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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2.6.3일, 7개의 증권사

를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로 지정하였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DS투자증권, IBK투자증권, SK증권 (가나다順)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를 통해 중소·벤처기업 에 대한 자금조달 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도 적극 검토·추진 할 계획입니다. 1. 제도 개요

금융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 에 대한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 을 촉진하기 위해 「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16.4월~).

  •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는 중소 · 벤처기업 금융지원 실적 등을 고려 , 금융위가 每 2 년마다 외부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지정 하는 증권사 로서 , - 지정된 회사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인센티브 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 관련 기관 인센티브 내용
  • 산업은행, 성장금융 ▶ 중소·벤처기업 지원 목적 펀드의 운용사 선정시 우대 ▶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가 운영가능한 별도 펀드 조성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P-CBO 발행 주관사 선정시 우대
  • 한국증권금융 ▶ 증권담보대출‧신용대출 지원 한도, 기간, 금리 등 우대

16년 4월 제도 도입 이후 지정증권사들은 중소·벤처기업 자금공모 지원 (약 4.9조원) 및 펀드운용ㆍ직접 투자 (약 2.5조원) 등의 실적 을 보였습니다. ► ( 자금 모집 지원 ) 중소·벤처기업 유상증자(362억원), 회사채 인수·주선(4조 8,225억원), 창업기업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크라우드펀딩(185억원) 등 ► ( 직접 자금 공급 ) 성장성 높은 중소‧벤처기업 대상 VC·PE 펀드 운용(1조 8천억원), 중소·벤처기업 지분 투자(6,575억원) 등 ► ( 상 장· M&A 지원 ) 중소·벤처기업 코넥스 상장·공시 지정자문(74건) 및 기업공개(1조 2,736억원, 68건) 지원, M&A 자문(7,832억원, 19건) 2. 금번 지정 결과

기존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20.5월 지정) 운영기간 이 만료 되어,

  • 금년 4~5월 중 신청접수 및 중기특화금융투자회사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7개 ** 의 증권사를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로 지정하였습니다.

산은, 성장금융, 신․기보,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 등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 ** ’21.12월 지정규모를 “5개 내외” → “8개 내외”로 확대(중기특화운영지침 개정) [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22.6월~’24.5월) ] ►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 DS투자증권, IBK투자증권, SK증권 (가나다 順 , 밑줄은 금번에 신규 지정) 3. 향후 계획

금융위는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가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 업무를 보다 충실히 수행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도 병행 추진 할 계획입니다.

  •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중소 · 벤처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자금조달 실적기준 을 규정 ( 기준 미달시 퇴출 및 일정기간 지정 제 한 ) 하는 한편 , - 실적 제고를 독려하기 위해 추가 인센티브 부여

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중

  • 아울러, 건전하고 역량을 갖춘 증권사 가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요건 및 절차

는 보다 명확히 하겠습니다.

예) 결격사유 추가, 선정위원회 운영체계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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