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담당부서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담당자 정연수 사무관 연락처 02-2100-1787 < 주요 회의 결과 >

FATF 신임 의장 (싱가포르, T. Raja Kumar)이 선임 됨에 따라 FATF 의 향후 2년간 주요 업무방향 을 정함

  • FATF는 범죄수익환수 강화, 사이버 범죄 대응, 데이터 분석 및 민관협력 강화 , FATF 국제기준 적시 이행, FATF와 지역기구 간 협력 강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

FATF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러시아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참여 제한 등 FATF 내에서의 러시아 역할 을 제한 하기로 결정 하였으며, 우크라이나 의 비극과 인명손실 에 대해 깊은 유감 을 표명하였음

그 외에 가상자산사업자 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현황 점검, 부동산 부문에 대한 자금세탁위험 평가 및 제도개선 논의, FATF 제재국 관련 논의, 독일·네덜란드 상호평가보고서 채택 등의 활동을 하였음

금번 보도자료는 FATF 사무국이 공개한 제32기 제7차 총회(‘22.6.14~6.17) 결과 언론 브리핑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로, FATF는 회원국이 총회 결과를 공개할 경우 FATF가 공개한 브리핑 내용에 한해 언론에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FATF 총회 개요

금융정보분석원 ( 원장 김정각 ) 은 ’22.6.14(화) ~ ‘22.6.17(금) 독일 베를린 에서 개최된 국제자금세탁방지지구 ( FATF)

총회 에 참석 하였습니다 .

F i nancial A c tion T a sk F orce : ’89 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 · 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기구로 , 美 · 中 · 日 등 37 개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걸프협력회의 등 39 개 회원으로 구성

이번 총회는 현행 독일 의장 (Marcus Pleyer) 이 주재 하 는 마지막 총회 로서 의 장국인 독일에서 개최

되었으며 ,

FATF 총회는 독일 베를린에서 ‘22.6.14( 화 )~6.17( 금 ) 기간 동안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되었으며 , 총회 전 ‘22.6.6( 월 )~6.13( 월 ) 기간 동안 실무그룹별 회의가 화상으로 진행

  •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를 위한 주요 과제

와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 에 대한 제재 를 논의하였습니다 .

① 러시아에 대한 FATF 차원의 의견 및 제재 , ② 부동산 부문에 대한 위험기반 접근법 지침서 , ③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현황 , ④ 실제 소유자 정보에 대한 접근 강화 , ➄ 데이터 풀링 · 협업분석과 데이터 보호 , ➅ 네덜란드 · 독일의 상호평가 보고서 채택 등 2 주요 논의결과 [1] FATF 의 향후 중점 업무 방향

  • FATF 신임의장 (싱가포르, T. Raja Kumar)은 ‘22.7월부터 2년간 FATF 의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 FATF는 신임의장의 주요 업무계획인 범죄수익환수 강화, 사이버 범죄 대응, 데이터 분석 및 민관협력 강화, FATF 국제기준 적시 이행, FATF와 지역기구

간 협력 강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FATF 국제기준 이행을 위한 지역기구로, 총 9개의 지역기구로 구성 [2] 러시아에 대한 FATF 공개성명 발표

  • FATF 는 공개성명을 발표 하여 러시아 침공 으로 발생한 우크라이나 의 비극과 인명손실 에 대해 깊은 유감 을 표명하였습니다. - FATF는 공개성명에서, 러시아 침공이 금융시스템의 무결성, 안전, 보안 을 목표로 하는 FATF의 핵심가치 에 위배 되며 국제협력 및 상호존중 합의 에 대한 중대한 위반 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FATF는 의사결정 과정 참여 제한 등

FATF 에서의 러시아 역할 의 상당 부분을 제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표직(의장, 공동의장) 및 자문 역할 수행 제한, 상호평가 과정에서 평가자 및 전문가로의 참여 제한 등 - FATF는 모든 회원국 에 대하여 러시아 침공으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무결성, 안전, 보안 에 대한 위협을 경계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 FATF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이번 총회에서 결정된 러시아에 대한 제한을 해제 하거나 변경 할지 여부에 대해 매 총회 에서 논의 할 예정입니다. [3] 부동산 부문에 대한 위험기반 접근법 지침서
  • FATF는 『 부동산 부문 에 대한 위험기반 접근법 지침서

』 개정안을 채택 하였습니다.

부동산 부문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평가하고, 위험에 상응하는 경감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지침서 - 보고서는 부동산 중개인 등 부동산 부문 전문가 들이 부동산 을 이용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을 방지 하는데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으나, - 전반적 으로 부동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 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FATF는 ’22.7월 관련 보고서 를 발간 할 예정입니다. [4]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현황
  • FATF는 각국의 『 개정 FATF 가상자산 지침서 (‘21.10월)』에 대한 이행현황 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 하고, 그 결과를 분석 한 보고서를 채택 하였습니다. - 보고서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등록·신고제를 도입한 국가는 설문조사 에 참여한 98개국 중 42개국 에 해당한다고 분석하였습니다. - 그리고 가상자산사업자 에 대하여 트래블룰

제도를 도입 하였거나 입법절차 완료 후 시행예정 인 국가는 98개국 중 30개국 ** 이며,

가상자산 이전 시 송·수신인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21.3.25일부터 시행 ** 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11개국(한국포함), 시행예정인 국가는 19개국 - 트래블룰 미도입 국가는 61개

, 가상자산 금지국가는 7개국에 해당 한다고 분석하면서 트래블룰 의무 도입 의 시급성 을 강조하였습니다.

