리위·증선위 심의과정에서 피조치자와 감리집행기관이 사실관계, 법률의 적용에 대해 공방(攻防)

그러나, 아직도 현장 에서는 보다 조속한 감리 수행 과 피조치자 방어권 의 실효적 보장 에 대한 필요성 이 지속 제기

되고 있습니다.

7차 임시 증선위(‘22.3.11) 의결사항 : ①감리기간의 지나친 장기화를 방지하고, ②금감원 조사단계에서도 피조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요구

이에 정부 는 회계오류의 신속한 수정 과 피조치자 방어권 강화 를 위해「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 」을 마련 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 감리 조사기한 ( 원칙 1 년 ) 을 명문화하여 신속한 감리종료 도모

(현행) 외부감사 법령상 감리 조사기간 제한 규정 이 부재 하여,

  • 바이오 분야 등 회계처리 이슈 가 복잡한 사안 은 3∼4년 이상 감리 가 지속 되는 경우가 발생한 사례 가 있었습니다.

최근 4년간(‘18~’21년) 감리 조사기간 통계(총 225건, 심사 종결은 제외) 1년 이내:136건(61%), 1~2년:65건(29%), 2~3년:19건(8%), 3년 초과:5건(2%)

(개선) 금감원 감리 조사기간 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감리 조사기간 이 명문화 됩니다.

  • 감리 조사기간을 원칙적 으로 1년으로 제한 하고, 불가피한 사유

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에는 금감원장 의 ‘사전 승인’ 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6개월 단위 로 연장‧추가연장 가능)

예) 감리방해 또는 피조치자의 자료제출 지연으로 원활한 감리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

  • 또한, 금감원이 회사 또는 감사인에게 발송하는 감리착수공문 에 감리 조사기간이 원칙적으로 1년 임을 기재 하고, 기간 이 연장되는 경우 그 사유 와 기간 을 추가 안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 피조사자 방어권 보장 강화 [1] 대리인의 조사과정 기록 허용

(현행) 피조사자가 행정절차법에 따라 대리인을 조사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지만, 대리인 이 조사과정 을 촬영‧녹음‧기록 하는 것은 금지 되어 있습니다.(적발 시 퇴거)

  • 기록 행위 까지 제한 함으로써 피조사자가 본인 진술 내용과 쟁점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감리위‧증선위에서 대응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선) 대리인 이 질의·답변 의 주요내용 을 수기 (手記)로 기록 하는 행위 를 가능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 사례(자기변호노트) :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방어권 내용, 행사방법 등이 안내되어 있고, 수사과정을 메모할 수 있는 공란이 제공 → 한국공인회계사회가「감리수검노트」를 마련·제공 할 예정 [2] 피조사자의 문답서 열람 조기 허용

(현행) 피조치자가 직접 작성‧날인한 확인서

에 대해서는 즉시 자료 열람 이 가능 한 반면, 문답서 ** 는 금감원의 사전통지(조치 예정일 10일 전) 이후 에야 열람 이 가능 하였습니다.

피조사자가 수행한 업무 관련 특정사실에 대해 인정하는 서류 ** 감리 조사과정에서 감리집행기관과 피조사자의 답변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서면화한 증거로 감리위·증선위에서 중요한 단서로 활용

  • 이에 피조치자 가 자신의 문답 내용 등 정확한 혐의내용 에 대해 충분한 검토 를 거치지 못한 채 감리위‧증선위에 임하게 되어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 가 제약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선) 문답서 열람시점 (사전통지 前 질문서 송부 직후)을 종전 보다 약 2주 정도 앞당겨 방어권 행사기간 을 충분히 보장 하겠습니다.

감리업무 주요 처리 절차 ① 감리 착수 → ② 감리 실시(문답 포함) → ③ 질문서 송부 → ④ 처리안 결재 → ⑤ 조치 사전통지 → ⑥ 감리위 심의 → ⑦ 증선위 의결 [3] 감리 조사과정에서의 자료 요청 서면화

(현행) 감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조사자에게 구두로 자료를 요청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 구두 요청은 명확성이 낮아 구체적인 요구 내용과 범위에 대한 혼선을 유발 하거나 피조사자에게 불필요한 자료 제출 부담 을 가중 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개선) 구두 요청한 자료 에 대해서는 3영업일 이내 에 문자화된 전자수단(SMS,이메일,팩스 등) 등을 통해 사후 보완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조치 사전통지 내용 충실화

(현행) 사전통지서 에 기재되는 위법동기 판단근거, 사실관계, 지적금액 산출 사유가 다소 구체적이지 못해,

  • 피조치자 가 문제가 되는 쟁점 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감리위‧증선위 대응 을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선) 사실관계에 대한 감리집행기관 의 판단 , 적용된 양형기준 (가중감경 사유 포함) 등을 구체적으로 제공 하겠습니다.

  • 감리위 안건에 기재하는 위반근거 및 지적금액 산정내역 을 사전통지서에도 동일하게 안내하고 (지적사항별) - 지적사항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계기준서‧감사기준서 문단 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 또한, 감리위 안건에 기재되는 동기 판단근거

와 예상 조치수준 을 사전통지서에도 제시하겠습니다 **

다만, 고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피조치자 간 공모, 증거인멸이나 비밀누설 등으로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의 조정 ** 과징금‧과태료 부과 예정금액, 산정내역 및 근거, 감사인 지정기간 등 제시 [5] 피조사자 권익보호수단 활용 안내 강화

(현행) 피조사자가 現 감리실무 및 관련 규정에 따른 권익보호수단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문답과정 에서 감사조서 등 필요자료 지참·열람 이 가능 하고, 회사 소속 회계사 등 전문가 조력 이 가능 함에도 이를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 가 있었습니다.

(개선) 금감원 이 피조사자들에게 문답 등 감리절차 진행과정 에서 필요한 자료 의 지참·열람

및 회사 소속 회계전문가 등의 조력이 가능 ** 하다는 것을 적극적 으로 안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인은 감사조서 및 재무제표 등의 지참·열람에 제한이 없고, 회사 관계자도 회사 자료 등의 지참·열람에 제한이 없음 ** 외감규정 제24조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피조사자는 법인 임직원에 대한 조사과정 입회 요청 가능 3 향후 계획

(규정 개정) 외부감사규정 등 규정 변경 예고(’22.6월) 후 3/4분기 중 개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실무 관행 개선) 규정 개정이 필요 없는 과제들은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세부 과제별 목록 구분 세부 과제 조치 필요사항 감리 수행 효율화 감리 조사기한 명문화 시행세칙 개정 피조사자 방어권 보장 강화 [1] 대리인의 조사과정 기록 허용 외감규정 개정 [2] 피조사자의 문답서 열람 조기 허용 외감규정 개정 시행세칙 개정 [3] 감리 조사과정에서의 자료 요청 서면화 외감규정 개정 감리실무 개선 [4] 조치 사전통지 내용 충실화 감리실무 개선 [5] 피조사자 권익보호수단 활용 안내 강화 감리실무 개선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