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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는 10개의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 (’22.3.30일 승인)과 예금보험공사 (또는 “예보”)가 수립하여 제출한 부실정리계획 (’22.6.22일 승인)을 승인 하였습니다.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수립

등을 통해 대형금융기관의 위기대응능력이 제고되고, 정리당국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능력이 강화되어,

  • 금융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혼란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년 주기로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의 작성·수립, 평가·심의, 승인 진행 Ⅰ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제도 도입 배경 및 경과 1. 제도 도입 배경

08 년 글로벌 금융위기 위기 당시 , 대형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체에 퍼지고 실물경제의 위기 가 초래됨에 따라 ,

  • G20 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 11 년 금융안정위원회 (FSB) 는 대형금융회사의 부실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을 권고 하였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도 FSB 의 권고안 도입을 추진하여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또는 “ 금산법 ” ) 」 이 개정・시행 ( ’ 21.6.30 일 ) 되었습니다 . < 금융안정위원회(FSB)의 정리제도 권고안 주요내용 및 법개정 반영 사항 > ①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기관 ’ 별로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을 정기적으로 작성 하여 시스템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에 사전적으로 대비 → 금산법 반영 ② 예금자를 포함한 채권자도 손실을 분담하게 하는 제도(Bail-in) → 국내 미도입 ③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기관 ’ 의 도산 · 정리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금융시장 혼란을 방지 하기 위해 거래상대방의 거래 종료 권한을 “일시정지” 할 수 있게 함 → 금산법 반영 2. 자체정상화계획 · 부실정리계획의 제출 및 심의 경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으로 선정된 10개사

는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 하여 ‘21.10월 금융감독원 (또는 “금감원”)에 제출 하였습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기능 및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신한·KB·하나·우리·농협지주,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은행 등을 선정(‘21.7월)

  • 금융감독원 은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

하여 자체정상화계획과 함께 ‘21.10월 금융위원회에 제출 하였습니다.

금감원은 제출받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지체 없이 예금보험공사에 송부함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하여 ’22.4월 금융위원회에 제출 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 ’를 설치 (금산법 §9조의6)하여,

금융위원회 김용재 상임위원(심의위원장) 외 4인의 금융 전문가로 구성

  • 자체정상화계획 등을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 를 거쳤습니다. Ⅱ 자체정상화계획의 주요내용 및 평가(금감원), 심의·승인(금융위) 결과 1. 자체정상화계획

의 주요 내용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작성한 자구계획(금융지주회사는 중요 자회사를 중심으로 작성)

각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 에는, ① 경영 위기상황 에 신속히 대응 하기 위한 이사회 및 임원 등의 권한 과 책임 등 지배구조가 제시 되어 있으며 ② 경영 위기상황 에 대한 판단 기준 (“발동지표·요건”), 자본적정성 등 재무건전성을 회복 하기 위한 자구책 (“자체정상화 수단”) 등이 반영 되어 있습니다. ③ 또한 위기상황 에서 금융시장 및 금융소비자 등의 불필요한 혼란 을 방지 하기 위한 의사소통 전략 등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

자체정상화계획에 기재된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게 동 계획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할 의무 가 발생합니다. (금산법 제9조의9) < 자체정상화계획 주요내용 (10개사 공통) > [1] (발동지표 및 발동요건)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위기상황을 인식하기 위해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비율’ 등을 중심으로 모니터링하고(“발동지표” 선정),

  •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수준(총자본비율 11.5% 이상, 통합 유동성커버리지율 85% 이상 등)으로 버퍼를 두어 ‘위기징후’ 또는 ‘위기’ 상황 여부를 판단 (“발동요건” 설정) [2] (위기상황분석) 자체정상화계획 실행이 예상되는 심각한 다양한 위기상황을 가정*하여, 계획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는지 여부를 분석

[예시] 금융기관들은 주로 거액 차주 부실발생, IT 시스템 마비, 실물 경기침체(GDP 성장률, 주가지수 변동 등 고려)에 따른 고위험 산업 대출의 연쇄 부실 등 발동지표가 ‘위기상황’의 발동요건(자본비율, 유동성비율)보다 악화된 위기상황 시나리오를 가정 [3] (자체정상화 수단) 금융회사들은 위기상황 및 정상화수단별 특성을 고려하여, 유동성조달(채권발행, 예금조달 등)・자산매각(채권매각, 부동산 등 보유자산 매각)・자본확충(채권발행, 유상증자 등) 등 실효성이 높은 수단을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핵심 자체정상화 수단으로 선정

  • 위기상황별 정상화수단의 개선효과 분석결과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지표 등 발동지표가 위기발생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분석 2.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금감원) 결과

금감원은 자체정상화계획 평가 과정에서 향후 보다 실효성 있는 위기대응이 가능하도록 보완이 필요한 사항

을 발굴 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예시) ① 금융회사가 위기를 조기에 인식하고, 위기시 금융회사 및 감독당국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발동지표와 발동요건을 설정할 것, ② 위기상황에서 자체정상화계획의 운영 및 실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사항을 경영진 등의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경영정보시스템을 점검·보완할 것 등 3. 자체정상화계획의 심의(심의위) 및 승인(금융위) 결과 (’22.3.30일 승인)

금융위는 10개 금융회사의 자체정상화계획이 관련 법규(포함사항, 작성기준 등)

