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대면·비대면교육 병행 ,
- 소비자·강사 역량 강화 ,
- 기관 간 협업 추진
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하여 정책결정 과정 에서 민간전문가 참여도 확대 Ⅰ 개요
금융위원회 는 6월 21일(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22년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 를 개최 하여 ’21년과 ’22년 상반기 금융교육 추진성과 를 점검 하고, 하반기 금융교육 추진방향 등 에 대해 논의 하였습니다.
- 또한, 금융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제정안 을 의결 하여 금융교육 분야에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의견 이 연석회의 를 통해 직접 정책결정 과정 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2년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022.6.21.(화) 15:00~16: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기관 - 금융위, 교육부, 여가부, 공정위 등 6개 정부부처 및 금융감독원 - 공공기관, 교육기관, 협회, 소비자단체, 연구단체 등 15개 관계기관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한국금융교육학회, 금융연구원, 한국소비자원, YWCA, 금융협회(6개) Ⅱ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은 경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증가, 디지털 금융서비스 확산 및 금융사기 피해 증가 등 에 대응 하기 위해 금융교육 의 필요성 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고 강조 했습니다.
- 그간 대면 중심 으로 행해지던 금융교육 방식 이 코로나19를 기점 으로 비대면 방식 으로 전환 되면서, ’22년 중 금융교육의 효과성 을 높이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중점적 으로 추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로 다소 위축 되었던 대면 금융교육 을 재개 하여 금융교육 사각지대 를 해소 하는 한편, 비대면 교육 의 내실화 도 추진 하겠습니다. - 금융접근성 이 낮은 취약계층 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대면교육 을 실시 하고, 신규개발 된 온라인 콘텐츠 중 우수 콘텐츠 에 대해서는 인증마크 를 부여
하여 양질의 콘텐츠 를 지속 확충 해 나가겠습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 콘텐츠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콘텐츠 인증제도」 운영중
- 금융교육 분야 전문가 로 「 금융역량 조사 추진단 」을 구성하여 금융소비자의 역량을 진단 하고, ’23년 중 금융역량 조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이 핵심 금융역량 을 습득 할 수 있도록 지원 함과 동시에 금융교육 전문강사 및 학교교사 의 역량 도 강화 해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지자체·공공기관 등과 협업 을 강화 하여 새로운 교육수요 에 대응 하고, 교육수요자의 특성 을 고려하여 맞춤형 금융교육
을 시행 하겠습니다.
[청소년 및 사회초년생] 한국거래소와 협업하여 증권시장교실 개최 [중고등학생] 지방 교육청과 협업하여 금융진로 체험교육 실시 [중장년층] 지역 금융공공기관과 협업하여 지역 주민 대상 금융특강 실시 [고령층] 연금공단과 협업하여 은퇴설계 및 노후자산관리 교육 실시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비대면 금융교육 확대 라는 금융교육 패러다임 변화 에 발맞추어 모든 금융소비자 가 금융역량 을 강화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Ⅲ 주요 논의사항 1. ’ 21 년 금융교 육 실 적
코로나19 에 대응하여 기존의 대면 중심 금융교육 을 비대면 으로 전환 한 결과, ’21년 비대면 교육의 비중 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
하였습니다.
[’20년] 408,11건 중 18,504건, 4.5% → [’21년] 480,963건 중 212,415건, 44.2%
- 이에 온라인 학습환경 에 친숙한 청소년, 대학생 의 교육 실적은 증가 하였으나, 온라인 으로 교육 전환 이 어려운 군장병 의 경우 오히려 감소 하였습니다.
【 대면 · 비대면 금융교육 실적 】
【 계층별 금융교육 실적 】
온라인 강의 수강 등 양방향·실시간 교육이 아닌 경우, 비대면 교육실적에 미포함
다만, 코로나19 상황 에서도 학교 내 금융교육 이 중단 되지 않도록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하고, 금융접근성 이 낮은 취약계층 에 대한 교육도 한층 더 강화 하였습니다.
-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 및 중등 자유학년제 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하고, 강사 대상 비대면 강의법 연수 도 실시하였습니다.
- 햇살론 등 서민금융 이용자 및 신용유의자 를 대상으로 연계 금융교육 을 활성화
하여 정책자금의 지원 효과 를 극대화 하였습니다.
