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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22.6.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에서 발표한 「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을 통해,

  • 고가주택 보유자 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을 허용 하여 1주택 보유자의 실거주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현행 ⇒ 개선 非고가주택(시가 9억원 이하) 보유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 시세상승 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시 전세대출보증 연장(갱신) 불가

고가주택 보유자는 전세대출보증 이용 제한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상승으로 고가주택(9억원 이하) 보유자로 전환되더라도 퇴거시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갱신) 허용 (‘22.3/4분기 시행)

이와 관련, 22.6.21일 이후 전세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건부터 위 개선 내용이 즉시 적용되어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가능함 을(소급 적용 가능)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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