등을 준수하여 작성 된 것으로 심의하고, 10건의 계획을 모두 승인하였습니다.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25조의5 및 <별표 4>,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의4 및 <별표9> 등

  • 한편, 금융위는 평가·심의과정에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보완필요사항들은 금융기관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모든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동일한 사항을 제시 Ⅲ 부실정리계획의 주요내용 및 심의·승인(금융위) 결과 1 . 부 실 정 리 계 획

의 주요 내용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 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 가능한 경우에 대비하여 , 정 리당국이 해당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 ( 정상화 또는 퇴 출 ) 하기 위해 자금지원 , 계약 이전 , 청 ‧ 파산 등 정리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계획을 수립

예금보험공사가 수립하여 제출한 부실정리 계획에는 , ① 부실 발생 시 금융안정을 유지하면서 실행가능한 정리방식 및 세부 이행계획 ( “ 정리전략 ” ) 과 정리전략의 이행에 소요되는 자금 조달방안 , ② 정리 과정에서 핵심기능 등을 지속적 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운영 의 연속성을 유지 하는 방안 및 예금자보호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부실정리계획 주요 내용 (10 개사 공통 ) > [1] ( 부실상황 시나리오 ) 각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 이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의 부실 시나리오를 심화시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상황

을 상정

[ 예 시 ] 주요 거래 상대회사의 부실 , 글로벌 금융위기 ( GDP 성장률 , 주가지수 변동 등 고려 ) 가 동시에 발생하는 부실상황을 가정

부실 시나리오는 현실성 있는 부실화 경로보다는 정리가 필요한 상황을 가정 하는 데 그 목적이 있 음 [2] ( 정리 방식 ‧ 전략 ) ‘ 청 ‧ 파산 ’, ‘ 자금지원 후 경영정상화 ’, ‘ 계약이전 ‘ 등 현행 법령상 가능한 정리방식 중에서 ,

  • 정리에 투입되는 비용 ( 투입금액에서 회수금액 제외 ) 을 비교하고 , 정리 시 금융제도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최종 정리전략을 결정하되 , 고려할 수 있는 다른 전략도 대체 정리전략으로 활용 가능한 것으로 분석 [3] ( 재원조달 ) 최적 정리전략으로 채택된 정리방식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필 요한 재원은 대체적으로 예보가 자체 조달 ( 예보기금 활용 , 채권발행 등 ) 가 능
  • 다만 , 금융시장으로부터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정부 , 한국은행 등의 차입 추진 가능 [4] ( 정리가능성 (resolvability) 제고 ) 정리전략 추진시 질서정연한 정리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파악하고 ,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 2. 부실정리계획의 심의 ( 심의위 ) 및 승인 ( 금융위 ) 결과 ( ’ 22.6.22 일 승인 )

금융위는 부실정리 계획이 관련 법령 및 국제 기준 등의 수립 기준 에 대 체적으로 부합 하며 , 이를 통해 금융위기 상황 에서 정리당국 의 신속 · 체 계적인 대응이 가능 할 것으로 심의하고 동 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

  • 다만 , 부실정리계획의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보완 · 개선이 필요

하고 차년 도 부실정리계획 수립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 하였습 니다 .

( 예시 ) ① 전반적인 시장위기의 확산에 따라 부실상황이 다수의 금융기관에 전이될 경우 등 도 고려하여 , 부실정리계획의 자체 재원조달방안 등을 다양화할 필요 , ② 위기상황에서 신속 히 정보를 확보하고 부실정리계획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자료 분석의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 Ⅳ 기대 효과 및 향후 일정 1. 자체정상화계획 · 부실정리계획 수립 · 승인의 기대 효과

대형금융회사의 부실에 대비하는 상시적인 체계가 작동 되어 위기 발생 시 조기대응을 통해 금융불안 의 전염 을 최소화하고 금융시스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자체정상화계획 을 사전에 작성하여 위기에 대한 경각심 을 가지고, 건전성 등을 제고하여 위기대응능력 을 강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정리당국 은 부실정리계획 을 통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으로 ‘정리’에 소요되는 비용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향후 일정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은 1년을 주기 로 하여 매년 작성, 심의 및 승인 의 절차 를 거치게 됩니다.

  • 금년 7월경 금융위원회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을 새로이 선정 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작성, 평가・심의 및 승인 등 절차가 진행 될 예정입니다. < 금융 용어 설명 >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 금융위는 금융기관의 기능과 규모, 다른 금융기관의 연계성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국내 금융시스템 측면에서 중요한 금융기관을 선정
  •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 '09.4월 설립된 글로벌 금융규제 협의체로, G20의 요청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규제 국제기준 및 권고안을 개발. 24개 회원국 및 EU 중앙은행, 국제기구(BCBS, IOSCO, IAIS, IMF, WB 등)가 회원기관으로 참여
  • 정리제도 : 금융회사의 부실 발생 시 정리당국이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자금지원, 계약이전 또는 청파산 등 정리권한을 행사하여 해당 금융회사를 정상화 또는 퇴출시키는 제도 - (현행법상 정리방식) 자금지원을 통한 경영정상화(금산법 제12조, 예보법 제2조7호), 합병, 영업양도·양수, 제3자 계약인수(예보법 제36조), 계약이전(예보법 제36조의2), 청·파산(예보법 제36조의2), 가교 계약이전(예보법 제36조의3)

개별 금융회사의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은 경영상의 비밀 등이 포함되어 있어 대외 공개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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