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전문회사 (SPC; Special Purpose Company)를 대신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 하는 업무집행회사(자산관리자, 업무수탁인) 에 대한 규율 정비방안 마련
- 자산유동화업무 수행시 자금 운용‧차입 기준 명확화 , 업무집행회사 의 행위규율‧자격요건 강화 , 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 작성책임 강화 등 추진 1. 추진 배경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은 금융당국 에 자산유동화계획 등록 시 각종 특례
등을 부여하는 등록유동화제도에 대해 규율 하고 있습니다.
채권양도‧저당권 취득 관련 특례, 세제 특례 등
- 동 법률에 따르면, 유동화전문회사 는 명목상 회사(SPC)에 불과하므로 자산관리
및 일반사무(자금관리 포함) ** 업무를 각각 자산관리자 및 업무수탁인 에게 위탁하여야 합니다.
자산관리 : 채무 변제요구, 담보물 경매신청 등 채권추심 및 관련 업무 ** 일반사무 : 유동화증권 원리금 지급, 법령상 각종 신고의무 이행, 재무제표 작성 등 < 자산유동화 구조 예시 >
최근, 등록유동화제도 운영 과정에서
이들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집행회사(자산관리자, 업무수탁인) 에 대한 규율을 정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 유동화계획서에 업무수탁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당해 계획서에 기재되지 않은 자가 자산유동화 업무를 수행하면서 여유자금을 위험자산에 투자하여 손실 발생
- 이에, 다음과 같이 자산유동화법상 업무집행회사 에 대한 규율 정비방안 을 마련 하여 ’22.6.27.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2. 개선방안 가 . 자금 운용 ‧ 차입 기준 명확화 ( 법 개정사항 )
(현행) 자산유동화의 목적
을 고려할 때 유동화전문회사(SPC)의 여유자금의 운용 또는 부족자금의 차입 은 제한적 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유동화전문회사(SPC)는 유동화자산에서 회수된 현금으로 유동화증권을 계획대로 상환하기 위해 설립된 명목상 회사로, 펀드와 달리 도관(conduit) 기능이 강조
- 자산유동화법 은 자금 운용‧차입 시 유동화계획에 따를 것만을 요구 하고 있고, 대상‧방법 등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율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개선) 유동화전문회사의 자금 운용‧차입 과 관련하여 그 목적‧대상‧방법 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 하겠습니다.
- (자금운용) 유동화증권의 상환 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에의 예치, 국채 등
으로 운용대상‧방법을 제한
은행 등 금융기관에의 예치, 국채‧지방채‧특수채증권 매수, 정부‧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증권의 매수 등
- (자금차입) 유동화증권을 상환 하거나 유동화계획을 수행 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 하기 위한 목적 등에 한해 허용 나. 업무집행회사에 대한 행위규제 마련 (법 개정사항)
(현행) 유동화전문회사는 명목상의 회사 (SPC)로 실제 업무는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인 이 위탁받아 수행 함에도 이들에 대한 행위규제가 미흡 하였습니다.
(개선) 업무집행회사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인)가 지켜야 할 행위규제를 마련 하고, 위반 시 제재규정을 신설 하여 규제의 실효성 을 제고하겠습니다.
- 위탁받은 업무 를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未수행 금지
- 핵심 업무
의 재위탁을 금지 하고, 그 외 부수업무 는 재위탁을 허용하되 재위탁시 금융당국에 사후보고
(예) 자산관리자 : 유동화자산의 보관‧관리, 유동화자산의 회수‧추심 등 업무수탁인 : 계약 체결, 자금 관리‧운용‧차입, 자산관리자 감독 등
- 상기 행위규제 위반 시 금융당국에서 업무개선명령,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다. 업무수탁인의 자격요건 마련 (시행령 개정사항)
자산유동화법상 업무수탁인 현황(’21년말) : 금융회사 21사, 자산유동화법상 전문자산관리회사(AMC) 5사, 회계법인 8사, 기타법인 3사
(현행) 자산유동화법은 (i) 자산보유자 자격을 갖춘 자 (금융회사 등) 또는 (ii) 제3자 가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수탁인 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 업무수탁인이 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 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
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화한 시행령 조항 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산유동화법 §2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자산관리자(AMC)의 경우, 자산유동화법 시행령에 자격요건 존재 → 자본금 10억원 이상, 관리인력 20인(전문인력 5인) 이상 등
(개선) 자기자본, 상근인력 등 업무수탁인 이 될 수 있는 제3자 에 대한 자격 요건을 신설 하겠습니다.
- (일반사무) 법인 이어야 하며, 자기자본 5억원 이상, 상근인력 3인 (전문인력 2인 포함) 이상일 것
- (자금관리) 자본시장법상 신탁업 인가 를 받은 금융기관 일 것(은행‧증권사 등을 의미하며, 부동산 신탁사는 제외)
신탁업자는 금융당국의 인가 하에 위탁자의 재산을 이전받아 수익자를 위해 재산의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므로, 자산유동화법상 자금관리 업무 수행에 적합 - 단, 유동화증권을 100% 보유한 단일투자자 에 대해서는 신탁업 인가 없이도 자금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외 허용
자금관리자와 투자자가 동일한 경우 투자자가 직접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비용 등 측면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음을 고려
- (자산관리자 겸임 시) 이해상충방지체계 (부서, 인력의 분리 등)를 갖출 것 라. 자산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 작성책임 강화 (법 개정사항)
(현행) 자산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었습니다.
(개선) 자산유동화계획 등록신청서의 중요 사항
에 관하여 거짓 기재 또는 미기재 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 하겠습니다.
(예) 유동화자산의 종류‧총액‧평가내용, 유동화증권의 종류‧총액‧발행조건, 자산관리자‧업무수탁인에 관한 사항 마. 여유자금 투자대상 구체화 (자산유동화업무처리서식 개정사항)
(현행) 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 서식 에서 여유자금의 운용계획 을 기재토록 하나, 그 운용 대상‧방법 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개선) 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 에 여유자금 운용이 가능한 자산 을 구체적 으로 기재 토록 하여 과도한 위험자산 투자 를 사전에 예방 하겠습니다. 3. 기대 효과
이번 개선방안은 자산유동화업무 수행 시 자금 운용‧차입 기준 명확화 , 업무집행회사 의 행위규율‧자격요건 강화 , 자산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 작성책임 강화 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업무집행회사들의 보다 책임있는 유동화 업무수행 을 유도하고, 투자자 보호 강화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향후 계획