입법절차 진행 중인 국가는 25개국, 미도입 국가는 36개

  • FATF는 ’22.6.29일 관련 보고서 를 발간 할 예정입니다. [5] 실제 소유자 정보에 대한 접근 강화
  • FATF는 법인과 신탁 의 실제 소유자 정보 를 정확 하고 신속 하게 파악하여 법인 및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을 방지 할 수 있도록 관련 국제기준과 지침서 를 개정 하고 있습니다.
  • ‘22.3월 총회 에서 보다 정확한 법인의 실제 소유자 정보 를 파악할 수 있도록 FATF 국제기준 24 (법인의 투명성과 실소유자)를 개정

하였으며,

당국이 법인의 실제 소유자 정보를 보유하도록 하거나 효율적인 대체방안을 확보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개정 - 이번 총회 에서는 개정 국제기준에 대한 위험기반접근법 지침서 를 개정

하기 위한 논의 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인의 실제 소유자 정보 보유에 대한 대체방안의 예시를 제시하는 등 국제기준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

  • 또한, 신탁의 실제 소유자 정보 를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FATF 국제기준 25 (신탁의 투명성과 실소유자)의 개정

을 논의하였습니다.

신탁 측면에서의 실소유자 정의, 수탁자가 실소유자 정보를 보유하여야 하는 신탁의 범위, 수탁자가 보유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 등을 규정

  • FATF는 국제기준 24 의 위험기반접근법 지침서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 의견을 수렴 하고, 국제기준 25 의 개정안에 대한 공개협의 를 진행하는 것을 승인 하였습니다. [6] 데이터 풀링 , 협업분석과 데이터 보호
  • FATF는 『 데이터

풀링 (Data Pooling), 협업분석 (Collaborative Analytics)

및 데이터 보호 』에 관한 보고서 를 채택 하였습니다.

고객정보, 금융거래내역 등

데이터 풀링 및 협업분석 : 여러 출처의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는 방식 - (데이터 풀링) 데이터를 중앙 집중 형태로 모아 분석하는 방식 - (협업분석) 데이터를 모으지 않고 분산되어있는 상태에서 분석하는 방식 - 보고서는 복수 금융기관 이용자 의 증가, 활발한 국경 간 자금 이동 으로 금융기관 간 데이터 를 공유하여 분석 할 필요성이 증가하였으며, 데이터 풀링 및 협업분석 을 통해 자금세탁 을 효율적으로 방지 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다만, 데이터 공유 및 분석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문제 가 발생하지 않도록 데이터 및 개인정보 를 보호 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분석시스템 이 설계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FATF는 ’22.7월 관련 보고서 를 발간 할 예정입니다. [7]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논의
  • FATF는 각국의 FATF 국제기준 이행 상황 을 평가하고, 그 중 ① 중대한 결함이 있어 ‘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와 ② 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 명단을 매 총회 마다 공개 하고 있습니다. - 이번 총회 결과, ‘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 명단에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이란 과 북한 두 국가가 포함되었으며, - 기존 ‘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였던 23개국 중 22개국은 유지 되고, 1개국(몰타)은 제외, 1개국(지브롤터)은 새롭게 추가 되었습니다. <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조치 및 평가 > 종 류 내 용 국가
  •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대응조치 (Counter-measure) 사실상 거래중단,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 대응조치 이란 북한 강화된 고객확인 (Enhanced due diligence) 자금세탁방지에 결함이 있어 해당국가와의 거래에 강화된 고객확인 없음
  •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 자금세탁방지의 결함을 치유 중인 국가 23개국*

(현행유지) 알바니아, 바베이도스, 아랍에미리트, 부르키나파소, 캄보디아, 케이만군도, 아이티, 자메이카, 요르단, 말리, 모로코, 미얀마, 니카라과, 파키스탄, 파나마, 필리핀, 세네갈, 남수단, 시리아, 터키, 우간다, 예멘 (신규추가) 지브롤터 [8] 기타 논의사항

  • 그 외에도 범죄수익 환수 강화 를 위한 프로젝트 의 추진현황 을 공유 하고, 랜섬웨어 공격 에 대응 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 하는 것을 승인하였으며, 독일과 네덜란드 의 상호평가 보고서 를 채택 하였습니다. 3 주요 인사 면담

김정각 금융정보분석원장 은 FATF VACG

공동의장 인 일본 금융청(JFSA) 하부치 다카히데 (Takahide Habuchi), 인터폴 관계자 등 FATF 총회 주요 참석자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FATF 가상자산 관련 실무그룹( V irtual A sset C ontact G roup)

  • 김정각 원장 은 FATF VACG 공동의장인 하부치 다카히데 를 만나 가상자산사업자 에 대한 한국과 일본 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현황 을 공유하고, 향후 규율 방향 을 논의하였습니다. - 양국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가상자산을 활용 한 자금세탁 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기 위하여 국제협력 을 더욱 강화 해 나갈 예정입니다.
  • 또한 인터폴 관계자인 카야 토모노부

를 만나 신임의장의 주요 업무계획인 범죄수익환수 를 위한 FATF와 인터폴 의 협업방안 을 논의하고,

Tomonobu KAYA, Assistant Director, INTERPOL - 한국 도 향후 관련 FATF 논의 에 적극 참여 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