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감리 의 지나친 장기화 를 방지 하고 , 금감원 조사단계 에서도 피조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호 될 수 있도록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 을 마련
- 감리 조사기간 을 원칙적 으로 1 년 으로 하되 ,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금감원장 승인 전제 로 6 개월 연장
- 피조사자 의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 을 위해 조치사전통지서 내실화 , 문답서 열람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 1 추진 배경
“회계감리” 는 기업 재무제표 와 감사보고서 가 회계처리기준 과 감사기준 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 되었는지 점검 함으로써,
-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들을 보호 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 을 유도 하는 감독업무 입니다.
회계감리 는 “자본시장의 혁신과 투자자 신뢰제고
” 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 입니다.
새정부 국정과제 36.「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 자본시장 투명성 은 공시된 회계정보 의 정확성과 신속성 에서 시작 되는데 회계감리 는 부적절한 회계정보를 적발·시정함으로써 기업 의 정확한 회계처리 를 유도 하기 위한 감독수단 이기 때문입니다.
- 아울러, 다양한 회계처리방식을 인정하는 원칙 중심 의 IFRS 체계 하 에서 감리 는 기업 들에게 회계처리방식 을 안내 하는 이정표 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정부 는 회계개혁 이후 회계감리 의 선진화
를 위해 지속 노력 해 왔습니다.
위반동기와 정도에 따라 과징금, 임직원 면직, 검찰 고발 등 기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행정조치가 부과되는 만큼 조치 과정의 신뢰성과 공정성,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가 매우 중요
- 재무제표 심사
(Review) 제도를 도입 해 경미한 사건의 경우 처리시간 이 획기적 으로 단축 ** 되었고,
회계오류의 신속한 정정을 통한 재무정보 신뢰성 제고를 위해 경미한 위반조치(경과실)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경조치(주의·경고)로 신속 종결 ** 재무제표 심사 착수일부터 종결일까지의 처리기간은 평균 91일(‘21년 기준)로, 제도도입 (’19.4월) 前 경조치 및 무혐의 건 등의 감리처리기간 171일(‘16~’18년 평균) 대비 대폭 축소
- 대심제
등의 도입 으로 피조사자의 방어권이 강화되어 제재공정성 과 합리성 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감리위·증선위 심의과정에서 피조치자와 감리집행기관이 사실관계, 법률의 적용에 대해 공방(攻防)
그러나, 아직도 현장 에서는 보다 조속한 감리 수행 과 피조치자 방어권 의 실효적 보장 에 대한 필요성 이 지속 제기
되고 있습니다.
제7차 임시 증선위(‘22.3.11) 의결사항 : ①감리기간의 지나친 장기화를 방지하고, ②금감원 조사단계에서도 피조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요구
이에 정부 는 회계오류의 신속한 수정 과 피조치자 방어권 강화 를 위해「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 」을 마련 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 감리 조사기한 ( 원칙 1 년 ) 을 명문화하여 신속한 감리종료 도모
(현행) 외부감사 법령상 감리 조사기간 제한 규정 이 부재 하여,
- 바이오 분야 등 회계처리 이슈 가 복잡한 사안 은 3∼4년 이상 감리 가 지속 되는 경우가 발생한 사례 가 있었습니다.
최근 4년간(‘18~’21년) 감리 조사기간 통계(총 225건, 심사 종결은 제외) 1년 이내:136건(61%), 1~2년:65건(29%), 2~3년:19건(8%), 3년 초과:5건(2%)
(개선) 금감원 감리 조사기간 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감리 조사기간 이 명문화 됩니다.
