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금융위원회 (고승범 위원장)는 5월 25일, 6월 9일 정례회의를 통해 4건 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을 연장 하고, 2건 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

을 수용

현재까지 총 211건 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관련 규제 개선을 요청 → 법령정비 필요 판단시 즉시 정비 착수하고 특례기간은 법령정비 완료‧시행시까지(최대 1.5년) 연장 1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4 건 ) [1] 축은행간 신원증명 간소화 서비스 (저축은행중앙회) [ 서비스 개요 ] ('20.5.27. 지정)

  • (서비스 주요내용) 1개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 를 거쳐 확인된 실명확인정보 를 타 저축은행에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 실명확인 절차 를 간소화 하는 서비스입니다.
  • (특례내용)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 및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 금융회사는 계좌개설 등 실명확인이 필요한 비대면 거래 시 거래시마다 거래자 의 실명 을 확인 해야 함 → 최초 1회 비대면 실명확인 을 거쳐 고객의 실명확인정보 를 저장 한 후, 타 저축은행 에서 해당 실명확인정보 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2.5.27. ~ '24.5.26.)
  • 지속적 이고 안정적 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 하였습니다. [ 지정내용 변경 ]
  • 동 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과 더불어, 소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 을 제고 하고,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을 위해 - 저장된 실명확인정보의 갱신주기 를 기존 3개월에서 6개월 로, 연간 이용자수 한도 를 기존 5천명에서 2만5천명 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2] 안 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대구은행) [ 서비스 개요 ] ('20.5.27. 지정)
  • (서비스 주요내용) 비대면 실명확인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 하여,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을 대조하여 실명확인 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특례내용)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 및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 안면인식기술을 통해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얼굴촬영화면을 대조하는 방식을 비대면 금융거래시 실명확인 방법 중 한 가지 방법 (영상통화 대체)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비대면 금융거래의 경우 ①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영상통화, ③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 ④기존계좌 활용, ⑤ 생체인증 등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 중 2가지 이상을 중첩 적용하여 실지명의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정기간 연장 ] ('22.5.27. ~ '24.5.26.)

  • 지속적 이고 안정적 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 하였습니다. [3] 기 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KB손해보험) [ 서비스 개요 ] ('20.5.27. 지정)
  • (서비스 주요내용) 계약자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이하 "법인 등")인 기업성보험 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의 복잡한 대면계약 절차

대신 모바일 등을 통해 법인 등 소속 직원의 본인인증만 으로 보험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설계사 대면계약시 법인인감 및 인감증명서 등이 추가로 필요

  • (특례내용) 보험업법 제97조제1항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의무·정책성 보험

계약시 소속 직원 의 본인인증 을 법인·사업자 보험계약의 자필서명 으로 인정 해주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승강기배상책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화재배상책임보험, 학원및교습소배상책임보험,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소상공인풍수해보험 [ 지정기간 연장 ] ('22.5.27. ~ '24.5.26.)

  • 지속적 이고 안정적 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 하였습니다. [4] 모 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 (카카오페이) [ 서비스 개요 ] ('21.5.26. 지정)
  • (서비스 주요내용) 카카오페이 회원이 교통수단 을 이용 시,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선불충전금 잔액 과 결제액 간의 차익 (결제부족분)을 추후에 상환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교통카드 서비스 입니다.
  • (특례내용)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조제1항 - 전자금융업자인 카카오페이가 여전법상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지 않고 교통수단 구매시 에 한하여 일정한도 (월 15만원) 내에서 후불결제서비스 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2.5.26. ~ '24.5.25.)
  • 지속적 이고 안정적 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 하였습니다. 2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 (2 건 )

금융위는 '21.7월, 혁신금융사업자 들이 지정기간 만료 후 에도 안정적 으로 서비스 를 제공 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요청제

를 도입 한 바 있습니다.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관련 규제 개선을 요청 → 법령정비 필요 판단시 즉시 정비 착수하고 특례기간은 법령정비 완료‧시행시까지(최대 1.5년) 연장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 를 혁신금융서비스 로 지정('19.6월)받아 사업을 영위 중인 공감랩 과 빅밸류 는 관련 규제 의 개선 을 요청 ('22.3월)하였으며,

  • 금융위는 규제 개선의 필요성, 그간 운영성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 여부 등을 심사하여 동 규제 개선 요청 을 수용 하였습니다.('22.6.9. 금융위) ◇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 ( 공감랩 , 빅밸류 , '19.6.12. 지정)
  • (서비스 주요내용)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공공정보 등을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시세 자동평가 모델 을 담보가치 산정기준 으로 활용하는 서비스
  • (특례내용)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8> - 은행이 한국감정원 및 KB부동산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50세대 미만 아파트 의 담보가치 및 시가 산정 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방법 외에 신청인의 서비스도 활용 가능 하도록 특례 부여

금융당국은 해당 규정 개정 작업 에 즉시 착수 할 예정 이며,

  • 정비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동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 되어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제공 이 가능합니다.

금번 사례는 규제개선 요청제 도입 이후 최초 신청·승인 사례로서,

  • 앞으로도 금융위는 실증기간 을 거쳐 사업의 안정성 과 소비자 보호 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신속한 법령정비 를 통해 혁신금융사업자가 사업중단 우려 없이 혁신에 매진 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요청제도 를 적극적 으로 운용 해 나가겠습니다.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