교육이수자 대상 금리인하(0.1%p)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 교육 참여 유도, 지자체 및 법원과 업무협약(MOU) 체결하여 신용유의자 대상 의무교육 확대 등
- 아울러, 주식투자 증가,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 등 사회적 이슈 에 대응 한 교육콘텐츠 개발·보급 도 강화 했습니다.
교육방송(EBS)과 함께 청소년 주식투자 증가에 대비한 건전한 투자습관 교육 영상 제작, 보이스피싱 교육영상 배포 및 공모전 개최, 중고거래 사기 예방교육 등 2. ’ 22 년 상반기 금융교육 추진현황 점검
’22년 금융교육 강화방안 (’21.12월)에 따라 ’22년 상반기 중
- 금융교육 전달방식 다양화 ,
- 학교 내 금융교육 강화 ,
- 금융교육 추진체계 내실화 를 중점적으로 추진 하였습니다. [
- 전달방식 다양화 ]
- ( 추진경과 ) 정보전달식·일방향 교육방식 에서 벗어나 금융의 개념을 자연스럽고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체험형 콘텐츠 를 개발
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관 “ 국제 금융교육 주간 ” 행사 ** 도 개최 (’22.3.21.~3.27.)하였습니다.
금융뮤지컬, 진로체험교육, 금융사기예방 체험형 게임북, 방문교육 프로그램(신용이 중요해, 똑똑하게 소비하기), 보드게임(신용기사단) 및 카드게임(땡하고 금융왕) 등 ** OECD는 ’12년부터 매년 3월 넷째주를 「국제 금융교육 주간(Global Money Week)」으로 지정하여 회원국이 자율적으로 금융교육 캠페인을 실시하도록 권고, 올해 7,577명 참여
- ( 향후계획 ) 사회적 거리두기로 저조했던 군부대, 교정시설, 고용센터 방문교육 을 재개 하고, 금융교육시설(홍보관·체험관, 금융사랑방버스 등)을 활용하여 청소년·고령층 대상 체험형 교육 도 실시 할 예정입니다. - 또한, 방문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 하고자 강사 양성·연수 를 확대 하는 한편, 온라인 교육 비중의 증가에 따라 비대면 강의역량을 제고 하기 위한 강사 워크숍 등도 개최 할 예정입니다. [
- 학교 내 금융교육 강화 ]
- ( 추진경과 )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교재 와 교사용 지도서 를 개편 하여 배포 하였으며, 2022 교육과정 개편
논의 에 참여 하여 교과서 시안 개발과정 에 금융교육이 확대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사회 선택과목으로 ‘금융과 경제생활’이 신설(2025년부터 적용)
- ( 향후계획 ) 중학교 자유학년제 금융교육 프로그램 시범운영 학교 를 확대 (7→14곳)하고, 학교 내 금융교육 충실화 를 위해 교사 대상 연수프로그램 개선 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 금융교육 추진체계 내실화 ]
- ( 추진경과 ) 교육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금융교육협의회 실무협의체 (Working Group)
회의를 개최 (’22.3월)하여 기관 간 교육현황을 공유 하고 콘텐츠 개발방향 을 조율 하였습니다.
금융교육협의회 소속 금융교육기관으로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및 특수계층 등 총 5개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체 내 교육프로그램 공유 및 공동개발 진행 - 또한, 현재 전국 11개 금융감독원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중인 금융교육 지역협의회 참여기관 의 일관성 확보 및 역할 확대 를 위해 협의회 구성지침 을 마련
하였습니다.
교육 수요 측면에서 지자체, 교육청, 지방 대학, 소비자단체 참여, 교육 제공 측면에서 금융유관기관, 금융회사, 지역경제교육센터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
- ( 향후계획 ) 실무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 하여 체험형 금융교육 콘텐츠를 공동개발 하는 등 ’22년 금융교육 강화방안 에서 발표한 세부과제 를 추진하고,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 한 맞춤형 금융교육 을 시행 하겠습니다. 3. 금융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금융소비자보호법
에 따라 금융교육협의회를 효율적 으로 운영 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운영방식 및 연석회의 근거규정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 이에 금융교육협의회의 운영 및 주요 안건, 협의회 산하 실무협의체 (Working Group) 구성·운영근거 등을 구체화 하는 한편,
- 금융교육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와 금융교육협의회 연석회의 를 개최 하여, 정책결정 과정 에 민간전문가 의 의견 이 반영 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을 마련 했습니다.
( 별첨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