- 감리 조사기간을 원칙적 으로 1년으로 제한 하고, 불가피한 사유
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에는 금감원장 의 ‘사전 승인’ 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6개월 단위 로 연장‧추가연장 가능)
예) 감리방해 또는 피조치자의 자료제출 지연으로 원활한 감리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
- 또한, 금감원이 회사 또는 감사인에게 발송하는 감리착수공문 에 감리 조사기간이 원칙적으로 1년 임을 기재 하고, 기간 이 연장되는 경우 그 사유 와 기간 을 추가 안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 피조사자 방어권 보장 강화 [1] 대리인의 조사과정 기록 허용
(현행) 피조사자가 행정절차법에 따라 대리인을 조사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지만, 대리인 이 조사과정 을 촬영‧녹음‧기록 하는 것은 금지 되어 있습니다.(적발 시 퇴거)
- 기록 행위 까지 제한 함으로써 피조사자가 본인 진술 내용과 쟁점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감리위‧증선위에서 대응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선) 대리인 이 질의·답변 의 주요내용 을 수기 (手記)로 기록 하는 행위 를 가능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 사례(자기변호노트) :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방어권 내용, 행사방법 등이 안내되어 있고, 수사과정을 메모할 수 있는 공란이 제공 → 한국공인회계사회가「감리수검노트」를 마련·제공 할 예정 [2] 피조사자의 문답서 열람 조기 허용
(현행) 피조치자가 직접 작성‧날인한 확인서
에 대해서는 즉시 자료 열람 이 가능 한 반면, 문답서 ** 는 금감원의 사전통지(조치 예정일 10일 전) 이후 에야 열람 이 가능 하였습니다.
피조사자가 수행한 업무 관련 특정사실에 대해 인정하는 서류 ** 감리 조사과정에서 감리집행기관과 피조사자의 답변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서면화한 증거로 감리위·증선위에서 중요한 단서로 활용
- 이에 피조치자 가 자신의 문답 내용 등 정확한 혐의내용 에 대해 충분한 검토 를 거치지 못한 채 감리위‧증선위에 임하게 되어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 가 제약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선) 문답서 열람시점 (사전통지 前 질문서 송부 직후)을 종전 보다 약 2주 정도 앞당겨 방어권 행사기간 을 충분히 보장 하겠습니다.
감리업무 주요 처리 절차 ① 감리 착수 → ② 감리 실시(문답 포함) → ③ 질문서 송부 → ④ 처리안 결재 → ⑤ 조치 사전통지 → ⑥ 감리위 심의 → ⑦ 증선위 의결 [3] 감리 조사과정에서의 자료 요청 서면화
(현행) 감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조사자에게 구두로 자료를 요청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 구두 요청은 명확성이 낮아 구체적인 요구 내용과 범위에 대한 혼선을 유발 하거나 피조사자에게 불필요한 자료 제출 부담 을 가중 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개선) 구두 요청한 자료 에 대해서는 3영업일 이내 에 문자화된 전자수단(SMS,이메일,팩스 등) 등을 통해 사후 보완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조치 사전통지 내용 충실화
(현행) 사전통지서 에 기재되는 위법동기 판단근거, 사실관계, 지적금액 산출 사유가 다소 구체적이지 못해,
- 피조치자 가 문제가 되는 쟁점 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감리위‧증선위 대응 을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선) 사실관계에 대한 감리집행기관 의 판단 , 적용된 양형기준 (가중감경 사유 포함) 등을 구체적으로 제공 하겠습니다.
- 감리위 안건에 기재하는 위반근거 및 지적금액 산정내역 을 사전통지서에도 동일하게 안내하고 (지적사항별) - 지적사항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계기준서‧감사기준서 문단 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 또한, 감리위 안건에 기재되는 동기 판단근거
와 예상 조치수준 을 사전통지서에도 제시하겠습니다 **
다만, 고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피조치자 간 공모, 증거인멸이나 비밀누설 등으로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의 조정 ** 과징금‧과태료 부과 예정금액, 산정내역 및 근거, 감사인 지정기간 등 제시 [5] 피조사자 권익보호수단 활용 안내 강화
(현행) 피조사자가 現 감리실무 및 관련 규정에 따른 권익보호수단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문답과정 에서 감사조서 등 필요자료 지참·열람 이 가능 하고, 회사 소속 회계사 등 전문가 조력 이 가능 함에도 이를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 가 있었습니다.
(개선) 금감원 이 피조사자들에게 문답 등 감리절차 진행과정 에서 필요한 자료 의 지참·열람
및 회사 소속 회계전문가 등의 조력이 가능 ** 하다는 것을 적극적 으로 안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인은 감사조서 및 재무제표 등의 지참·열람에 제한이 없고, 회사 관계자도 회사 자료 등의 지참·열람에 제한이 없음 ** 외감규정 제24조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피조사자는 법인 임직원에 대한 조사과정 입회 요청 가능 3 향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