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금융위·금감원은‘22.6.23.(목)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 금융그룹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 상반기 교육 을 개설 하였습니다.
- 이번 교육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해 와 위험관리 역량을 제고 시켜 금융그룹의 건전성관리 강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교육과정 개설 배경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감독대상 6개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 으로 상반기 교육과정 을 개설 하였습니다.
교보ㆍ미래에셋ㆍ삼성ㆍ한화ㆍ현대차ㆍDB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 임직원 교육(‘22년도 상반기 교육) 개요
- (일시) ’22.6.23.(목)
- (대상) 6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28개 금융회사 소속 임직원 52명
- (내용)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그룹 위험 평가기준, 업무보고서 및 공시 작성 유의사항, 내부통제 및 고객정보관리 사례 등
- (방법) 대면 교육 / 한국금융연수원 주관 (삼청동 소재)
-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 만큼 감독대상인 금융복합기업집단에서 교육연수과정 개설을 희망함 에 따라 지난 ‘19년부터 매년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금융회사 임직원 교육 (‘19년) 2회, (‘20년) 1회, (‘21년) 2회 실시
- 특히 금년부터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의 주요 규정이 적용
됨에 따라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감독법규의 주요 내용을 숙지 하여 감독제도에 적응할 필요성 이 있습니다.
위험관리실태평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등 : ’22.1월 적용 자본적정성비율 : ’22.1월부터 그룹별 평가 실시 후 ’23.1월부터 실제적용 2 연수과정 주요 내용
이번 교육과정 은 올해부터 본격 적용되는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제도 실무와 관련된 내용 을 중심으로 균형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 특히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금융회사 실무자들이 요청한 내용 (평가 관련 사항) 을 보강 하는 등 내실 있는 운영 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교과목]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그룹 위험 평가기준, ② 보고·공시 실무, ③ 내부통제 실무, ④ 고객정보관리 사례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그룹 위험 평가기준 및 보고‧공시 실무 등 실무자가 알고 싶어 하는 내용 을 금융당국 담당자가 직접 강의 합니다.
- 또한 금융당국이 참여 하여 감독제도 및 법령 과 관련된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 을 가질 예정입니다. 3 기대 효과
금년도 1월부터 본격 적용
되고 있는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이 현장에서 안착 될 수 있도록 감독대상 소속금융회사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원활한 법규준수를 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본적정성 평가, 내부통제·위험관리, 보고·공시 등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주요 규정은 감독대상 최초 지정(’21.7.13) 6개월 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